해상보험관련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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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1

Ⅱ. 소송의 경과 2
1. 제 2심 2
2. 상고이유 2
3. 판결요지 5

Ⅲ. 판례평석 6
1. 본 사안에 있어서의 주된 쟁점 6
2. 영국법준거조항의 효력 6
3. 입증정보의 문제 7

참고문헌 8

본문내용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2) 영국법준거약관의 효력에 관하여는 해상보험의 국제적 성격과 관련하여 해상보험업 거래의 곤행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견해와 보험자의 책임문제에 대해서만 준거법을 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3) 그러나 영국법준거약관이 전면적으로 유효한지 아니면 일부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지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해설 할 수는 없으며, 계약체결당시의 당사자의 의사, 편입된 영국법준거약관의 내용, 해상보험거래업계에 있어서의 관행, 양 당사자의 계약체결당시의 체결교섭력의 강약 등의 여러 요소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인정 또는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4) 이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은 영국법준거약관의 유효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양 당사자가 모두 내국인이고, 체결장소도 한국인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영국법준거약관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보험자가 영국법준거약관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준비하고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한 후 보험계약자는 이에 그대로 서명하는지 정도의 자유만 주어진 상황에서 보험자에게 유리한 부합계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적어도 상법 제663조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5)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영국법준거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판단을 우리 법이 아닌 영국법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국법준거약관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한 후 영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먼저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원고가 대기업에 속한 상사로서 피고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대등한 교섭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피고보험회사가 명시적으로 보험약관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가 있었어야 할 것이고 만약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효력을 부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3. 입증정도의 문제
(1)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국의 법과 관례에 따라 열거책임주의가 적용되는 분손부담보조건하의 적하보험계약에 있어서 화물이 선박과 함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현실전손으로 추정되고(영국해상보험법 제 58조) 그 현실전손은 일응 부보위험인 해상위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어 보험금지급사유가 되며 이러한 부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라는 추정은 보험자가 부보위험이 아닌 다른 위험 내지 면책위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그 가능성이 보다 우월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함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번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영국법상의 일반원칙은 보험계약에 의한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피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피보험자가 부보위험에 기인하엿을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고 보험자가 이에 대하여 보험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능성의 우월이론에 의하여 판단하고 각 당사자는 자기 주장이 가능성에 있어서 상대방의주장에 비하여 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선박이 해상에서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또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침몰한 경우에는 부보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멸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감항능력이 있다는 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상법 제706조 1항). 그러나 가능성의 우월이론에 입각하여 당해 사고는 보험사고가 아니라 면책사고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할 의무는 보험자에게 있다.
(4) 대법원판결은 선박이 폭풍우로 인하여 기울고 있다는 전문을 보낸 후 실정된 경우 이는 담보위험에 의하여 화물이 멸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려는 보험회사가 면책사고에 해당된다는 점을 우월성의 이론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위의 우월성의 이론에 의하여 판단하여 보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해상보험 판례 연구, 유기준 저, 두남, 2002.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 가격3,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01.06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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