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개념
2. 조례의 기능
3. 조례제정권의 한계
4. 조례제정권의 효력
1) 법적 구속력
2) 행정 집행의 근거
3) 지방 자치 강화
4) 재정 관리
5) 사회 규제와 보호
5.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 사례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6.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1) 입법역량
2) 조례의 실효성 확보
3) 주민참여의 활성화
7.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조례의 개념
2. 조례의 기능
3. 조례제정권의 한계
4. 조례제정권의 효력
1) 법적 구속력
2) 행정 집행의 근거
3) 지방 자치 강화
4) 재정 관리
5) 사회 규제와 보호
5.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 사례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6.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1) 입법역량
2) 조례의 실효성 확보
3) 주민참여의 활성화
7.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차이가 있더라도 조례명의 차이일 뿐 실제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분야만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지역 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연관이 있는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전개에 중요한자원이 된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를 토대로 하는 시민운동으로서의 조례 청구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7. 나의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사무에 관하여만 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복지제도와 관련된 조례의 경우, 국가의 법령이 제공하는 최저생활 이상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외형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폭넓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국가의 법령이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마련하지 못한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여겨진다. 그로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관련하여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제도가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주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수혜대상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요구하는 사회복지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의 상당부분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가 행하게 되는 사회복지의 내용과 형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한 것이 사회복지관련 조례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복지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대한 의지와 노력 정도를 볼 수 있는 척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 정책이나 시설ㆍ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조례의 개념,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해 보았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자치를 이루어 낸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민이 스스로 뽑은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에게 주민의 권력을 위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의 사안에 대해 청원의 형태로 자신들의 의사를 제시하거나 반영시킬 수 있으며,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그들의 욕구와 의사를 명확히 파악하여 행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 이후 지방의회에서 처리된 조례 중에서 이렇듯 지역 주민들의 청원사항이 받아들여져 제정된 사례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지역주민의 청원이 반영된 조례가 거의 없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청원이 아직까지 극히 저조한 상태라는 점과 지역 주민들의 청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아직 미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조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의 조례들은 지역 나름의 필요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가 대부분이다. 그로인해 각 시ㆍ군의 조례가 비슷하고 설사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단지 명칭의 차이일 뿐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즉 중앙정부의 제도나 법률이 갖는 미비점을 보완한다거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와 조례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대다수의 조례가 수혜 대상자별로위원회나 기관을 설치한다거나 기금을 조성ㆍ적립하여 둔다는 식의 소극적인 내용만적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Ⅳ. 참고문헌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5.
김호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외법논집 제19집, 2005.
김명식, 지방자치의 본질과 자치입법권에 관한 재고찰, 공법학연구 제16권, 2015.
문병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강원법학 제38권, 2013.
7. 나의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사무에 관하여만 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복지제도와 관련된 조례의 경우, 국가의 법령이 제공하는 최저생활 이상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외형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폭넓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국가의 법령이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마련하지 못한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여겨진다. 그로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관련하여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제도가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주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수혜대상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요구하는 사회복지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의 상당부분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가 행하게 되는 사회복지의 내용과 형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한 것이 사회복지관련 조례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복지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대한 의지와 노력 정도를 볼 수 있는 척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 정책이나 시설ㆍ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조례의 개념,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해 보았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자치를 이루어 낸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민이 스스로 뽑은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에게 주민의 권력을 위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의 사안에 대해 청원의 형태로 자신들의 의사를 제시하거나 반영시킬 수 있으며,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그들의 욕구와 의사를 명확히 파악하여 행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 이후 지방의회에서 처리된 조례 중에서 이렇듯 지역 주민들의 청원사항이 받아들여져 제정된 사례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지역주민의 청원이 반영된 조례가 거의 없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청원이 아직까지 극히 저조한 상태라는 점과 지역 주민들의 청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아직 미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조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의 조례들은 지역 나름의 필요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가 대부분이다. 그로인해 각 시ㆍ군의 조례가 비슷하고 설사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단지 명칭의 차이일 뿐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즉 중앙정부의 제도나 법률이 갖는 미비점을 보완한다거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와 조례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대다수의 조례가 수혜 대상자별로위원회나 기관을 설치한다거나 기금을 조성ㆍ적립하여 둔다는 식의 소극적인 내용만적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Ⅳ. 참고문헌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5.
김호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외법논집 제19집, 2005.
김명식, 지방자치의 본질과 자치입법권에 관한 재고찰, 공법학연구 제16권, 2015.
문병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강원법학 제38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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