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공리주의의 기본 관점
제2절 공리주의 원리에 따른 가치판단 기준
제3절 공리주의 원리에 따른 가치판단의 한계
제4절 공리주의와 효용이론 및 후생경제학
제2절 공리주의 원리에 따른 가치판단 기준
제3절 공리주의 원리에 따른 가치판단의 한계
제4절 공리주의와 효용이론 및 후생경제학
본문내용
원 중의 어느 한 사람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파레토 개선 기준’에서는 어떤 현상 변경이 어떤 사람들의 경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효율적인 현상 변경의 조건이다.
둘째, ‘잠재적 파레토 개선’은 어떤 현상 변경이 파레토 개선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증할 경우, 그 현상 변경을 효율적이라고 보는 개념이다. ‘보상’은 가설적인 것이다. 실제의 보상이 행해지지 않아서 경우가 악화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사람의수가 어느 정도 많다고 해도 현상 변경으로 인해 적절한 보상을 행하고도 남을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보증이 되면 효율적인 현상 변경이라고 보는 것이다.
Ⅴ. 파레토 효율과 행정 이념으로서의 효율성
▶능률성의 개념의 구분
- 능률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라고 정의한다. 행정조직 내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과정의 경제성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효율성의 개념
- 효율성은 행정 기능이 단순히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의 과정의 경제성만에 한정(효과성)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위한 목표와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기능까지를 담당하게 되면서 등장하게 된 이념이다.
행정의 효율성은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공공개발사업이나 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행정에서의 효율성 개념은 사회 전체의 집합적 이익을 가치판단 기준으로 고려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용과 편익의 비율을 화폐 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정책대안의(기대) 효과 정책효과 편익
효과성 = = =
정책대안의(추진) 비용 정책비용 비용
Ⅵ. 파레토 효율의 한계
첫째, 파레토 효율이 극대화 개념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 이익에 관심을 둘 뿐이며, 비용의 부담자 혹은 집단이 누구이며 편익의 향유자 혹은 집단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파레토 효율을 행정 의사결정에 이용하려고 할 경우 이는 사회 전체의 집합적 이익에 관한 개념으로서,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 관심을 둬야 하지만, 기타의 가치들도 고려하여 정책을 채택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다는 점이다.
셋째, 한 경제에서 파레토 효율을 만족시키는 경제 상태는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떠한 상태를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파레토 효율의 기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넷째, 누가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는가는 그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에 따르게 되는데, 이 소득 분배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분배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해 주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구성원의 권리 중에는 아무리 충분한 보상을 행하더라도 보상을 이유로 제약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권리가 있다. (불가침의 인권은 교섭, 거래 대상이 아니다.)
여섯째, 공공정책에는 또한 복지정책, 소득 재분배 정책, 환경정책 등과 같이 사회 전체의 집합적 이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
이에 ‘파레토 개선 기준’에서는 어떤 현상 변경이 어떤 사람들의 경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효율적인 현상 변경의 조건이다.
둘째, ‘잠재적 파레토 개선’은 어떤 현상 변경이 파레토 개선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증할 경우, 그 현상 변경을 효율적이라고 보는 개념이다. ‘보상’은 가설적인 것이다. 실제의 보상이 행해지지 않아서 경우가 악화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사람의수가 어느 정도 많다고 해도 현상 변경으로 인해 적절한 보상을 행하고도 남을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보증이 되면 효율적인 현상 변경이라고 보는 것이다.
Ⅴ. 파레토 효율과 행정 이념으로서의 효율성
▶능률성의 개념의 구분
- 능률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라고 정의한다. 행정조직 내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과정의 경제성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효율성의 개념
- 효율성은 행정 기능이 단순히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의 과정의 경제성만에 한정(효과성)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위한 목표와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기능까지를 담당하게 되면서 등장하게 된 이념이다.
행정의 효율성은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공공개발사업이나 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행정에서의 효율성 개념은 사회 전체의 집합적 이익을 가치판단 기준으로 고려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용과 편익의 비율을 화폐 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정책대안의(기대) 효과 정책효과 편익
효과성 = = =
정책대안의(추진) 비용 정책비용 비용
Ⅵ. 파레토 효율의 한계
첫째, 파레토 효율이 극대화 개념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 이익에 관심을 둘 뿐이며, 비용의 부담자 혹은 집단이 누구이며 편익의 향유자 혹은 집단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파레토 효율을 행정 의사결정에 이용하려고 할 경우 이는 사회 전체의 집합적 이익에 관한 개념으로서,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 관심을 둬야 하지만, 기타의 가치들도 고려하여 정책을 채택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다는 점이다.
셋째, 한 경제에서 파레토 효율을 만족시키는 경제 상태는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떠한 상태를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파레토 효율의 기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넷째, 누가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는가는 그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에 따르게 되는데, 이 소득 분배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분배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해 주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구성원의 권리 중에는 아무리 충분한 보상을 행하더라도 보상을 이유로 제약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권리가 있다. (불가침의 인권은 교섭, 거래 대상이 아니다.)
여섯째, 공공정책에는 또한 복지정책, 소득 재분배 정책, 환경정책 등과 같이 사회 전체의 집합적 이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