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정신지체 진단기준
♢ 자폐증 진단 기준
♢ 레트장애 진단 기준
♢ 소아기붕괴성 장애 진단 기준
♢ 아스퍼거 장애 진단 기준
♢ 읽기 장애 진단 기준
♢ 산술장애 진단 기준
♢ 쓰기장애 진단 기준
♢ 표현성 언어장애 진단 기준
♢ 혼재-수용-표현성 언어장애 진단 기준
♢ 음성학적 장애 진단 기준
♢ 말더듬기 진단 기준
♢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진단 기준
♢ 품행장애 진단 기준
♢ 반항성 장애 진단 기준
♢ 분리불안 장애 진단 기준
♢ 선택적 함구증 진단 기준
♢ 반응성 애착 장애 진단 기준
♢ 상동증적 운동 장애 (Stereotypic Movement Disorder(fromerly Stereotypy/Habit Disorder)진단 기준
♢ 뚜렛장애 진단 기준
♢ 만성운동 또는 만선 음성 틱장애 진단 기준
♢ 일과성 틱장애 진단 기준
♢ 이식증 진단 기준
♢ 반추장애 진단 기준
♢ 유분증 진단 기준
♢ 야뇨증 진단 기준
♢ 자폐증 진단 기준
♢ 레트장애 진단 기준
♢ 소아기붕괴성 장애 진단 기준
♢ 아스퍼거 장애 진단 기준
♢ 읽기 장애 진단 기준
♢ 산술장애 진단 기준
♢ 쓰기장애 진단 기준
♢ 표현성 언어장애 진단 기준
♢ 혼재-수용-표현성 언어장애 진단 기준
♢ 음성학적 장애 진단 기준
♢ 말더듬기 진단 기준
♢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진단 기준
♢ 품행장애 진단 기준
♢ 반항성 장애 진단 기준
♢ 분리불안 장애 진단 기준
♢ 선택적 함구증 진단 기준
♢ 반응성 애착 장애 진단 기준
♢ 상동증적 운동 장애 (Stereotypic Movement Disorder(fromerly Stereotypy/Habit Disorder)진단 기준
♢ 뚜렛장애 진단 기준
♢ 만성운동 또는 만선 음성 틱장애 진단 기준
♢ 일과성 틱장애 진단 기준
♢ 이식증 진단 기준
♢ 반추장애 진단 기준
♢ 유분증 진단 기준
♢ 야뇨증 진단 기준
본문내용
빈번한 교체).
D
진단 기준 C항의 병적 보살핌이 진단 기준 A항의 손상된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된다(예: 진단 기준 A항의 장해는 진단 기준 C항의 병적 보살핌 이후에 시작되었다).
유형을 세분할 것:
억제형: 임상 양상에서 A1의 기준이 우세할 때
탈억제형: 임상 양상에서 A2의 기준이 우세할 때
상동증적 운동 장애 (Stereotypic Movement Disorder(fromerly Stereotypy/Habit Disorder) 진단 기준
A
반복적이고, 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비효율적인 운동 행동(예: 손 흔들기, 손장난하기, 몸 흔들기, 손가락을 무의미하게 움직이기, 머리 부딪치기, 물어뜯기, 피부 또는 몸의 구멍을 후비기, 자기 몸을 때리기).
B
정상적인 활동을 심하게 방해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자기 신체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또는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손상을 초래할 것이다).
C
만약 정신지체가 있는 경우라면, 상동증적 행동 또는 자해적 행동이 치료의 초점이 될 만큼 충분히 심각하다.
D
런 행동은 강박적 행동(강박장애), 틱(틱 장애), 광범위성 발달장애의 증상인 상동증, 머리카락 뽑기(발모광)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
E
물질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이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F
이러한 행동이 적어도 4주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세분할 것
자해적 행동이 잇는 것: 이런 행동이 특별히 치료를 요하는 신체 손상을 일으켰을 때(또는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신체 손상을 일으킬 경우).
뚜렛장애 진단 기준
A
여러 가지 운동 틱과 1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음성 틱이, 장애의 경과 중 일부 기간 동안 나타 난다-두 가지 틱이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틱은 갑작스럽고 빠르고, 반복적, 비율동적, 상동증적인 동작 또는 음성이다).
B
틱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의 매일 또는 간헐적으로 하루에 몇 차례씩(대개 발작적으로)일어나고, 이 기간 동안에 틱이 없는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지는 않는다.
C
장해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D
18세 이전에 발생한다.
E
장해는 물질(예: 자극제)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헌팅턴 병 또는 바이러스성 뇌염)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만성운동 또는 만선 음성 틱장애 진단 기준
A
1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운동 틱 또는 음성 틱(갑작스럽고, 빠르고, 반복적, 비율동적, 상동증적인 동작 또는 음성)이 장애의 경과 중 일부 기간 동안 존재하지만, 두 장애가 함께 나타나지는 않는다.
B
틱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의 매일 또는 간헐적으로 하루에 몇 차례 일어나고, 이 기간 동안에 틱이 없는 기간이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지는 않는다.
C
장해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D
18세 이전에 발생한다.
E
장해는 물질(예: 자극제)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헌팅턴 병 또는 바이러스성 뇌염)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F
뚜렛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
일과성 틱장애 진단 기준
A
1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운동 틱 또는 음성 틱(갑작스럽고, 빠르고, 반복적, 비율동적, 상동증적인 동작 또는 음성)
B
틱은 적어도 4주 동안 거의 날마다 하루에 몇 차례씩 일어나지만, 연속적으로 12개월 이상 지속되지는 않는다.
C
장해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D
18세 이전에 발생한다.
E
장해는 물질(예: 자극제)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헌팅턴 병 또는 바이러스성 뇌염)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F
뚜렛 장애, 만성 운동성 자아애, 또는 음성 틱장애의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
세분화: 단일 삽화 또는 재발성
이식증 진단 기준
A
적어도 1개월 동안 비영양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먹는다.
B
비영양성 물질을 먹는 것이 발달 수준에 부적절하다.
C
먹는 행동이 문화적으로 허용된 관습이 아니다.
D
만약 먹는 행동이 다른 정신장애(예: 정신지체, 광범위성 발달장애, 정신분열증)의 기간 중에만 나타난다면, 이 행동이 별도의 임상적 관심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이어야 한다.
반추장애 진단 기준
A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기간이 있고 난 다음 나타나며, 적어도 1개월 동안 음식물의 반복적인 역류와 되씹기 행동이 있다.
B
이 행동은 동반되는 위장 상태 또는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식도 역류)로 인한 것이 아니다.
C
이 행동은 신경성 식욕부진증 또는 신경성 폭식증의 경과 중에만 발생하지는 않는다. 만약 증상이 정신지체 또는 광범위성 발달장애의 경과 중에만 발생한다면, 이 증상은 별도로 임상적 관심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이어야 한다.
유분증 진단 기준
A
적절치 않은 곳(예: 옷 또는 마루)에 불수의적이든 의도적이든 반복적으로 대변을 본다.
B
이러한 사건이 적어도 3개월 동안 최소한 매달 1회 발생한다.
C
소아의 생활 연령이 최소한 4세이다(또는 그와 동일한 발달 수준).
D
행동이 전적으로 물질(예: 하제)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변비를 일으키는 기전을 제외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787.6 변비 및 대변 실금이 있는 것
307.7 변비 및 대변 실금이 없는 것
야뇨증 진단 기준
A
침구나 옷에 반복적으로 소변을 본다(불수의적이든 고의적이든)
B
이 행동이 적어도 연속 3개월 동안 주 2회의 빈도로 일어나고, 시화적, 학업적(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고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C
생활연령이 적어도 5세(또는 이에 해당하는 발달 수준)이다.
D
이런 행동이 적적으로 물질(예: 하제)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당뇨병, 척수이분증, 경련 질환)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유형을 세분한 것:
야간형
주간형
주야간형
D
진단 기준 C항의 병적 보살핌이 진단 기준 A항의 손상된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된다(예: 진단 기준 A항의 장해는 진단 기준 C항의 병적 보살핌 이후에 시작되었다).
유형을 세분할 것:
억제형: 임상 양상에서 A1의 기준이 우세할 때
탈억제형: 임상 양상에서 A2의 기준이 우세할 때
상동증적 운동 장애 (Stereotypic Movement Disorder(fromerly Stereotypy/Habit Disorder) 진단 기준
A
반복적이고, 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비효율적인 운동 행동(예: 손 흔들기, 손장난하기, 몸 흔들기, 손가락을 무의미하게 움직이기, 머리 부딪치기, 물어뜯기, 피부 또는 몸의 구멍을 후비기, 자기 몸을 때리기).
B
정상적인 활동을 심하게 방해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자기 신체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또는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손상을 초래할 것이다).
C
만약 정신지체가 있는 경우라면, 상동증적 행동 또는 자해적 행동이 치료의 초점이 될 만큼 충분히 심각하다.
D
런 행동은 강박적 행동(강박장애), 틱(틱 장애), 광범위성 발달장애의 증상인 상동증, 머리카락 뽑기(발모광)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
E
물질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이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F
이러한 행동이 적어도 4주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세분할 것
자해적 행동이 잇는 것: 이런 행동이 특별히 치료를 요하는 신체 손상을 일으켰을 때(또는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신체 손상을 일으킬 경우).
뚜렛장애 진단 기준
A
여러 가지 운동 틱과 1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음성 틱이, 장애의 경과 중 일부 기간 동안 나타 난다-두 가지 틱이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틱은 갑작스럽고 빠르고, 반복적, 비율동적, 상동증적인 동작 또는 음성이다).
B
틱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의 매일 또는 간헐적으로 하루에 몇 차례씩(대개 발작적으로)일어나고, 이 기간 동안에 틱이 없는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지는 않는다.
C
장해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D
18세 이전에 발생한다.
E
장해는 물질(예: 자극제)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헌팅턴 병 또는 바이러스성 뇌염)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만성운동 또는 만선 음성 틱장애 진단 기준
A
1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운동 틱 또는 음성 틱(갑작스럽고, 빠르고, 반복적, 비율동적, 상동증적인 동작 또는 음성)이 장애의 경과 중 일부 기간 동안 존재하지만, 두 장애가 함께 나타나지는 않는다.
B
틱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의 매일 또는 간헐적으로 하루에 몇 차례 일어나고, 이 기간 동안에 틱이 없는 기간이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지는 않는다.
C
장해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D
18세 이전에 발생한다.
E
장해는 물질(예: 자극제)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헌팅턴 병 또는 바이러스성 뇌염)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F
뚜렛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
일과성 틱장애 진단 기준
A
1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운동 틱 또는 음성 틱(갑작스럽고, 빠르고, 반복적, 비율동적, 상동증적인 동작 또는 음성)
B
틱은 적어도 4주 동안 거의 날마다 하루에 몇 차례씩 일어나지만, 연속적으로 12개월 이상 지속되지는 않는다.
C
장해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D
18세 이전에 발생한다.
E
장해는 물질(예: 자극제)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헌팅턴 병 또는 바이러스성 뇌염)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F
뚜렛 장애, 만성 운동성 자아애, 또는 음성 틱장애의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
세분화: 단일 삽화 또는 재발성
이식증 진단 기준
A
적어도 1개월 동안 비영양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먹는다.
B
비영양성 물질을 먹는 것이 발달 수준에 부적절하다.
C
먹는 행동이 문화적으로 허용된 관습이 아니다.
D
만약 먹는 행동이 다른 정신장애(예: 정신지체, 광범위성 발달장애, 정신분열증)의 기간 중에만 나타난다면, 이 행동이 별도의 임상적 관심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이어야 한다.
반추장애 진단 기준
A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기간이 있고 난 다음 나타나며, 적어도 1개월 동안 음식물의 반복적인 역류와 되씹기 행동이 있다.
B
이 행동은 동반되는 위장 상태 또는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식도 역류)로 인한 것이 아니다.
C
이 행동은 신경성 식욕부진증 또는 신경성 폭식증의 경과 중에만 발생하지는 않는다. 만약 증상이 정신지체 또는 광범위성 발달장애의 경과 중에만 발생한다면, 이 증상은 별도로 임상적 관심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이어야 한다.
유분증 진단 기준
A
적절치 않은 곳(예: 옷 또는 마루)에 불수의적이든 의도적이든 반복적으로 대변을 본다.
B
이러한 사건이 적어도 3개월 동안 최소한 매달 1회 발생한다.
C
소아의 생활 연령이 최소한 4세이다(또는 그와 동일한 발달 수준).
D
행동이 전적으로 물질(예: 하제)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변비를 일으키는 기전을 제외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787.6 변비 및 대변 실금이 있는 것
307.7 변비 및 대변 실금이 없는 것
야뇨증 진단 기준
A
침구나 옷에 반복적으로 소변을 본다(불수의적이든 고의적이든)
B
이 행동이 적어도 연속 3개월 동안 주 2회의 빈도로 일어나고, 시화적, 학업적(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고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C
생활연령이 적어도 5세(또는 이에 해당하는 발달 수준)이다.
D
이런 행동이 적적으로 물질(예: 하제)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당뇨병, 척수이분증, 경련 질환)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유형을 세분한 것:
야간형
주간형
주야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