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마치 전체 누리꾼의 문제인 것 처럼 호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부 여당과 한예조를 위시한 일부 공인들의 반 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도한 확대해석 및 법적용이 헌법 제21조 ① 항과 헌법 제 37조①,②항에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 명시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조차 약하다고 생각하여 더 강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나아가서는 이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 전개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정말 어렵사리 얻은 표현의 자유를 단지 일부 누리꾼들의 무책임한 악플이 빌미가 되어 송두리채 잃는 일만은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현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도한 확대해석 및 법적용이 헌법 제21조 ① 항과 헌법 제 37조①,②항에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 명시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조차 약하다고 생각하여 더 강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나아가서는 이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 전개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정말 어렵사리 얻은 표현의 자유를 단지 일부 누리꾼들의 무책임한 악플이 빌미가 되어 송두리채 잃는 일만은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