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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의 적법성에 대하여 토론하여 봅시다
본문내용
충분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다만, ‘적법성’과 ‘정당성’은 다르다. 법률적 근거만으로 정책의 정당성이 담보되지는 않으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의 형평성, 대상자 선정 기준의 명확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 실질적 사회적 신뢰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재정지원 정책이 시행될 경우, 형식적 적법성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복지로 연결되는 체계적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하며, 긴급지원 → 선별지원 → 구조적 복지체계 편입이라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가 확립될 때, 국민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의 동반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함께 아우르는 정책의 완성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적법성’과 ‘정당성’은 다르다. 법률적 근거만으로 정책의 정당성이 담보되지는 않으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의 형평성, 대상자 선정 기준의 명확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 실질적 사회적 신뢰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재정지원 정책이 시행될 경우, 형식적 적법성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복지로 연결되는 체계적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하며, 긴급지원 → 선별지원 → 구조적 복지체계 편입이라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가 확립될 때, 국민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의 동반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함께 아우르는 정책의 완성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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