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의 금지 행위와 반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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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도의 금지 행위와 반칙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27조 금지행위와 반칙

제27조부칙 - 금지행위와 반칙
[반칙패 (Hansoku-make)]

본문내용

어지는 행위 (Kawazu-gake)
(25) 팔꿈치 이외의 다른 신체부분을 꺾는 행위
(26) 매트에 등을 대고 있는 상대를 끌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찧는 행위
안다리 꼬아넘기기:Kawazu-gake
(27) 허리 후리기 등의 기술을 가하고 있는 상대의 버티고 있는 다리를 안 쪽에서 후리는 행위
(28) 주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9) 경기 중 필요없는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나 심판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
(30) 상대에게 위해를 미치는 동작이나, 목, 척추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동작, 그리고 유도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31) 겨드랑이대팔꺾기(WAKI-GATAME) 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걸거나 시도하면서 매트에 직접 엎어지는 행위
(32) 허벅다리걸기, 허리후리기 등과 같은 기술을 걸거나 시도할 때에 몸을 앞이나 아래로 숙이면서 머리를 먼저 매트에 박는 행위
(33) 상대가 등 위에서 껴안았거나 제어하고 있을 때 고의로 뒤로 넘어지는 행위
(34) 딱딱한 물건 또는 반지 등 금속물질(천이나 테이프로 감는 것을 막론하 고)을 지니고 있는 경우
전광판에 표시되는 지도는 아래와 같이 변환된다:
지도2
= 상대편 유효
지도3
= 상대편 절반
지도4
= 반칙패
=상대편 한판
전광판에 반복되는 지도는 축적되어 지며 상대편의 기술적 점수로 전환되어 진다.
선수가 지도가 계속 반복되어 지고 4번째 지도를 받을 때 심판은 부심과 상의 후에 반칙패를 주게 된다. 이 경우 4번째 지도는“지도”라고 선언하지 않고“반칙패”라고 직접적으로 선언하게 된다. 경기는 19조에 의거하여 즉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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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1.06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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