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4B]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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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4B]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권의 개념

2. 환경권의 생성 배경

3. 환경권의 법적 성격
1) 종합적 기본권의 성격
2)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
3)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4) 판례의 입장

4. 환경권의 효력

5.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견해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불완전한(제한된) 구체적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의 최저한도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 또는 환경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없어도 구체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환경권은 국가의 위법한 환경이익 침해에 대한 방어권의 성격과 함께 국가에 대해 쾌적한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곧 순수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만이 아닌 기본권의 근본적인 방어권의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일반적인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도 공유하면서 입법자에게 입법의무를 부과하고 사법권에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가진다는 점, 입법을 통한 환경권의 구체적 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 완전한 구체적 권리성을 갖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헌법상 환경권조항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볼 경우에도, 그 법적 성격에 관해 입법방침규정이냐, 추상적 권리이냐, 구체적 권리이냐하는 학설, 판례의 입장은 공허한 이론논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설령 환경관련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제3자 보호규범론(지시규범, 의무규범 등)에 입각하여 법률의 목적과 취지 등을 해석할 경우에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으면 그 환경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주관적 공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 뒤에서 살펴 볼 연탄공장사건판례는 관계법상 건축금지가 제3자의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인정하여 제3자의 권리보호를 인정한 주목할 판결이다. 생각건대 환경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만 파악할 경우 생기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유권의 성격에서 오는 방어권의 성격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우리 헌법상 환경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파악하여 환경권을 실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르므로 권리보호를 위해 자유권의 성격으로부터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의 침해에 대한 절차적 참여권을 추출해내는 이론구성의 필요성이 생긴다.
6. 시사점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원리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환경권이다. 환경권은 인간의 존립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고, 그 행사가 타인의 보호이익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권을 종래에 설시되어지던 일반적 기본권의 범주에서 논하기는 어렵다. 우리 헌법은 특별한 기본권인 환경권을 명문화한 몇몇 되지 않는 헌법중의 하나이다. 이는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환경권의 보호목적, 보호범위나 보호방법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체화하여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입법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권은 입법부에 환경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입법의 무를 지우고, 집행부에는 각종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환경권을 침해하는 처분을하지 않을 것을, 사법부에는 정당한 환경권행사는 구제할 것을 요구하는 대국가적 효력을 가진다. 오늘날 환경오염의 주범이 기업이나 개인이란 점에서 환경권의 대사인적 효력 또한 검토 할 수 있다.
환경이란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자원이란 것을 인식한다면 사전 예방적인 권리보호가 중요하다. 피해보상청구권이나 유지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사후적 구제방안이라는 점에서 사법적인 구제방안으로서는 환경권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입증책임의 문제는 여전히 현실에서 원고가 구제받을 가능성을 낮추게 한다. 환경행정소송과 같은 공법적 구제방안 역시 원고적격의 문제점과 집단적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본다면 효과적인 환경권구제를 제약하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환경권의 구체적 입법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을 한다면, 입법부나 행정부는 입법촉구로 인한 법률제정과 환경정책입안에 힘쓸 것이다. 이러한 법제도의 실현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환경파괴에 의한 여러 가지 사회파장을 생각하면 기존의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만으로는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 파괴라고 하는 새로운 기본권 침해에 대응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권리보장 방안을 찾기 위한 새로운 헌법해석론이나 기본권이론의 구성이 필요하다. 곧 우리 헌법의 환경규정을 주권적 기본권으로만 볼 경우, 이는 개인의 권리성 여부에만 논의가 매몰되어 개인의 이익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연에 대한 보호에는 관심과 논의가 미흡하게 된다. 이는 결국 자연환경의 파괴 등으로 이어져 인간의 생존권의 전제인 자연환경의 파괴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에는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보장은 불충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 제35조의 환경규정을 새로운 해석론에 의해 기본권으로서 환경권만이 아닌 국가목표조항으로서의 환경권으로 볼 수 있다면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급부행정의 비중이 높아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권리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권이 갖는 자유권의 성격에 근거한 행정절차참여를 통한 기본권 보호는 실효성있는 환경권의 보장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절차참여를 통한 기본권 보장은 환경침해의 특성상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적예방적 구제의 필요성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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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한견우,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2007
김원중, 환경침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와 구제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2004
이대열, 환경권 법리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김백유,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보장, 한성대학교 논문집, 2001
정사언, 환경권의 실현방안에 관한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고문현, 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과 과제, 법학논총 제25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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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5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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