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 현황과 실태
2. 인권침해 정의
3. 지적장애인의 인권 침해 원인 및 특성
4 우리나라 지적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례
5. 해외의 인권침해 사례 및 권리구제
6.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선언
7. 인권 침해 해결의 실질적 절차방법
8. 대안 제시
1.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 현황과 실태
2. 인권침해 정의
3. 지적장애인의 인권 침해 원인 및 특성
4 우리나라 지적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례
5. 해외의 인권침해 사례 및 권리구제
6.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선언
7. 인권 침해 해결의 실질적 절차방법
8. 대안 제시
본문내용
고, 전화 상담을 통하여(국번 없이 1331) 간편히 상담 받을 수도 있다.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는 진정과 민원으로 나뉘어 신청할 수 있다. 그 중 진정으로 접수되는 경우는 각 법안에 의해 보장된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와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침해 행위를 당한 경우 접수가 가능하며, 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는 민원인이 위원회에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 건의, 인허가 신청, 증명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해석, 행정업무, 진정사건처리 등에 대한 질의 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차별행위라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상임위원회 등 소관 소위원회의 의결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접수 후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제절차는 총 다섯 가지 과정에 나뉘어 진행되는데, 각각 인권 상담, 진정 접수, 사건 조사, 위윈회 의결, 당사자 통보 과정을 거친다.
<그림4>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
인권상담과 진정접수 과정을 통해 접수된 진정서를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적합 판단을 거쳐 사건조사본부로 송치된다. 그 중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정한 긴급구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조사과정은 각 조사본부에 이송된 진정사건은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장소·시설·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며,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인권침해·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진정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위원회 의결 절차에서는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심의하여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의 결정을 내려지게 된다. 소위원회에서는 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의결을 한다. 이 과정에서 소위원회는 조사부서에 추가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심의·의결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피진정인 등에게 필요한 구제조치 및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고,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또한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 회부를 결정한 사건은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전원위원회는 진정사건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주요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의결 절차가 끝난 진정은 당사자에게 사건처리 결과서를 통보하게 된다.
진정 · 민원을 접수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고, 직접 방문과 진정서 작성 후 우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위원회 모바일 웹페이지에 접수할 수도 있는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8. 마지막 우리의 의견(대안 제시)
위의 내용을 통해서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국내외적인 보호 장치들이 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보호 장치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점(성년후견제도, 평창선언, 발달장애인지원법 등)에서 앞으로의 지적장애인의 인권보장에 있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법적, 선언적 장치들이 현실에서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많은 지적장애인이 인권침해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지적장애인 인권과 권리구제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제정되고, 구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행령과 규칙들이 실질적으로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의 상황에 적용되어야만 지적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나 프로그램도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선언이나 규약에 있어서도 국제 조약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법적근거로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국가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해 자신의 인권을 옹호하고 주장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적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힘쓰는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인권활동가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오래된 숙제처럼 남아있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이나 올바른 이해가 없고, 사람들의 심리가 대게 지적장애인에 비해 우월의식을 가져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사회다방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래야만 지적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책이나 관련 법 들에서도 지적장애인의 소외를 해소하여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있어서도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법령(로앤비), http://www.lawnb.com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http://www.15775364.or.kr.
참고문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해소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2009.
김승엽,「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분석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김용득,「장애와 사회복지」, EM,2012.
김진우,「지적장애인과 장애인차별금지법」,월간복지동향, 2009.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는 진정과 민원으로 나뉘어 신청할 수 있다. 그 중 진정으로 접수되는 경우는 각 법안에 의해 보장된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와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침해 행위를 당한 경우 접수가 가능하며, 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는 민원인이 위원회에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 건의, 인허가 신청, 증명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해석, 행정업무, 진정사건처리 등에 대한 질의 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차별행위라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상임위원회 등 소관 소위원회의 의결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접수 후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제절차는 총 다섯 가지 과정에 나뉘어 진행되는데, 각각 인권 상담, 진정 접수, 사건 조사, 위윈회 의결, 당사자 통보 과정을 거친다.
<그림4>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
인권상담과 진정접수 과정을 통해 접수된 진정서를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적합 판단을 거쳐 사건조사본부로 송치된다. 그 중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정한 긴급구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조사과정은 각 조사본부에 이송된 진정사건은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장소·시설·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며,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인권침해·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진정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위원회 의결 절차에서는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심의하여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의 결정을 내려지게 된다. 소위원회에서는 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의결을 한다. 이 과정에서 소위원회는 조사부서에 추가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심의·의결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피진정인 등에게 필요한 구제조치 및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고,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또한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 회부를 결정한 사건은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전원위원회는 진정사건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주요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의결 절차가 끝난 진정은 당사자에게 사건처리 결과서를 통보하게 된다.
진정 · 민원을 접수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고, 직접 방문과 진정서 작성 후 우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위원회 모바일 웹페이지에 접수할 수도 있는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8. 마지막 우리의 의견(대안 제시)
위의 내용을 통해서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국내외적인 보호 장치들이 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보호 장치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점(성년후견제도, 평창선언, 발달장애인지원법 등)에서 앞으로의 지적장애인의 인권보장에 있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법적, 선언적 장치들이 현실에서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많은 지적장애인이 인권침해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지적장애인 인권과 권리구제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제정되고, 구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행령과 규칙들이 실질적으로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의 상황에 적용되어야만 지적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나 프로그램도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선언이나 규약에 있어서도 국제 조약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법적근거로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국가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해 자신의 인권을 옹호하고 주장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적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힘쓰는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인권활동가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오래된 숙제처럼 남아있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이나 올바른 이해가 없고, 사람들의 심리가 대게 지적장애인에 비해 우월의식을 가져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사회다방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래야만 지적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책이나 관련 법 들에서도 지적장애인의 소외를 해소하여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있어서도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법령(로앤비), http://www.lawnb.com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http://www.15775364.or.kr.
참고문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해소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2009.
김승엽,「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분석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김용득,「장애와 사회복지」, EM,2012.
김진우,「지적장애인과 장애인차별금지법」,월간복지동향,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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