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신분제의 변화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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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조선시대 신분제의 특징
1. 조선 초·중기 신분제
2. 조선 중·후반의 사회·제도적 변화

Ⅲ. 조선시대 신분제의 변화
1. 양반계층의 분화
2. 서얼의 신분상 변화
3. 중간신분층의 신분상승
4. 서민층의 신분상 변화
5. 노비층의 신분상 변화

Ⅳ. 맺는말

본문내용

적인 방법과 비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신분을 상승시켜갔다.

(1) 합법적인 신분상승 운동
① 납속책
국가에서는 재정난의 타개를 위해서 납속책을 실시했다. 때문에 노비신분층을 납속책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었다. 재력이 있는 노비는 누구나 납속면천에 의해 신분상승을 도모할 수 있었다. 영조때에는 납속면천과 아울러 납전면천(納錢免賤)까지 실시하였다. 납속속량가가 현실화되면서는 많은 노비들이 면천ㆍ속량되어 양인으로 상승하는 것이 쉬워졌다. 이로써 부유한 노비는 거의 다 면천되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노비만이 남게 되었다.
② 군공면천(軍功免賤)
원래 양역이었던 군역에 공사천을 입속시키면서 군역의 의무가 없는 이들의 입속을 권장하기 위해 군공면천이 실시되었다. 군공면천은 적의 목을 베거나 역적을 포획ㆍ참수하거나 반란을 진압하는 등의 군공을 세우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면천ㆍ면역 등의 포상이 내려졌다. 또한 국가가 위급할 때 대비하기 위해 공사천들에게 무술연마를 권장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면천을 하였다.
③ 공로면천(功勞免賤)
조선왕조는 유교정치를 표방하였으므로 인륜을 중요시하여 충효 등의 덕행을 실천한 자에게는 그가 노비라 하더라도 특별한 은전을 베풀고 포상을 하였다. 그 예로서 도적을 잡거나 대화재가 났을 때 인명을 구한 노비들이 면천되었다.
④ 대구속신(代口贖身)
부유한 노비들은 자기 대신 다른 노비를 매입하여 충당하고 자신은 면천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대구속신'이라 한다. 대구속신의 제도는 신분제도가 동요하는 가운데 국가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노비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2) 비합법적인 신분상승 운동
① 도망
노비는 도망하여 유민들이 새로 거주하는 곳에서 호적에 새로 등재할 때 신분을 숨김으로써 쉽게 소속관사나 상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즉, 도망하여서 신분을 모칭한 것이다. 도망노비는 특히 상전의 지배력이 약한 외거노비와 교통이 편리한 강변읍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노비들은 섬이나 서북지방의 변방, 국가에서 국방상의 요충지에 인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추노를 금지한 곳 등으로 많이 도망갔다. 섬은 어장이 설치된 곳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추노를 금지했으며, 서북지방은 추노가 금지된 지역인데다 교통의 요지여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가능했을 것이다. 그 외에는 추쇄가 곤란한 깊은 산 속이나 중이 되는 자도 있었다. 노비들은 새로운 정착지에서 고용노동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팔거나, 장시에서 상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② 신분모칭
노비들은 도망하거나 유리하여 신분을 감추고 양인신분을 모칭하였다. 도망노비들은 남의 족보에 모록하여 신분을 속이기도 했으며, 감영에 姓을 갖추어 양인을 칭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또는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이 실시된 이후에 출생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들 도망노비의 후손들은 양인을 모칭하는데 그치지 않고 유학이나 종반, 훈족 등 양반의 후예임을 모칭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

(3) 노비 신분층의 반항
노비 신분층은 그들의 상전이나 지배층에 항거하여 신분상승을 도모하였는데, 단순히 신공납부의 기피나 도망에 그치지 않고 상전이나 상전의 가족을 살해하는 일까지도 흔히 일어나고 있었다. 또는 도망하여 도적의 무리에 가담하거나 반란에 가담하여 지배체제에 적극적으로 항거하는 자들도 있었다.

2) 내시노비의 혁파
노비신분층의 동요는 정조대 이후에 더욱 심화되어 갔고 노비의 감축이 극심해지기에 이르렀다. 이에는 신역의 과중보다는 노비들의 자각이 촉진되어 '역중명천'한 노비라는 신분 자체를 싫어하여 노비신분에서 벗어나려 한데 그 이유가 있었다. 노비가 급격히 감소할수록 비총법에 의해 남아있는 노비들의 고통(族徵, 隣徵, 白骨徵布, 黃口侵徵)은 계속 증가되어 갔다. 가난한 노비들이 자신의 신포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노비의 몫까지 부담이 지워지자 결국 이들도 유리하여 노비는 날로 감축되어 갔다. 이런 현상이 점차 확대되자 노비신공으로 재정을 이끌어가던 관서에서는 재정부족이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노비의 도망이나 사망은 날로 늘어가나 출생은 전혀 보고되지 않아 신공의 수납량이 해마다 줄었던 것이다.
결국 정조 후반에 이르러서는 노비제페지론까지 대두하게 되었다. 양역과 노비신공이 모두 1필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구태여 노비라는 명칭으로 묶어둘 필요성이 없었으며, 차라리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줌으로써 명천에서 오는 도망을 방지하고 은루노비의 출현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가의 재정부족을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노론의 '내시노비혁파론'과 남인의 '내시노비혁파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정조가 죽고 노론 벽파 일색으로 정부가 구성되자 순조 원년에 곧바로 내시노비를 혁파하여 이들의 신분을 양인으로 상승시켰다. 한편 내시노비를 제외한 역노비와 지방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던 노비는 공노비혁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은 신분적으로 예속되어 신공만을 납부하던 내시노비와 달리 입역으로 그들의 임무를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종 23에 이들도 사노비와 함께 신분세습제가 폐지되어 자기 한 몸에 한하여 사역되다가, 고종 31년 갑오개혁이 실시되면서 신분제도가 폐지되어 제도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공노비에 대한 정책은 사노비에게까지 적용되었던 까닭으로 내시노비혁파는 언젠가는 노비제 자체의 폐지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Ⅳ. 맺는말
신분적 차이에서 오는 양반과 상민들의 차별대우는 조선 후대에 올수록 극심해졌다. 이에 역이 천하여 신분상승을 꿈꾸든, 역이 과중하여 신분상승을 꿈꾸든 간에 많은 중인, 서민, 노비들이 통청운동을 벌여 현재의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신보다 높은 신분으로 이동했으며, 양반도 너무 가난하면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전호 등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또한 대부분의 상민들은 위에서 언급한 합법적이거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더 높은 신분을 획득했다. 그러나 조정이나 지방관아의 가혹한 수탈로 부를 축적하지 못한 적지 않은 수의 상민층은 불만세력으로 성장하여 후에 민란의 중심세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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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11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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