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대학교 fp상속세금설계 사례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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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사이버대학교 fp상속세금설계 사례 풀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겸용주택에서 세금 절세방법
2. 부동산 소유권등기시 단독보다 공동명의시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양도세 세금 효과 설명

본문내용

때문에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 서울 소재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때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2천만원 가량이며 재산세는 9만-10만원 정도가 된다. 이를 구분 과세할 경우 과표는 1천만원이 되고 개인별로 3만원씩 부과되며 합하면 6만원이 되므로 다소간 절세 효과를 보는 셈이다. 종합토지세도 개인별 합산과세이며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 명의가 역시 유리하다.
③ 부동산 처분시
1가구 1주택 3년 보유(99년 분양분은 1년)라는 양도세 면제 조건 충족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물론 비과세된다. 2년 미만 보유한 뒤 처분할 경우에는 세율이 과표에 관계없이 차익의 40%이므로 양도세에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2년 이상 보유한 뒤 처분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누진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천만원인 경우 단독 소유이면 90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공동 소유이면 약 800만원으로 100만원의 절세 효과가 생긴다. 또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각각 받을수 있는 장점도 있다. 양도세가 클수록 공동 명의가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이다.
2. 단독으로 소유권을 유지하다 배우자에 중도 변경시
① 양도세 효과
증여를 한 다음에 팔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단 증여받은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부동산을 팔면 당초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므로 5년이 지나서 양도할 경우에만 절세효과가 있다.
② 증여세 효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증여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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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4.12.17
  • 저작시기201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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