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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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복지법

1.1 의의 및 특징
1.2 입법 배경 및 연혁

2. 장애인복지법의 구성

2.1 목적, 기본이념, 권리, 의무
2.2 중증장애인의 보호, 차별금지, 책임
2.3 기본시책의 강구
2.4 복지조치
2.5 복지시설 및 단체
2.6 비용, 부담, 수납, 보조, 세금감면 등
2.7 권리보호 및 벌칙

3. 최근 개정된 법안의 경위 및 내용

4. 판례 및 사례를 통한 장애인 복지법의 문제 및 개선방향

4.1 최근 개정사안과 LPG법률에 관한 판례 및 관련사례
4.2 장애범주의 확대
4.3 장애수당에 관한 문제

본문내용

인당 월20,000
지급
금액
기초중증: 1인당 월 130,000
차상위중증: 1인당 월 120,000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 30,000
보장시설 장애인
- 기초 및 차상위 중증: 1인당 월 70,000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 20,000
지급
시기
수당지급 신청일을 지급개시일로 하되, 지급개시일이 그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 전액을, 16일 이후인 때에는 반액을 지급
장애
아동
부양
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
지급금액: 1인당 월70,000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장애아동 보호자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 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 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지급금액
기초중증: 1인당 월200,000
차상위중증: 1인당 월150,000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100,000
(자료: 보건복지부, 2007)
② 장애수당 지급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예산액
27,656
33,125
44,780
51,864
66,449
89,683
111,931
313,092
수급자수
76,899
98,628
102,539
110,606
126,061
296,565
346,024
372,563
[단위: 백만원, 명] (자료: 보건복지부, 2007)
▶ 1997년 이후 2004까지 장애수당 수급자 수 꾸준히 증가
- 1999년 12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으로 2003년 5월 장애 인정범위가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됨에 따른 등록장애인 증가는 2004년까지 장애수당 수급자 증가 주요 원인이었다.
▶ 2005년 이후 장애수당 수급자 수 크게 증가
- 2005년 이후 장애수당 수급자 증가는 2003년 9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전체 등록 장애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한 장애수당을 경증장애인까지 확대한 결과이다.
- 2006년 시설수급자까지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
3. 장애수당의 개선방향
1) 차상위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2007년 장애수당 수급자 수(472,344명)는 보건복지부 예산상의 2007년 장애수당 예상 수급자 수(507,067명)의 93.2% 수준으로서, 당초 예상치보다 35천여명 정도 적게 나타났다. 이렇듯 장애수당 수급자 수가 당초 예상치에 못 미치는 주된 이유는 올해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차상위 수급자가 기대치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장애수당 차상위 수급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자 수급자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만 장애수당을 수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타 제도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으로서, 차상위계층 확대의 의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준보다 완화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급여수준 꾸준한 증가 필요
장애수당의 경우 2006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했으나, 2007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18만명)은 월 13만원, 경증장애인(17만3000명)은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6만1000명)은 월 12만원, 경증장애인(9만3000명)은 월 3만원을 신규로 지원하게 됐다. 한편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교통비, 교육비등)이 최고 월31만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급 장애인에 한해 월7만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추가 지원하는데 그쳤다. 금년부터는 18세미만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대신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원수준도 기초생활수급권자중 중증장애인은 월20만원,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은 월15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급여수준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월평균 추가비용의 100%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주요선진국의 급여수준과 비교하면 월등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정부는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장애수당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장애유형별ㆍ등급별 추가비용이 정확하게 산출되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별돼 있기 때문에 가구별 다양한 생계욕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유형별ㆍ등급별 정확한 추가비용의 산출과 그에 대한 충분한 보전이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의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3)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장애수당 지급 필요
장애수당의 경우 현재에는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으로 중증 장애인에게는 13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3만원을 획일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유형을 고려했을 경우 시각, 청각, 언어 장애 등 감각기관 장애의 경우 기준 변수인 신체장애(지체, 뇌병변 및 안면 장애)에 비해 추가 비용이 4만원이 적은 반면, 지적장애와 내부장애는 오히려 신체장애보다 각각 13만8천원과 15만2천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모두 고려하여 장애수당의 급여수준을 차등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많은 내부장애인과 일상생활수행의 기능 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장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김귀환저.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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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7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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