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두산중공업 소개
2. 두산중공업 사태의 사건 개요
3. 두산의 노조 탄압 현황
4. 노조측의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 (노조측의 입장)
5. 노사분규가 두산 중공업에 미친 영향
6. 두산중공업의 노사합의안의 내용
7. 평가
※※※※※ 참 고 문 헌 ※※※※※
2. 두산중공업 사태의 사건 개요
3. 두산의 노조 탄압 현황
4. 노조측의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 (노조측의 입장)
5. 노사분규가 두산 중공업에 미친 영향
6. 두산중공업의 노사합의안의 내용
7. 평가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발전의 민영화를 양보하겠다" 며 경제 담당 위원들에게 제의하기도 했
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조흥은행 노조를 방문했으니 조흥은행만큼은 노조의 의견
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새 정부의 노동 정책도 결국은 노조를 의식해 그때그때 모습을 바꿔가는 정치논리라
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6. 두산중공업의 노사합의안의 내용
3월 12일 전격 타결된 두산중공업 노사 합의안은 해고자 일부 복직과 개인 손해배상,
가압류 및 고소, 고발 취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노동부가 당초 제시
했던 중재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노사는 이날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해고자 복직 및 징계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고자 가운데 우선 5명을 복직시키되 나머지는 추후 협의키로 했으며, 지난해 파업기
간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순손실의 50%를 회사가 지급키로 합의했다. 노사는 개인 손
배, 가압류는 장례 후 7일 이내 소급 전부 취하, 조합비 가압류는 합의후 조합비 해당
부분의 40%만 적용 및 1월9일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사규 적
용을 하지 않고 노사 양측과 관련 당사자가 제시한 진정, 고소, 고발 취하에도 합의했
다. 사측이 수용했던 노동부 중재안에는 해고자 복직과 징계 문제는 노동위원회 및 법
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으며 고소, 고발 문제는 언급돼 있지 않았었다. 사측은 당초
입장에서 어느 정도 양보, 고민 끝에 중재안을 수용한 것인만큼 해고자 복직이나 징계
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막판에 기존입장을 선회, 고육책으
로 노조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분신사망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회사가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 내용을 약
속하는 사장 명의의 담화문 발표하는 한편 노사문화팀, 노무팀의 업무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당 노동행위 해당 업무를 지시하거나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 노무관리제도 개
선을 위한 회사측의 움직임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고 배달호씨에 대해서는 즉
시 장례절차를 진행, 7일 이내에 장례를 이행하며 명예회복 차원에서 고 배달호 조합
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키로 한 것도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데 따른 조치다.
7. 평가
두산중공업과 같은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상황이라
생각한다. 물론, 노동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아직
도 강력한자본을 가진 기업주들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지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기업의 한 구성원인 노동자들의 진정한 협력이 없이는 기업발전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의 한구성원인 노동자들을 기계처럼 취급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 참 고 문 헌 ※※※※※
두산중공업 - www.doosanheavy.com
한국 노동사회 연구소 - www.klsi.org
노동부 - www.molab.go.kr
한국일보 - www. hankooki.com
입사선호 40대한국기업 - 동아일보 특별취재팀 - 마이다스동아 - 2008
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조흥은행 노조를 방문했으니 조흥은행만큼은 노조의 의견
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새 정부의 노동 정책도 결국은 노조를 의식해 그때그때 모습을 바꿔가는 정치논리라
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6. 두산중공업의 노사합의안의 내용
3월 12일 전격 타결된 두산중공업 노사 합의안은 해고자 일부 복직과 개인 손해배상,
가압류 및 고소, 고발 취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노동부가 당초 제시
했던 중재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노사는 이날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해고자 복직 및 징계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고자 가운데 우선 5명을 복직시키되 나머지는 추후 협의키로 했으며, 지난해 파업기
간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순손실의 50%를 회사가 지급키로 합의했다. 노사는 개인 손
배, 가압류는 장례 후 7일 이내 소급 전부 취하, 조합비 가압류는 합의후 조합비 해당
부분의 40%만 적용 및 1월9일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사규 적
용을 하지 않고 노사 양측과 관련 당사자가 제시한 진정, 고소, 고발 취하에도 합의했
다. 사측이 수용했던 노동부 중재안에는 해고자 복직과 징계 문제는 노동위원회 및 법
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으며 고소, 고발 문제는 언급돼 있지 않았었다. 사측은 당초
입장에서 어느 정도 양보, 고민 끝에 중재안을 수용한 것인만큼 해고자 복직이나 징계
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막판에 기존입장을 선회, 고육책으
로 노조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분신사망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회사가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 내용을 약
속하는 사장 명의의 담화문 발표하는 한편 노사문화팀, 노무팀의 업무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당 노동행위 해당 업무를 지시하거나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 노무관리제도 개
선을 위한 회사측의 움직임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고 배달호씨에 대해서는 즉
시 장례절차를 진행, 7일 이내에 장례를 이행하며 명예회복 차원에서 고 배달호 조합
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키로 한 것도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데 따른 조치다.
7. 평가
두산중공업과 같은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상황이라
생각한다. 물론, 노동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아직
도 강력한자본을 가진 기업주들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지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기업의 한 구성원인 노동자들의 진정한 협력이 없이는 기업발전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의 한구성원인 노동자들을 기계처럼 취급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 참 고 문 헌 ※※※※※
두산중공업 - www.doosanheavy.com
한국 노동사회 연구소 - www.klsi.org
노동부 - www.molab.go.kr
한국일보 - www. hankooki.com
입사선호 40대한국기업 - 동아일보 특별취재팀 - 마이다스동아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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