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손해배상 관련 판례
Ⅱ. 위자료 관련 판례
Ⅱ. 위자료 관련 판례
본문내용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이익의 보호가치는 인정된다(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더 나아가 소송당사자는 먼저 자신의 법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함은 물론, 이를 넘어서는 증거수집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타인의 법영역을 무단으로 침범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감정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감정과정이나 장해정도의 평가에 의학적, 논리적, 경험칙상 발견되는 객관적인 잘못이나 의문점을 지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절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단히 타인의 법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보충성에 반할 뿐 아니라, 위 사진촬영에 특별히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침해행위의 보충성, 긴급성). 또한 피고측에서 8일이라는 상당기간에 걸쳐 미행을 하거나 차로 추적을 해 몰래 숨어 촬영함으로써 피고들이 원치않는 사생활의 일면까지 침해함으로써 그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이라고도 보여지지 않는다(침해방법의 상당성).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측이 원고들에 대해 저지른 침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피고들의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면서도 그 판시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법리와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피고들의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면서도 그 판시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법리와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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