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총설
Ⅰ. 의의
Ⅱ. 성질
1.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2. 요역지와 승역지의 두 토지 사이의 관계
3. 불가분성(제293, 295, 296조)
Ⅲ. 사회적 작용
Ⅳ. 종류
1. 작위의 지역권과 부작위의 지역권
2. 계속적 지역권과 불계속적 지역권
3. 표현지역권과 불표현지역권
Ⅴ. 존속기간
제 2절 지역권의 取得․효력․소멸
Ⅰ. 지역권의 취득
1. 단독행위 또는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2. 시효에 의한 취득(294조)
Ⅱ. 지역권의 내용
1. 지역권자의 권능
2. 승역지이용자의 의무
3.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301조)
Ⅲ. 지역권의 소멸
제3절 특수지역권(입회권, 총유적 토지수익권)
Ⅰ. 의의
Ⅱ. 성질
Ⅲ. 태양
1. 토지의 총유
2. 토지수익권의 준총유
Ⅳ. 사회적 작용
Ⅴ. 특수토지수익권의 규률
Ⅰ. 의의
Ⅱ. 성질
1.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2. 요역지와 승역지의 두 토지 사이의 관계
3. 불가분성(제293, 295, 296조)
Ⅲ. 사회적 작용
Ⅳ. 종류
1. 작위의 지역권과 부작위의 지역권
2. 계속적 지역권과 불계속적 지역권
3. 표현지역권과 불표현지역권
Ⅴ. 존속기간
제 2절 지역권의 取得․효력․소멸
Ⅰ. 지역권의 취득
1. 단독행위 또는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2. 시효에 의한 취득(294조)
Ⅱ. 지역권의 내용
1. 지역권자의 권능
2. 승역지이용자의 의무
3.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301조)
Ⅲ. 지역권의 소멸
제3절 특수지역권(입회권, 총유적 토지수익권)
Ⅰ. 의의
Ⅱ. 성질
Ⅲ. 태양
1. 토지의 총유
2. 토지수익권의 준총유
Ⅳ. 사회적 작용
Ⅴ. 특수토지수익권의 규률
본문내용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같은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만료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위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10.22 선고 90다16283 판결 공1991.12.1.(910),2796).
Ⅱ. 지역권의 내용
1. 지역권자의 권능
1) 목적범위내에서의 사용권
승역지사용자에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행사
2) 용수지역권(297조)
3) 승역지소유자의 공작물이용권(300조)
2. 승역지이용자의 의무
1) 지역권행사 인용의무
지역권자의 행위를 인용하고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
2) 특별승계인의 의무(298조)
3) 지역권의 위기(299조)
3.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301조)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을 인정. 단 점유할 권능이 없으므로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없다.
Ⅲ. 지역권의 소멸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지역권자의 포기, 혼동,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소멸사유 발생, 승역지 수용,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지역권의 시효소멸 등
제3절 특수지역권(입회권, 총유적 토지수익권)
Ⅰ. 의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일정한 토지에서 초목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방목 기타 공동으로 수익하는 관습상의 권리인 지역권
Ⅱ. 성질
특수지역권은 일정지역의 토지가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이므로, 그 성질을 지역권과는 달리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다수설은 토지가 편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편익을 얻는 것은 지역주민이라는 이유로 인역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편익을 얻는 것에 토지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지역권으로 보자는 견해도 있다(이은영, 624).
Ⅲ. 태양
1. 토지의 총유
목적토지의 소유권이 수익을 하는 어느 지역의 주민전체의 총유에 속하는 형태.
2. 토지수익권의 준총유
목적토지의 소유권이 수익을 하는 일정지역의 주민의 총유에 속하지 않고,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형태
Ⅳ. 사회적 작용
1. 자연경제시대의 농촌주민의 생활의 기초
2. 토지의 황폐화, 토지개발의 지연 등 커다란 폐해가 수반하여 그 존재의미를 점차 상실함.
Ⅴ. 특수토지수익권의 규률
1. 토지의 총유형태 : 민법의 총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토지수익권의 준총유 형태(302조)
Ⅱ. 지역권의 내용
1. 지역권자의 권능
1) 목적범위내에서의 사용권
승역지사용자에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행사
2) 용수지역권(297조)
3) 승역지소유자의 공작물이용권(300조)
2. 승역지이용자의 의무
1) 지역권행사 인용의무
지역권자의 행위를 인용하고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
2) 특별승계인의 의무(298조)
3) 지역권의 위기(299조)
3.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301조)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을 인정. 단 점유할 권능이 없으므로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없다.
Ⅲ. 지역권의 소멸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지역권자의 포기, 혼동,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소멸사유 발생, 승역지 수용,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지역권의 시효소멸 등
제3절 특수지역권(입회권, 총유적 토지수익권)
Ⅰ. 의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일정한 토지에서 초목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방목 기타 공동으로 수익하는 관습상의 권리인 지역권
Ⅱ. 성질
특수지역권은 일정지역의 토지가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이므로, 그 성질을 지역권과는 달리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다수설은 토지가 편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편익을 얻는 것은 지역주민이라는 이유로 인역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편익을 얻는 것에 토지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지역권으로 보자는 견해도 있다(이은영, 624).
Ⅲ. 태양
1. 토지의 총유
목적토지의 소유권이 수익을 하는 어느 지역의 주민전체의 총유에 속하는 형태.
2. 토지수익권의 준총유
목적토지의 소유권이 수익을 하는 일정지역의 주민의 총유에 속하지 않고,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형태
Ⅳ. 사회적 작용
1. 자연경제시대의 농촌주민의 생활의 기초
2. 토지의 황폐화, 토지개발의 지연 등 커다란 폐해가 수반하여 그 존재의미를 점차 상실함.
Ⅴ. 특수토지수익권의 규률
1. 토지의 총유형태 : 민법의 총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토지수익권의 준총유 형태(3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