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보고서 납세자 납세자등록 납부의무의면제 과세대상 과세기간 세율 납부절차 납부기한 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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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러시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보고서 납세자 납세자등록 납부의무의면제 과세대상 과세기간 세율 납부절차 납부기한 환급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납세자

2. 납세자등록

3. 납부의무의 면제

4. 과세대상

5. 과세기간

6. 세율

7. 납부 절차 및 기한

8.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본문내용

택시, 미니버스 제외)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대학 및 각급 학교, 의료기관의 매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
장의사의 용역, 장의용품, 묘비, 묘지관리
우표(수집용우표 제외), 복권, 동전(수집용동전 제외)
주택 임대용역
출자지분 및 주식의 양도, 선도선물옵션 거래
가정용품 무상수리용역
교육용역
연방정부 및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등 문화예술단체의 용역
국가가 공인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종교적 목적의 재화와 용역
금융 및 보험용역
철금속 또는 비철금속 폐자원
100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광고목적의 재화와 용역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동시에 취급할 경우 분리 기장하여야 한다
면세포기신청은 납세자등록 관할세무서에 면세포기를 적용받고자 하는 첫번째 달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5. 과세기간
○ 과세기간은 1분기로 한다.
6. 세율
○ 개관
부가가치세율은 2004.1.1자로 20%에서 18%로 인하하였다. 또한 수출재화 등에 대하여는 0%의 세율을, 일정한 식품 등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영세율 적용 대상
1) 수출물품
2) 수출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 보세통과화물의 운송과 직접 관련된 용역
3) 국제화물 및 승객 운송용역
4) 외교관에게 제공(별도의 확인서류가 있을시에 한함)된 재화와 용역
5) 귀금속을 함유한 원석 및 폐기물로부터 귀금속을 채취 또는 생산하는
사업자가 국가귀금속기금, 중앙은행 및 일반 은행에 판매하는 귀금속
6) 항공기,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 및 윤활유 공급과 같이 관세법상 수
출로 보는 재화
○ 10%세율 적용 대상
1) 식료품(육류 및 육류가공품, 낙농제품, 곡물, 밀가루, 어류, 채소류 등)
2) 아동용품(아동용 의류, 장난감, 기저귀, 가구, 서적 등)
3) 광고성 또는 음란성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정기 간행물
4) 의약품, 조제약, 기타 의료용품
7. 납부 절차 및 기한
○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공급하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invoice)를 취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장부, 매출장 및 매입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 과세기간동안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2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8.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 과세기간이 만료된 후 공제세액이 과세표준으로부터 산출된 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납세자에게 환급된다.
○ 환급은 조세 및 공과금 납부의무가 이행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이 만료된 이후 3개월이내 과세관청이 환급하며 다른 세목등에 충당한 경우 충당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 과세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환급되지 않은 금액은 납세자의 서면신청에 의거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환급여부를 결정한다. 과세당국 으로부터 환급통지를 받은 연방재무부(Federal Treasury)는 2주이내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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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3.02.18
  • 저작시기2013.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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