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토론 ; 인터넷실명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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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실명제]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토론 ; 인터넷실명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터넷실명제란?

2. 인터넷을 보는 관점
1) 전통적 견해
2) 중간적 견해
3) 새로운 견해

3. 인터넷매체의 특수성
1) 참여적 시장 및 표현촉진적 매체
2) 익명성
3) 국제성
4) 쌍방향성
5) 자율규제가능성
6) 정보교환성
7) 확장성
8) 무흔적성

4. 인터넷실명제 종류

5.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
1) 장소별 유형
2) 유포별 유형
3) 피해대상별 유형
4) 게시물별 유형

6. 인터넷실명제의 찬성의견
1) 인터넷 역기능의 해소
2) 익명성의 보장은 무책임한 면을 벗어날 수 없다.
3)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

7. 인터넷실명제의 반대의견
1)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2) 활발하고 평등한 자기표현을 위하여 익명성은 도움이 된다.
3)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
4)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소한의 제한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여론 형성을 통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민주주의의 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고도의 공공적 가치를 가지므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최대한의 자유도 헌법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범위 내이어야 한다. 즉,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인터넷에서 국가가 기본권규제의 이익을 갖는 경우는 주로 청소년보호차원의 음란물의 유통방지226)와 저작권침해에 대한 방지라고 할 수 있다(조수영, 2006).
2) 활발하고 평등한 자기표현을 위하여 익명성은 도움이 된다.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토론이 현실 공간에서의 대면 토론과 가장 큰 차이점은 온라인 미디
어는 신분의 구체적인 공개를 강요하지 않아 익명성을 보장하므로 더욱 활발하고 직설적인 의견표출을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지적된다. 대부분의 온라인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토론 공간에서는 이용자들의 신분에 관한 정보가 단지 ID, 또는 닉네임과 성명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아예 이용자들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절대적 익명성이 보장되기도 한다.
키슬러, 시겔과 맥과이어(Kiesler, Siegel, & McGuire, 1986)는 익명성이 커뮤니케이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신상 정보가 결여될 때, 사람들은 사람보다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고 한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것에 덜 신경 쓰이고 죄책감도 적으며, 규범에 덜 영향을 받게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온라인 미디어에서 자신의 본명을 숨길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의미의 주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점은 그들로 하여금 기존의 문화적 관행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민경배, 2000). 즉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익명성의 보장은 의견의 다양성을 확대해주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익명성은 개인이 자유롭게 새로운 자아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며, 보다 평등하고 참여적인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
인터넷 실명제에 사용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정보를 유용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인터넷에서 실명을 확인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신용정보업체들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들 신용정보는 주로 금융기관과 신용거래를 했거나 통신사업자에 가입할 때의 정보에 기초하고 있어 이들을 인터넷 실명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는 동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요금정산, 시장조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인터넷 실명제를 동의 없는 개인정보사용으로 보고 있다. 즉 국민이 통신사나 금융업체에 자기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실명확인에 사용하라고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수집해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확인 절차에 이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위반된다고 한다(명재진, 2003).
4)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
범죄수사 등의 국가목적을 위하여 모든 인터넷 게시물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과잉규제금지 즉 광범위하여 무효라는 법리를 벗어나기 힘들며, 그 자체 심각한 내용규제로서 위헌의 소지를 안게 된다. 실명제는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을 위한 수단의 선택(수단의 적정성의 요청)에서부터 규제의 최소성의 요청 등이 심각하게 위반될 소지를 적지 않게 내포하게 된다. 특히, 기존의 형법상의 사기죄 등 오프라인에서 적용되는 각종의 형사법규에 의하여 법금(法禁)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실명제와 같은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행위자와 죄증을 추적하는 형사사법기관의 수사상의 편의만을 도모하는 방편적인 것이 되기 쉽고, 이 과정에서 자칫 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애매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자의적인 수사나 법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게 된다. 더구나 처음부터 기망과 사기의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범인의 경우에는 실명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차명이나 허명, 또는 Remailing service 등을 이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고자 할 것인 만큼, 이러한 목적을 위한 실명제의 도입은 오히려 처음부터 범의가 없이 단순한 표현 또는 거래행위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명재진, 2003).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을 위한 통신실명제는 거의 대부분이 잘 재단된 입법(narrowly tailored legislation)이라는 심사에 탈락하는, 위헌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참고자료
권기현, 정책학, 박영사, 2008.
김송옥, 헌법상 익명의 자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남효순, 인터넷과 법률, 법문사, 2010.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12.
명재진,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KISDI, 2003.
민경배, 전자 민주주의의 현황과 전망, 사이버문화연구소, 2000.
백윤철, 사이버공간과 표현의 자유, 고시계, 2002.
서주실,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에 관한 최근 입법, 판례의 동향\", 미국헌법연구, 2001.
조수영,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황상민, 인터넷의 등장과 청소년 문제의 이해, 인터넷법률, 2002.
황승흠,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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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1.08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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