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을 의뢰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곳은 민간 기구이기 때문에, 인권의 피해자를 공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적기구에서 청소년 인권 상담은 가장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권을 침해받은 청소년이 공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대한 법률구제공단에서 청소년에 대한 법률 상담을 강화하고, 청소년 인권 상담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인권 상담은 법에 의한 판결보다는 예방 사업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조정이 중요함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시도청 소재지와 주요 도시에서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인권센터는 시립아동상담소, 청소년상담실, 경찰청, 가정법원, 지방법원 등과 연계해서 인권의 피해를 받은 청소년이 불합리하게 처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법과 제도의 변화
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과 제도를 크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민법 제909조 제1항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 한다”는 조항은 상황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친 성폭력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권자자가 가해자인 경우까지 친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국민의 법 감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교육법 제76조의 경우도 학교장의 징계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 교육적 필요에 의한 징계라 할지라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 재심과 이의 신청 등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청소년 복지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복지 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청소년 복지 사업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 등을 포함하고,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시설, 약물 오남용 청소년 치료 시설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 복지 시설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인권센터’도 당분간 시범 사업으로 실시 될 수 있지만, 법적인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에 그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인권의 함양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각성과 이를 제도화 하려는 노력이다.
6. 결론
아동은 잘 자라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달시키면서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나 성인들은 이를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아동의 건강안전영양을 지킬 수 있는 보호적인 내용과 아동들의 신체정서사회성인지언어 능력의 개발을 지원하는 교육적인 개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의 복지적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민간이 협력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집단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들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후, 적절한 치료 방법 을 모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인권 상담은 법에 의한 판결보다는 예방 사업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조정이 중요함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시도청 소재지와 주요 도시에서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인권센터는 시립아동상담소, 청소년상담실, 경찰청, 가정법원, 지방법원 등과 연계해서 인권의 피해를 받은 청소년이 불합리하게 처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법과 제도의 변화
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과 제도를 크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민법 제909조 제1항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 한다”는 조항은 상황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친 성폭력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권자자가 가해자인 경우까지 친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국민의 법 감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교육법 제76조의 경우도 학교장의 징계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 교육적 필요에 의한 징계라 할지라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 재심과 이의 신청 등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청소년 복지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복지 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청소년 복지 사업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 등을 포함하고,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시설, 약물 오남용 청소년 치료 시설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 복지 시설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인권센터’도 당분간 시범 사업으로 실시 될 수 있지만, 법적인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에 그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인권의 함양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각성과 이를 제도화 하려는 노력이다.
6. 결론
아동은 잘 자라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달시키면서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나 성인들은 이를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아동의 건강안전영양을 지킬 수 있는 보호적인 내용과 아동들의 신체정서사회성인지언어 능력의 개발을 지원하는 교육적인 개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의 복지적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민간이 협력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집단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들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후, 적절한 치료 방법 을 모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