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견, 검도 경기규칙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택견, 검도 경기규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도를 잡거나 또는 자기 죽도의 칼날 부분을 잡는 행위
(5) 정단한 이유 없이 경기의중지를 요청하는 행위
(6) 폭력행위
(7) 넘어졌을 경우 상대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고 엎드리는 등의 행위
(8) 고의로 경기시간을 낭비하는 행위
(9) 기타 경기의 공정을 해한다고 사료되는 행위
제 9장 벌칙
제22조 제19조의 반칙을 범한 자는 패자로 하고 심판원은 상대자에게 두 판을 주고 퇴장을 명한다. 이 경우 퇴장 당한자의 기득권은 인정치 않는다.
제23조 제20조의 반칙을 범한 경우 심판원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부정죽도 사용자를 패로 하고 상대자에게 두 판을 주며 부정죽도 사용자의 득점 및 기득권은 인정치 않는다.
2. 부정죽도를 사용한 선수는 발견 이후의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3. 상기 1항은 부정죽도 발견 이전의 경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리그전의 경우에는 리근전 경기의 전부를 패로 한다.
제24조 제21조 1항의 경우 경기자 쌍방이 전후하여 장외에 나갔을 때는 먼저 나간 경기자를 반칙으로 하고 동시에 나갔을 때는 쌍방 모두 반칙으로 한다.
제25조 제21조 4항의 행위를 범했을 경우, 처음 한번은 주의를 주고 두번째 부터는 반칙으로 한다.
제26조 제21조의 반칙 중 4항을 제외한 행위를 범했을 경우 매회마다 반칙으로 하고 두 번 범했을 때는 상대에게 한 판을 준다.
제27조 제21조의 반칙은 한 경기를 통하여 적산한다.
제28조(벌칙의 상쇄) 연장전 및 쌍방이 한 판씩을 취하고 있을 경우 두 번째의 반칙을 쌍방이 동시에 범했을 때는 그 반칙을 상쇄한다.
제 10장 경기중 부상 또는 사고가 생겼을 경우
제29조(경기의 일시중지 요청) 경기자는 부상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경기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경기불능)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그 부상이 한쪽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겼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범한 자를 패로 하고 그 원인이 명료치 않을 때는 부상자를 패로 한다.
제31조 사고 등으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자 또는 경기의 중지를 요청한 자는 패로 한다.
제32조(사고처리 소요시간)부상에 따른 경기의 계속 여부의 판단은 의사의 의견을 들어서 심판원의 종합 판단에 따라하고 그 처리에 요하는 시간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33조(경기불능, 거부자의 재출장) 단체경기의 경우는 제30.31조에 따라 일단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는 그 후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제34조(경기불능자의 기득점수) 제30. 31조에 의한 승자는 두판승으로 하고 경기불능자의 득점은 유효로 한다. 단, 연장전인 경우에는 승자에게 한 판을 준다.
제 11장 이의 제기
제35조(이의 제기) 심판원의 판정에 대하여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6조 이 규칙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경기자의 경기가 끝나기 전에 감독은 심판장 또는 주임심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2장 심판
제37조(심판장) 심판장은 공정한 심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제38조(주임심판)두 경기장 이상에서 경기를 실시할 경우에 심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경기장별로 주임심판을 둔다. 주임심판은 각각 해당 경기장의 심판상의 책임을 진다.
제39조(심판원) 심판원은 주심1명과 부심2명으로하고 판정에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주심은 경기를 진행하며 승패의 선고를 한다. 부심은 주심의 임무를 보좌한다.
제 13장 계원
제40조(계시계) 계시계는 주임1명, 계원 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경기시간의 계시에 임하고 경기시간 종료의 신호를 한다.
제41조(표시계) 표시계는 주임 1명, 계원 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심판원의 판정을 정확하게 표시한다.
제42조(기록계) 기록계는 주임1명, 계원 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격자의 부위 및 반칙의 종류와 횟수, 경기의 소요시간등을 기록한다.
제43조(선수계) 선수계는 주임 1명, 계원 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선수의 소집, 용구의 검사 등에 임하며 경기가 지체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제 14장 심판기 등의 규격
제44조(심판기 등의 규격) 심판기 등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다음생략)
제45조(경기자의 등띠 규격) 경기자의 등때 규격은 그 길이를 70cm, 폭을 5cm로 하고 새깔은 청, 백 두가지로 한다.
* 국제규정은 심판기 및 등띠의 색깔을 홍.백으로 한다.

키워드

검도,   택견,   규칙,   경기규칙
  • 가격1,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03.02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101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