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1)가정폭력 정의
2)가정폭력 유형
3)가정폭력 사건 처리 절차
4)가정폭력 대응 방침
5)가정폭력 현황
Ⅱ.본론
1.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목적
(2) 정의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개정안
-개정이유
-주요내용
2.사례
-개정안 비교사례
-보호처분사례
Ⅲ. 결론
문제점 및 대안
<참고>
-나의 폭력성 진단?
참고문헌
-http://www.women1366.or.kr/
-법제처:http://www.moleg.go.kr/
-서울 여성의 전화:http://www.womanrights.org/
-
1)가정폭력 정의
2)가정폭력 유형
3)가정폭력 사건 처리 절차
4)가정폭력 대응 방침
5)가정폭력 현황
Ⅱ.본론
1.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목적
(2) 정의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개정안
-개정이유
-주요내용
2.사례
-개정안 비교사례
-보호처분사례
Ⅲ. 결론
문제점 및 대안
<참고>
-나의 폭력성 진단?
참고문헌
-http://www.women1366.or.kr/
-법제처:http://www.moleg.go.kr/
-서울 여성의 전화:http://www.womanrigh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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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추간판 탈출증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3. 동년 5.6 19: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언니가 방화동으로 이사온다는 것에 대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행위자가 피해자 언니에 대해 욕을 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하는 등 22:00까지 약 2시간 30분동안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코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 주문 : 행위자에게 2000.2.28까지 피해자 민○○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을 명한다.
◎ 문제점 : 접근행위제한은 가장 가벼운 형태의 처분으로 심하지 않은 폭행, 욕설 등의 경우 이 처분을 행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3회나 심한 상해를 가했는데도 접근행위제한만 한 것은 처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여겨짐
(2)보호관찰
◎ 범죄사실 : 행위자(38세, 회사원)는
1. 1994.5 일자불상 00:40 경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자인 처 박○○가 시부모에게 잘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2. 1995.12.18 01: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3. 1997.12.10 01: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등을 수회 때려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 등을 가하고,
4. 1998.9.9 01:30경 위 장소에서 그녀에게 “이 개같은 년, 도둑년, 살인자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죽도로 온 몸을 수회 내려치고 머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오른 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안방으로 도망간 그녀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머리와 등부위를 수회 때리고 전화기를 들어 머리를 내려치고, 그녀가 ”내가 언제 살인을 했고, 도둑질을 했느냐“고 따지자 그녀의 멱살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죽여 버리겠다“면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3회 긁어 그녀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 주문 : 행위자에게 1999.7.14까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문제점 : 사안의 심각성을 볼 때 보호관찰 이외에 접근행위제한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상담위탁
◎ 범죄사실 : 행위자(40세, 회사원)는 피해자 양OO와 2000.10.21.경 결혼한 법률상 부부지간으로서, 평소 주벽이 심하여 폭행을 일삼아 오던 중 2001.8.18. 01:20경 서울종로구 신문로1가 OO빌딩 앞 노상에서 마중 나온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코피가 나고, 눈부위가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 주문 : 행위자를 2002.7.17까지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상담위탁한다.
(4)수강명령, 보호관찰
◎ 범죄사실 : 행위자(35세, 기능공)는 1997.1. 경부터 피해자 오○○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맞고 있는 자로서,
1. 1998.7.23 03:00경 서울 성북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안에 물을 뿌려놓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고,
2. 같은 해 8.6 12:00경 같은 장소에서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방안에 물을 뿌린 후 가재도구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좌상,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겁이 나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 주문 : 1. 행위자에게 1999.7.31 까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 문제점 : 사안의 심각성으로 보아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처분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5)접근행위제한, 보호관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존속폭행등
◎ 범죄사실 : 1. 행위자 이○○(16, 무직)는 1998.10.24 02:20 위 주거지에서 계부인 행위자 김○○가 술에 취해 귀가하자 “이 새끼, 술 처먹었구나”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김○○의 이마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허리를 밟아 김○○에게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2. 행위자 김○○는 위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의 행위에 화가 나, 부엌칼을 갖고 와서 이○○의 얼굴, 손 등을 마구 찔러 이○○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자상 등을 가하였다.
◎ 주문 : 1. 행위자들에게, 1999.6.17까지 상호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을 각 명한다.
2 행위자들에게, 1999.6.17까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 명한다.
-동영상(가정폭력 관련 동영상)
http://wizard2.sbs.co.kr/resource/template/contents/44_netv.jsp?vProgId=1000042&vVodId=V0000010090&vMenuId=1008656&uccid=10000324814&vAdId=012001&vAdCode=00ZZZ&div=NAVER
Ⅲ.결론
1)법률에 대한 문제점
(1) 가정폭력을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이해하고 따라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인내하려는 태도가 주를 이루는 점
(2)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흡으로 외부 해결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
(3) 전국 가정폭력상담소등의 대부분이 실적만을 따지는 실적주의로 인해 실효성을 추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4)가정폭력이 행해지고 있을 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지만 폭행이 끝난 경우는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는 점
2)법률에 대한 개선점
(1) 가정폭력의 사회 문화적 규범의 개선
(2)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 확대, 보호 치료
(3) 가해자 처벌 및 치료
(4) 가정폭력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5) 상담소, 보호시설 역할 기능강화
(6) 피해자의 실질적 대처방안
< 나의 폭력성은 어느 정도인가? >
3. 동년 5.6 19: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언니가 방화동으로 이사온다는 것에 대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행위자가 피해자 언니에 대해 욕을 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하는 등 22:00까지 약 2시간 30분동안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코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 주문 : 행위자에게 2000.2.28까지 피해자 민○○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을 명한다.
◎ 문제점 : 접근행위제한은 가장 가벼운 형태의 처분으로 심하지 않은 폭행, 욕설 등의 경우 이 처분을 행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3회나 심한 상해를 가했는데도 접근행위제한만 한 것은 처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여겨짐
(2)보호관찰
◎ 범죄사실 : 행위자(38세, 회사원)는
1. 1994.5 일자불상 00:40 경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자인 처 박○○가 시부모에게 잘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2. 1995.12.18 01: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3. 1997.12.10 01: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등을 수회 때려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 등을 가하고,
4. 1998.9.9 01:30경 위 장소에서 그녀에게 “이 개같은 년, 도둑년, 살인자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죽도로 온 몸을 수회 내려치고 머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오른 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안방으로 도망간 그녀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머리와 등부위를 수회 때리고 전화기를 들어 머리를 내려치고, 그녀가 ”내가 언제 살인을 했고, 도둑질을 했느냐“고 따지자 그녀의 멱살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죽여 버리겠다“면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3회 긁어 그녀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 주문 : 행위자에게 1999.7.14까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문제점 : 사안의 심각성을 볼 때 보호관찰 이외에 접근행위제한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상담위탁
◎ 범죄사실 : 행위자(40세, 회사원)는 피해자 양OO와 2000.10.21.경 결혼한 법률상 부부지간으로서, 평소 주벽이 심하여 폭행을 일삼아 오던 중 2001.8.18. 01:20경 서울종로구 신문로1가 OO빌딩 앞 노상에서 마중 나온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코피가 나고, 눈부위가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 주문 : 행위자를 2002.7.17까지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상담위탁한다.
(4)수강명령, 보호관찰
◎ 범죄사실 : 행위자(35세, 기능공)는 1997.1. 경부터 피해자 오○○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맞고 있는 자로서,
1. 1998.7.23 03:00경 서울 성북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안에 물을 뿌려놓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고,
2. 같은 해 8.6 12:00경 같은 장소에서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방안에 물을 뿌린 후 가재도구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좌상,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겁이 나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 주문 : 1. 행위자에게 1999.7.31 까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 문제점 : 사안의 심각성으로 보아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처분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5)접근행위제한, 보호관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존속폭행등
◎ 범죄사실 : 1. 행위자 이○○(16, 무직)는 1998.10.24 02:20 위 주거지에서 계부인 행위자 김○○가 술에 취해 귀가하자 “이 새끼, 술 처먹었구나”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김○○의 이마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허리를 밟아 김○○에게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2. 행위자 김○○는 위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의 행위에 화가 나, 부엌칼을 갖고 와서 이○○의 얼굴, 손 등을 마구 찔러 이○○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자상 등을 가하였다.
◎ 주문 : 1. 행위자들에게, 1999.6.17까지 상호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을 각 명한다.
2 행위자들에게, 1999.6.17까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 명한다.
-동영상(가정폭력 관련 동영상)
http://wizard2.sbs.co.kr/resource/template/contents/44_netv.jsp?vProgId=1000042&vVodId=V0000010090&vMenuId=1008656&uccid=10000324814&vAdId=012001&vAdCode=00ZZZ&div=NAVER
Ⅲ.결론
1)법률에 대한 문제점
(1) 가정폭력을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이해하고 따라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인내하려는 태도가 주를 이루는 점
(2)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흡으로 외부 해결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
(3) 전국 가정폭력상담소등의 대부분이 실적만을 따지는 실적주의로 인해 실효성을 추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4)가정폭력이 행해지고 있을 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지만 폭행이 끝난 경우는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는 점
2)법률에 대한 개선점
(1) 가정폭력의 사회 문화적 규범의 개선
(2)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 확대, 보호 치료
(3) 가해자 처벌 및 치료
(4) 가정폭력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5) 상담소, 보호시설 역할 기능강화
(6) 피해자의 실질적 대처방안
< 나의 폭력성은 어느 정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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