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배경 및 목적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배경 및 경과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방향
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 모형
1. 개 요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형설계의 원칙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Ⅲ. 지역별 특성에 따른 협의체 구성 모형
1. 지역구분의 기준
2.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
3.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
Ⅳ.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 협의체의 운영원칙
2. 협의체의 운영
3. 협의체의 주요사업
Ⅴ. 시․군․구(사회복지과)와의 관계
1. 개 요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지원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
Ⅵ.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방안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배경 및 경과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방향
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 모형
1. 개 요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형설계의 원칙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Ⅲ. 지역별 특성에 따른 협의체 구성 모형
1. 지역구분의 기준
2.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
3.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
Ⅳ.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 협의체의 운영원칙
2. 협의체의 운영
3. 협의체의 주요사업
Ⅴ. 시․군․구(사회복지과)와의 관계
1. 개 요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지원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
Ⅵ.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복지, 보건, 기타 관련 실무 뿐 아니라 관계 기관의 대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협의체는 그간 많은 논의와 길지는 않으나 현실적용을 위한 실험 등을 거쳐 어렵게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노력과 중앙의 적극적이 지원에 의해 법을 현실화해야 하는 국면에 서 있다. 법제화만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나라 복지발전에 그리고 복지서비스 전달의 도약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참고자료>
법 제정 한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절반 수준 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47&article_id=0000071686§ion_id=102&menu_id=102
[오마이뉴스 2005-10-12 19:42]
[오마이뉴스 장재완 기자]
▲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밝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현황.
ⓒ2005 장재완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역의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된 곳은 117개 지역으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굵직한 사회복지 관련 법만 15가지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업무는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 조직만으로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전국 2백34개 기초단체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8월부터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지역사회협의체 구성률은 평균 49%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지역별 협의체 구성률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광주광역시의 경우 100%의 구성률을 보인 반면 대전광역시는 협의체 구성률은 20%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이제 전달체계상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소극적인데다 대부분 관 주도로 대표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민간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9&article_id=0000056004§ion_id=102&menu_id=102
대전 사회단체, 릴레이 구청장 항의면담 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에 따라 2005년 7월 31일부터 전 시·군·구에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진 곳이 많지 않을 뿐더러 협의체를 꾸려나갈 준비마저도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234개 시·군·구 중 41개 지역이 아직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관련 예산 확보가 이루어진 곳은 137개 지역으로 약 58.5%에 불과한 상태다.
그동안 대전지역의 시민단체와 복지단체 등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위원장 김성한, 이하 준비위)'를 구성,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구청에 협의체 구성 촉구서를 전달하는 등 활동을 펼쳐왔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준비위원회 대표들과 김창수 대덕구창장이 12일 오후 면담을 갖고 있다.
ⓒ2005 장재완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준비위는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구청장 항의 면담' 운동을 시작했다.
그 첫번째 면담 대상은 김창수 대덕구청장. 12일 오후 대덕구청에서 열린 준비위 대표들과 김 구청장의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대덕구가 대전시 5개 구청보다 가장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
준비위 대표들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해 운영계획을 세우고 이를 공개할 것 ▲민간주도 공공지원 형태를 담보하기 위한 민간참여를 보장할 것 ▲1인 이상의 상근 유급간사를 둘 것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 등을 대덕구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대표협의회는 이미 구성했고 실무협의회는 40명을 추천받아 11월 중에 마무리 될 것이며, 또한 예산도 이미 300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급간사나 예산의 독립집행, 조례의 개정 등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구청장은 "법은 마련됐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과 공무원 수 조정 등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민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13일에는 가기산 서구청장을, 또한 20일에는 진동규 유성구청장을 만나는 등 각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늦어진 것에 대해 항의하고 면담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에서 밝힌 대전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관련 준비현황.
ⓒ2005 장재완
참고문헌
『21세기 지역사회복지론』김범수 저, 홍익재 (pp.129-pp.148)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김영모 저,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pp.215-pp.235)
- 사회복지, 보건, 기타 관련 실무 뿐 아니라 관계 기관의 대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협의체는 그간 많은 논의와 길지는 않으나 현실적용을 위한 실험 등을 거쳐 어렵게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노력과 중앙의 적극적이 지원에 의해 법을 현실화해야 하는 국면에 서 있다. 법제화만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나라 복지발전에 그리고 복지서비스 전달의 도약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참고자료>
법 제정 한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절반 수준 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47&article_id=0000071686§ion_id=102&menu_id=102
[오마이뉴스 2005-10-12 19:42]
[오마이뉴스 장재완 기자]
▲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밝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현황.
ⓒ2005 장재완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역의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된 곳은 117개 지역으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굵직한 사회복지 관련 법만 15가지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업무는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 조직만으로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전국 2백34개 기초단체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8월부터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지역사회협의체 구성률은 평균 49%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지역별 협의체 구성률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광주광역시의 경우 100%의 구성률을 보인 반면 대전광역시는 협의체 구성률은 20%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이제 전달체계상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소극적인데다 대부분 관 주도로 대표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민간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9&article_id=0000056004§ion_id=102&menu_id=102
대전 사회단체, 릴레이 구청장 항의면담 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에 따라 2005년 7월 31일부터 전 시·군·구에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진 곳이 많지 않을 뿐더러 협의체를 꾸려나갈 준비마저도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234개 시·군·구 중 41개 지역이 아직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관련 예산 확보가 이루어진 곳은 137개 지역으로 약 58.5%에 불과한 상태다.
그동안 대전지역의 시민단체와 복지단체 등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위원장 김성한, 이하 준비위)'를 구성,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구청에 협의체 구성 촉구서를 전달하는 등 활동을 펼쳐왔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준비위원회 대표들과 김창수 대덕구창장이 12일 오후 면담을 갖고 있다.
ⓒ2005 장재완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준비위는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구청장 항의 면담' 운동을 시작했다.
그 첫번째 면담 대상은 김창수 대덕구청장. 12일 오후 대덕구청에서 열린 준비위 대표들과 김 구청장의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대덕구가 대전시 5개 구청보다 가장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
준비위 대표들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해 운영계획을 세우고 이를 공개할 것 ▲민간주도 공공지원 형태를 담보하기 위한 민간참여를 보장할 것 ▲1인 이상의 상근 유급간사를 둘 것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 등을 대덕구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대표협의회는 이미 구성했고 실무협의회는 40명을 추천받아 11월 중에 마무리 될 것이며, 또한 예산도 이미 300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급간사나 예산의 독립집행, 조례의 개정 등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구청장은 "법은 마련됐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과 공무원 수 조정 등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민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13일에는 가기산 서구청장을, 또한 20일에는 진동규 유성구청장을 만나는 등 각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늦어진 것에 대해 항의하고 면담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에서 밝힌 대전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관련 준비현황.
ⓒ2005 장재완
참고문헌
『21세기 지역사회복지론』김범수 저, 홍익재 (pp.129-pp.148)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김영모 저,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pp.215-pp.235)
추천자료
[지역복지운동]지역복지운동(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지역복지운동(지역사회복지운동)의 ...
[지역복지운동][지역사회복지운동]지역사회복지운동(지역복지운동)의 필요성, 지역사회복지운...
한국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유형 분석 논문 요약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대한 조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중간고사 레포트)
지역사회복지관의 개념,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 지역사회복지관의 인력개발,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의 필요성,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 지역사회복지관 가정폭력개입, 지역사회복...
[사회복지] 영국, 미국, 일본,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비교
[지역사회복지] 재가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복지교육, 자원봉사, 지역사회조직활동, 환경개선서...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개념, 재가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과기술, 지역사회복...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 웨일과 갬블의 지역사회복지실천 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구분 및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발전방향에 대하...
지역사회복지 실천주체(지역사회복지실천기관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