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납세자
2. 납세자등록
3. 납부의무의 면제
4. 과세대상
5. 과세기간
6. 세율
7. 납부 절차 및 기한
8.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2. 납세자등록
3. 납부의무의 면제
4. 과세대상
5. 과세기간
6. 세율
7. 납부 절차 및 기한
8.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본문내용
택시, 미니버스 제외)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대학 및 각급 학교, 의료기관의 매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
장의사의 용역, 장의용품, 묘비, 묘지관리
우표(수집용우표 제외), 복권, 동전(수집용동전 제외)
주택 임대용역
출자지분 및 주식의 양도, 선도선물옵션 거래
가정용품 무상수리용역
교육용역
연방정부 및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등 문화예술단체의 용역
국가가 공인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종교적 목적의 재화와 용역
금융 및 보험용역
철금속 또는 비철금속 폐자원
100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광고목적의 재화와 용역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동시에 취급할 경우 분리 기장하여야 한다
면세포기신청은 납세자등록 관할세무서에 면세포기를 적용받고자 하는 첫번째 달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5. 과세기간
○ 과세기간은 1분기로 한다.
6. 세율
○ 개관
부가가치세율은 2004.1.1자로 20%에서 18%로 인하하였다. 또한 수출재화 등에 대하여는 0%의 세율을, 일정한 식품 등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영세율 적용 대상
1) 수출물품
2) 수출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 보세통과화물의 운송과 직접 관련된 용역
3) 국제화물 및 승객 운송용역
4) 외교관에게 제공(별도의 확인서류가 있을시에 한함)된 재화와 용역
5) 귀금속을 함유한 원석 및 폐기물로부터 귀금속을 채취 또는 생산하는
사업자가 국가귀금속기금, 중앙은행 및 일반 은행에 판매하는 귀금속
6) 항공기,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 및 윤활유 공급과 같이 관세법상 수
출로 보는 재화
○ 10%세율 적용 대상
1) 식료품(육류 및 육류가공품, 낙농제품, 곡물, 밀가루, 어류, 채소류 등)
2) 아동용품(아동용 의류, 장난감, 기저귀, 가구, 서적 등)
3) 광고성 또는 음란성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정기 간행물
4) 의약품, 조제약, 기타 의료용품
7. 납부 절차 및 기한
○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공급하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invoice)를 취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장부, 매출장 및 매입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 과세기간동안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2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8.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 과세기간이 만료된 후 공제세액이 과세표준으로부터 산출된 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납세자에게 환급된다.
○ 환급은 조세 및 공과금 납부의무가 이행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이 만료된 이후 3개월이내 과세관청이 환급하며 다른 세목등에 충당한 경우 충당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 과세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환급되지 않은 금액은 납세자의 서면신청에 의거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환급여부를 결정한다. 과세당국 으로부터 환급통지를 받은 연방재무부(Federal Treasury)는 2주이내 환급하여야 한다.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대학 및 각급 학교, 의료기관의 매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
장의사의 용역, 장의용품, 묘비, 묘지관리
우표(수집용우표 제외), 복권, 동전(수집용동전 제외)
주택 임대용역
출자지분 및 주식의 양도, 선도선물옵션 거래
가정용품 무상수리용역
교육용역
연방정부 및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등 문화예술단체의 용역
국가가 공인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종교적 목적의 재화와 용역
금융 및 보험용역
철금속 또는 비철금속 폐자원
100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광고목적의 재화와 용역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동시에 취급할 경우 분리 기장하여야 한다
면세포기신청은 납세자등록 관할세무서에 면세포기를 적용받고자 하는 첫번째 달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5. 과세기간
○ 과세기간은 1분기로 한다.
6. 세율
○ 개관
부가가치세율은 2004.1.1자로 20%에서 18%로 인하하였다. 또한 수출재화 등에 대하여는 0%의 세율을, 일정한 식품 등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영세율 적용 대상
1) 수출물품
2) 수출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 보세통과화물의 운송과 직접 관련된 용역
3) 국제화물 및 승객 운송용역
4) 외교관에게 제공(별도의 확인서류가 있을시에 한함)된 재화와 용역
5) 귀금속을 함유한 원석 및 폐기물로부터 귀금속을 채취 또는 생산하는
사업자가 국가귀금속기금, 중앙은행 및 일반 은행에 판매하는 귀금속
6) 항공기,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 및 윤활유 공급과 같이 관세법상 수
출로 보는 재화
○ 10%세율 적용 대상
1) 식료품(육류 및 육류가공품, 낙농제품, 곡물, 밀가루, 어류, 채소류 등)
2) 아동용품(아동용 의류, 장난감, 기저귀, 가구, 서적 등)
3) 광고성 또는 음란성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정기 간행물
4) 의약품, 조제약, 기타 의료용품
7. 납부 절차 및 기한
○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공급하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invoice)를 취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장부, 매출장 및 매입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 과세기간동안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2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8.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 과세기간이 만료된 후 공제세액이 과세표준으로부터 산출된 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납세자에게 환급된다.
○ 환급은 조세 및 공과금 납부의무가 이행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이 만료된 이후 3개월이내 과세관청이 환급하며 다른 세목등에 충당한 경우 충당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 과세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환급되지 않은 금액은 납세자의 서면신청에 의거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환급여부를 결정한다. 과세당국 으로부터 환급통지를 받은 연방재무부(Federal Treasury)는 2주이내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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