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27조 금지행위와 반칙
제27조부칙 - 금지행위와 반칙
[반칙패 (Hansoku-make)]
제27조부칙 - 금지행위와 반칙
[반칙패 (Hansoku-make)]
본문내용
어지는 행위 (Kawazu-gake)
(25) 팔꿈치 이외의 다른 신체부분을 꺾는 행위
(26) 매트에 등을 대고 있는 상대를 끌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찧는 행위
안다리 꼬아넘기기:Kawazu-gake
(27) 허리 후리기 등의 기술을 가하고 있는 상대의 버티고 있는 다리를 안 쪽에서 후리는 행위
(28) 주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9) 경기 중 필요없는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나 심판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
(30) 상대에게 위해를 미치는 동작이나, 목, 척추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동작, 그리고 유도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31) 겨드랑이대팔꺾기(WAKI-GATAME) 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걸거나 시도하면서 매트에 직접 엎어지는 행위
(32) 허벅다리걸기, 허리후리기 등과 같은 기술을 걸거나 시도할 때에 몸을 앞이나 아래로 숙이면서 머리를 먼저 매트에 박는 행위
(33) 상대가 등 위에서 껴안았거나 제어하고 있을 때 고의로 뒤로 넘어지는 행위
(34) 딱딱한 물건 또는 반지 등 금속물질(천이나 테이프로 감는 것을 막론하 고)을 지니고 있는 경우
전광판에 표시되는 지도는 아래와 같이 변환된다:
지도2
= 상대편 유효
지도3
= 상대편 절반
지도4
= 반칙패
=상대편 한판
전광판에 반복되는 지도는 축적되어 지며 상대편의 기술적 점수로 전환되어 진다.
선수가 지도가 계속 반복되어 지고 4번째 지도를 받을 때 심판은 부심과 상의 후에 반칙패를 주게 된다. 이 경우 4번째 지도는“지도”라고 선언하지 않고“반칙패”라고 직접적으로 선언하게 된다. 경기는 19조에 의거하여 즉시 종료된다.
(25) 팔꿈치 이외의 다른 신체부분을 꺾는 행위
(26) 매트에 등을 대고 있는 상대를 끌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찧는 행위
안다리 꼬아넘기기:Kawazu-gake
(27) 허리 후리기 등의 기술을 가하고 있는 상대의 버티고 있는 다리를 안 쪽에서 후리는 행위
(28) 주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9) 경기 중 필요없는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나 심판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
(30) 상대에게 위해를 미치는 동작이나, 목, 척추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동작, 그리고 유도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31) 겨드랑이대팔꺾기(WAKI-GATAME) 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걸거나 시도하면서 매트에 직접 엎어지는 행위
(32) 허벅다리걸기, 허리후리기 등과 같은 기술을 걸거나 시도할 때에 몸을 앞이나 아래로 숙이면서 머리를 먼저 매트에 박는 행위
(33) 상대가 등 위에서 껴안았거나 제어하고 있을 때 고의로 뒤로 넘어지는 행위
(34) 딱딱한 물건 또는 반지 등 금속물질(천이나 테이프로 감는 것을 막론하 고)을 지니고 있는 경우
전광판에 표시되는 지도는 아래와 같이 변환된다:
지도2
= 상대편 유효
지도3
= 상대편 절반
지도4
= 반칙패
=상대편 한판
전광판에 반복되는 지도는 축적되어 지며 상대편의 기술적 점수로 전환되어 진다.
선수가 지도가 계속 반복되어 지고 4번째 지도를 받을 때 심판은 부심과 상의 후에 반칙패를 주게 된다. 이 경우 4번째 지도는“지도”라고 선언하지 않고“반칙패”라고 직접적으로 선언하게 된다. 경기는 19조에 의거하여 즉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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