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노동위원회의 구성
3. 노동위원회의 관장
4. 회의의 구성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
6. 위원의 제척․기피(동법 §21)
2. 노동위원회의 구성
3. 노동위원회의 관장
4. 회의의 구성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
6. 위원의 제척․기피(동법 §21)
본문내용
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이 경우 공익위원은 조정담당공익위원중에서 선정한다. (동법§15 ⑤)
⑸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동법§15 ⑥)
⑹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동법§15 ⑦)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
⑴ 위원장은 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문별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부문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동법 §16 ①)
⑵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다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문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법 §16 ②,③)
⑶ 전원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법 §17) 이 경우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사항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⑷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당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법 §18 ②) 다만,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⑸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19)
⑹ 위원장은 회의장 내의 질서유지권을 가진다.(동법 §20)
6. 위원의 제척기피(동법 §21)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 또는 조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노사관계 당사자는 심의의결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기피신청이 있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⑸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동법§15 ⑥)
⑹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동법§15 ⑦)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
⑴ 위원장은 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문별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부문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동법 §16 ①)
⑵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다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문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법 §16 ②,③)
⑶ 전원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법 §17) 이 경우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사항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⑷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당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법 §18 ②) 다만,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⑸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19)
⑹ 위원장은 회의장 내의 질서유지권을 가진다.(동법 §20)
6. 위원의 제척기피(동법 §21)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 또는 조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노사관계 당사자는 심의의결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기피신청이 있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키워드
추천자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관한 연구
- [공무원노조]공무원 노동조합을 둘러싼 노동법상 문제와 근로삼권의 재검토
-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고용에 따른 법적문제
- 공무원노동조합에에 관한 보고서
- [노동][노동법][노동법 변천][노동법 체계][노동법과 노사관계]노동의 정의, 노동법의 정의, ...
- [노동법][노동자][근로자][노동법의 개념][노동법의 역사][노동법의 체계][노동법의 개정요지...
- 특수고용의 특징과 의의, 특수고용의 도입과 전환, 특수고용의 구조조정, 특수고용노동자의 ...
- [법적 검토, 근로자공급사업]근로자공급사업, 주가연계증권의 법적 검토, 부동산투자신탁제도...
- [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
- [노동법][노동법 정의][노동법 역사][노동법 개정경과][노동법 내용][노동법 변화][노동법 적...
- 회사정리제도
- 한국사회문제4D)한국 노동현실에서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구체적인 사례에 ...
- 한국사회문제4E)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