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간호사고의 개념
- 간호판례법
- 판례
- 간호판례법
- 판례
본문내용
를함에있어서의사의지시대로주사액주입시간을엄수하고또한주사진행 중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타날때에는즉시주사를중단하고의사의지시를받도록함으로서주사로인해환자에게미칠지도모를생명의 위험을사전에방지할업무상주의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게을리한채위주사액을 위망인의혈관에직접주입형으로주사하였을뿐만아니라약2cc를주사할때돌연위 망인에게청색증반응이나타난것을발견하고도계속하여약1분간에걸쳐위주사액전량을주입함으로써주사부작용으로인한심장마비로사망에이르게한사실을인정하였다.
【사건내용】-이질및중증탈수증으로입원한소아에게의사는간호사에게포도당10cc에염화칼륨0.5미리그람Eq를혼합하여5분이상천천히혈관주사하라는처방을하였다.간호사는위주사액을직접혈관에주입하였고약2cc를주입할때환자에게청색증이나타난것을발견하고도계속하여약1분간에걸쳐주사액을전량주입하였으며환자는그부작용으로인한심장마비로사망하였다.
【판결】- 대법원1981.6.23.선고81다413(원심광주고법1981.1.15.선고79나437)
→ 약물의 투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특이약물의 투여를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약을혈관에직접주입하고,주입속도어겼으며,부작용이나이상증상발견시중단및의사에게보고하지못한점들의 여러 가지 과실이 환자의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사례로써 특이 약물 주사시에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간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 판례
【판결요지】- 개법원은원고부부에게친생자가아닌다른신생아를인도한것은신생아실근무간호사의과실에의한것이라할것이므로간호사의사용자인병원장의과실책임을 인정하였다.
【사건내용】-검사를통하여친자식이아닌것을뒤늦게발견하고는의사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판결】- 서울지법1996.9.18선고94가합101443
→ 신생아를 정확히 부모에게 인도하는 것은 신생아실 간호사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간호사의 한 순간의 실수로 한 사람은 물론 가족 전체의 일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생아를 정확히 부모에게 인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항상 주의깊게 신생아를 관리해야 한다.
▶ 판례
【판결요지】- 이에대하여원심판결에서는환자에대한수혈은원칙적으로의사가하여야 하고따라서피고인이수혈에대한시술의책임이있는자이나그병원은인턴부족으로업무 부담이과중하여1995년3월경병원부서장회의에서간호사들이인턴을돕기로결의하여첫번째혈액봉지의수혈은의사가직접실시하되수혈중인환자에대하여혈액봉지를 교체하는등의일은간호사들이대신해주는관행이생겼고비록그관행이의료시설의원칙에어긋나는점이있다하더라도수련과정에있는인턴에불과한피고인이인턴의수를늘려그관행의시정을요구할수있는사실상의지위에있었다고볼수없으므로피고인의 지시감독이없는상태에서최00의임의로혈액을교체한행위에대하여피고인이교육,감독의무를해태하였다고피고인에게책임을묻는것은피고인이가지고있지않은권한을행사하지아니한책임을묻는것이라할것이고한편피고인은최00로부터이를수혈한다는 보고를받지못하였으므로수혈을실시할때현장에참여하여지도,감독할상태에있지않았으므로피고인의과실이개입할여지가없고범죄의증명이없는때에해당한다는이유로 무죄를선고하였다. 그러나대법원은수혈은종종그과정에서부작용을수반하는의료행위이므로수혈을담당하는의사는혈액형의일치여부는물론수혈의완성여부를확인하고,수혈도중에도세심하게환자의반응을주시하여부작용이있을경우필요한조치를취할준비를갖추는등의주의의무가있다(대법원1964.6.2.선고.804판결참조).그리고의사는 전문적지식과기능을가지고환자의전적인신뢰하에환자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는것을 업으로하는자로서그의료행위를시술하는기회에환자에게위해가미치는것을방지하기 위하여최선의조치를취할의무를지고있고간호사로하여금의료행위에관여하게하는 경우에도그의료행위는의사의책임하에서이루어지는것이고간호사는그보조자에불과하므로의사는당해의료행위가환자에게위해가미칠위험이있는이상간호사가과오를 범하지않도록충분히지도,감독하여사고발생을미연에방지할주의의무가있고이를소홀히한 채만연히간호사를신뢰하여간호사에게당해의료행위를일임함으로서간호사의 과오로환자에게위해가발생하였다면의사는그에대한과실책임을면할수없다. 본사건의경우혈액봉지를구분없이놓아두고도바뀔위험에대비하여간호사로하여금이를확인하게하고사후점검하는등의조치를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취하지않은채현장을떠나마지막혈액봉지의상당량이수혈될때까지돌아오지않음으로서조기에발견하지 못한과실이있고간호사가대신교체하는관행이있다하더라도아무런조치없이혈액봉지교체를일임한것은관행이라는이유만으로정당화될수없으므로의사의주의의무에 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할것이므로원심을파기하고환송하기로한다.
【사건내용】- 피고김00은ㄱ대학병원내과인턴으로간경화,식도정맥류출혈 등으로치료받던안00에게주치의의처방에따라공소외인턴인성00이신선냉동혈장3봉지(320㎖)및농축적혈구1봉지(200㎖)를수령하여첫번째신선냉동혈장을수혈한후피고인김00에게나머지혈액3봉지를인계하였고피고는피해자에게두번째혈액을같은날13시에교체해준다음간호사인최00에게다음의혈액봉지를교체하는것을맡기고같은날 14시경에다른환자인공00에게수혈할농축적혈구1봉지를수령하여공00에게수혈하려고하였으나공00가화장실에서관장등의시술을받고있어이를뒤로미루고그혈액봉지를피해자의나머지혈액봉지2개와구별하지않고간호처치대위에함께놓아두면서혈액봉지에환자의성명,혈액형등이기재되어있는관계로간호사가오인하지아니할것으로생각한나머지별다른주의를환기하지않은채회진준비를위해현장을떠났고피해자이외의 다른수혈환자가있는것을모르던간호사최00은14시30경피해자에게세번째혈액을 교체한후그혈액인전부수혈되었을무렵피해자가혈변을보고혈압이떨어지는증세를 보이자앞방에있던주치의인정00에게보고하여수혈을계속하라는지시를받고서다급하게수혈하느라고다른혈액형의환자인최00에게수혈할농축적혈구봉지로오인하여혈액형이B인피해자에게A형의농축적혈구약60㎖를수혈하였고이로인해피해자가급성 용혈성수혈부작용으로사망에이르게되었다.
【판결】- 대법원1998.2.27.선고97도2812
(원심고등군사법원1997.9.2.선고97노315)
→ 수혈을 할 때 환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이중점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례이다. 수혈은의사가담당하는것이원칙이며수혈시작 시간호사는반드시환자의인적사항과교차실험기록용지를확인하여야하며의사도환자의사항을대조하여확인후시행하여야한다.수혈을 할 때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여러 번 확인하고 환자에게 수혈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사건내용】-이질및중증탈수증으로입원한소아에게의사는간호사에게포도당10cc에염화칼륨0.5미리그람Eq를혼합하여5분이상천천히혈관주사하라는처방을하였다.간호사는위주사액을직접혈관에주입하였고약2cc를주입할때환자에게청색증이나타난것을발견하고도계속하여약1분간에걸쳐주사액을전량주입하였으며환자는그부작용으로인한심장마비로사망하였다.
【판결】- 대법원1981.6.23.선고81다413(원심광주고법1981.1.15.선고79나437)
→ 약물의 투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특이약물의 투여를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약을혈관에직접주입하고,주입속도어겼으며,부작용이나이상증상발견시중단및의사에게보고하지못한점들의 여러 가지 과실이 환자의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사례로써 특이 약물 주사시에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간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 판례
【판결요지】- 개법원은원고부부에게친생자가아닌다른신생아를인도한것은신생아실근무간호사의과실에의한것이라할것이므로간호사의사용자인병원장의과실책임을 인정하였다.
【사건내용】-검사를통하여친자식이아닌것을뒤늦게발견하고는의사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판결】- 서울지법1996.9.18선고94가합101443
→ 신생아를 정확히 부모에게 인도하는 것은 신생아실 간호사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간호사의 한 순간의 실수로 한 사람은 물론 가족 전체의 일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생아를 정확히 부모에게 인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항상 주의깊게 신생아를 관리해야 한다.
▶ 판례
【판결요지】- 이에대하여원심판결에서는환자에대한수혈은원칙적으로의사가하여야 하고따라서피고인이수혈에대한시술의책임이있는자이나그병원은인턴부족으로업무 부담이과중하여1995년3월경병원부서장회의에서간호사들이인턴을돕기로결의하여첫번째혈액봉지의수혈은의사가직접실시하되수혈중인환자에대하여혈액봉지를 교체하는등의일은간호사들이대신해주는관행이생겼고비록그관행이의료시설의원칙에어긋나는점이있다하더라도수련과정에있는인턴에불과한피고인이인턴의수를늘려그관행의시정을요구할수있는사실상의지위에있었다고볼수없으므로피고인의 지시감독이없는상태에서최00의임의로혈액을교체한행위에대하여피고인이교육,감독의무를해태하였다고피고인에게책임을묻는것은피고인이가지고있지않은권한을행사하지아니한책임을묻는것이라할것이고한편피고인은최00로부터이를수혈한다는 보고를받지못하였으므로수혈을실시할때현장에참여하여지도,감독할상태에있지않았으므로피고인의과실이개입할여지가없고범죄의증명이없는때에해당한다는이유로 무죄를선고하였다. 그러나대법원은수혈은종종그과정에서부작용을수반하는의료행위이므로수혈을담당하는의사는혈액형의일치여부는물론수혈의완성여부를확인하고,수혈도중에도세심하게환자의반응을주시하여부작용이있을경우필요한조치를취할준비를갖추는등의주의의무가있다(대법원1964.6.2.선고.804판결참조).그리고의사는 전문적지식과기능을가지고환자의전적인신뢰하에환자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는것을 업으로하는자로서그의료행위를시술하는기회에환자에게위해가미치는것을방지하기 위하여최선의조치를취할의무를지고있고간호사로하여금의료행위에관여하게하는 경우에도그의료행위는의사의책임하에서이루어지는것이고간호사는그보조자에불과하므로의사는당해의료행위가환자에게위해가미칠위험이있는이상간호사가과오를 범하지않도록충분히지도,감독하여사고발생을미연에방지할주의의무가있고이를소홀히한 채만연히간호사를신뢰하여간호사에게당해의료행위를일임함으로서간호사의 과오로환자에게위해가발생하였다면의사는그에대한과실책임을면할수없다. 본사건의경우혈액봉지를구분없이놓아두고도바뀔위험에대비하여간호사로하여금이를확인하게하고사후점검하는등의조치를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취하지않은채현장을떠나마지막혈액봉지의상당량이수혈될때까지돌아오지않음으로서조기에발견하지 못한과실이있고간호사가대신교체하는관행이있다하더라도아무런조치없이혈액봉지교체를일임한것은관행이라는이유만으로정당화될수없으므로의사의주의의무에 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할것이므로원심을파기하고환송하기로한다.
【사건내용】- 피고김00은ㄱ대학병원내과인턴으로간경화,식도정맥류출혈 등으로치료받던안00에게주치의의처방에따라공소외인턴인성00이신선냉동혈장3봉지(320㎖)및농축적혈구1봉지(200㎖)를수령하여첫번째신선냉동혈장을수혈한후피고인김00에게나머지혈액3봉지를인계하였고피고는피해자에게두번째혈액을같은날13시에교체해준다음간호사인최00에게다음의혈액봉지를교체하는것을맡기고같은날 14시경에다른환자인공00에게수혈할농축적혈구1봉지를수령하여공00에게수혈하려고하였으나공00가화장실에서관장등의시술을받고있어이를뒤로미루고그혈액봉지를피해자의나머지혈액봉지2개와구별하지않고간호처치대위에함께놓아두면서혈액봉지에환자의성명,혈액형등이기재되어있는관계로간호사가오인하지아니할것으로생각한나머지별다른주의를환기하지않은채회진준비를위해현장을떠났고피해자이외의 다른수혈환자가있는것을모르던간호사최00은14시30경피해자에게세번째혈액을 교체한후그혈액인전부수혈되었을무렵피해자가혈변을보고혈압이떨어지는증세를 보이자앞방에있던주치의인정00에게보고하여수혈을계속하라는지시를받고서다급하게수혈하느라고다른혈액형의환자인최00에게수혈할농축적혈구봉지로오인하여혈액형이B인피해자에게A형의농축적혈구약60㎖를수혈하였고이로인해피해자가급성 용혈성수혈부작용으로사망에이르게되었다.
【판결】- 대법원1998.2.27.선고97도2812
(원심고등군사법원1997.9.2.선고97노315)
→ 수혈을 할 때 환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이중점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례이다. 수혈은의사가담당하는것이원칙이며수혈시작 시간호사는반드시환자의인적사항과교차실험기록용지를확인하여야하며의사도환자의사항을대조하여확인후시행하여야한다.수혈을 할 때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여러 번 확인하고 환자에게 수혈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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