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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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매매시고려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동산 명도는 동시에 이행할 관계에 있는 것인 만큼 매도인이 이전등깅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계약위반이 되지 않는다.
9) 매도인의 입장에서도 매수인이 잔금지급하기 전에 이전등깅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줄 의무가 없다.
3.3 등기
1)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아래 서류를 받는다.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2) 등기신고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친다.
- 등기신청 지연시 최고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3.4 기타
- 토지거래 규제 대상지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계약허가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3.5 잔금지급시 준비사항
1) 매도인
- 등기필증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3개월 이내의 것)
- 주민등록등본 1통(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통)
- 인감도장
-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 위임장(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시)
2)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잔금
3) 확인서류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 공시지가 확인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
- 검인계약서
4. 법정중개 수수료 지불
4.1 수수료기준
거래내용
거래금액
요율
한도액
매매
교환
5,000만원 미만
0.6%
250,000원
5,000만원~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4.2 중개수수료 지불의무 발생시점
- 거래계약이 성립되면 중개수수료 지불의무가 발생됨
- 계약 성립후 중개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개의뢰인의 형편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있음
4.3 중개수수료 지불시기
-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약정에 의함
4.4 중개과정에서 발생되는 실비
-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권리관계 등 확인을 요청한 경우 제반비용은 중개의뢰인이 부담함
4.5 중개업자로부터 받아아하는 서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항목별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 거래계약서 : 항목별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및 계약조건
- 중개업자의 업무보증서 사본 : 업무보증설정기간 경과여부
- 중개수수료 영수증 : 중개업자 명의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4.6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요구시 신고처
- 중개업자 관할 시/군/구청
  • 가격5,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04.18
  • 저작시기2012.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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