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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기오염][대기오염피해][대기오염 피해 사례][환경오염]대기오염의 정의, 대기의 성분, 대기오염의 원인, 대기오염과 건강위해, 대기오염의 역사, 대기오염의 현황, 대기오염의 피해 사례, 대기오염저감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기오염의 정의

Ⅲ. 대기의 성분

Ⅳ. 대기오염의 원인

Ⅴ. 대기오염과 건강위해
1. 아황화가스(SO2)와 만성 폐질환
2. 이산화질소(NO2)와 만성 폐질환
3. 대기오염과 화분 알레르기
4. 대기오염과 암
5. 일산화탄소(CO)에 의한 건강 위해
6. 오존(O3)에 의한 건강 위해
7. 탄화수소와 발암물질

Ⅵ. 대기오염의 역사

Ⅶ. 대기오염의 현황

Ⅷ. 대기오염의 피해 사례
1. Krakatau섬 화산폭발사건
2. Meuse Valley 사건
3. London smog
4. LA smog
5. Bopal 사건
6.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사건

Ⅸ. 대기오염저감대책
1. 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와 예시제 도입
2. 자동차 공해관리 강화와 오존경보제 실시
3. 총량규제의 단계적 도입과 오염원 집중관리
4. 청정연료 공급 확대와 지역난방체계 구축
5. 대기환경기준 강화와 지역환경기준 유도
6.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 관련 대책
7. 검찰 및 관계 부처 관련대책
8. 각자의 실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차와 운행되는 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였다. 천연가스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시키고, 전기자동차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 연료를 무연화하고 벤젠·황함량 기준을 강화했다.
3. 총량규제의 단계적 도입과 오염원 집중관리
정부는 배출허용기준만으로 환경기준 달성이 곤란한 지역은 단계적으로 총량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에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없다. 다만, 울산공단지역의 아황산가스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검토한 바 있으나, 동 지역의 오염도가 연료사용규제에 의해 크게 개선되어, 시범실시를 보류한 바 있다.
4. 청정연료 공급 확대와 지역난방체계 구축
천연가스, 저유황 등의 청정연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천연가스 사용 대상지역을 서울을 중심으로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지역난방도 확대 보급하고 있다. 전국 56개 시·군의 산업체등에 0.5% 저황유를 공급·사용토록 하고 있으며(나머지 76개 시·군은 1.0% 저황유 공급·사용),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수도권 등 35개 시의 업무용, 공동주택의 보일러 및 발전시설에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5. 대기환경기준 강화와 지역환경기준 유도
우리나라 환경기준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은 상태며, 아황산가스 등 일부항목의 대기환경기준을 점진적으로 WTO 권고기준의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환경기준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경제, 산업 등의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지역환경기준을 제정·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000만대 수준인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는 경기회복국면에 다다르면 선진국 예를 볼 때에 1가구 2차 수준인 2,000만대에 다다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유가 인상이나 10부제 등 자동차 운행 억제 정책은 전혀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차량 대수가 늘어나 대기오염을 중 시킨다고 10부제, 7부제, 5부제, 2부제 등으로 갈 수는 없다. 따라서 다음의 보다 과학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6.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 관련 대책
(1) 대중교통의 품질개선 및 대중 교통망 확충.
(2) 도로율 증가, 교량 건설, 곡선도로 직선화,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등 교통관련 사회간 접자본 투자 확대.
(3) 배기량 기준 세금제도를 연비 기준으로 변경.
(4) 불필요한 정차 공회전 방지 및 단속을 위한 입법화. 원격시동장치의 불법화 포함.
(5) 차량 배출가스 허용 기준의 지속적인 상향 조정.
(6) 미국과 같은 각 자동차 회사별 국내 생산, 판매 차량의 평균연비제도 마련 및 이의 지 속적인 상향 조정.
(7) 연료 소비율이 특히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칭 \"대기오염세\" 부과.
(8) 대기오염이 심한 차량과 연료 소비율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경보 발령시 통행 제한.
(9) 저공해, 무공해 차량의 기술개발 지원 및 운행시 혜택 부여방안 수립.
(10) 급발진, 급가속, 급정차가 없는 \"부드러운 운전 습관\"과 특히 오르막 길에서의 급발진 방지를 생활화 할 수 있는 홍보 대책 수립.
(11) 엔진 출력 강화를 위한 엔진의 튜닝 혹은 불법엔진개조방지 기준 설정 및 위반시 처 벌을 위한 입법화.
7. 검찰 및 관계 부처 관련대책
(1) 디젤차 중심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 집중 단속 강화.
(2) 소형트럭을 포함한 모든 과적차량의 지속적인 단속(특히 중요).
(3) 오르막길에서의 제한속도를 낮추고 오르막길 과속차량 집중단속.
(4) 삼원촉매장치 제거행위의 집중 단속 및 엄벌(자동차 관리법 제 34조 및 대기환경 보 전법 제36조).
(5) 출력 향상을 위해 배기계통을 불법 개조한 디젤차량의 집중 단속.
(6) 소위 \"겉은 경차 속은 중형차\"의 엔진 불법 개조 현장 단속 및 처벌 방안 강구.
8. 각자의 실천
(1)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2)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하자.
(3) 유성페인트, 스프레이, 사용을 줄이자.
(4) 차량 운행 횟수를 최소한 줄이자.
(5)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하자.
(6) 생활용품을 아껴쓰자.
(7) 필요없는 전기는 꼭 끄는 습관을 가진다.
(8) 나무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흡수하므로 나무를 많이 심자.
(9) 냉장고의 온도를 필요이상 낮게 하지 않는다.(온도를 6℃정도 내리려면 25%이상의 에너지가 필요)
(10)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함부로 태우지 않는다.
Ⅹ. 결론
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공장과 같은 고정발생원을 법령으로 지정하여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연료의 질을 규제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조업을 단축시키는 등 개별적인 발생시설을 규제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 발생시설의 규제만으로 환경기준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을 지정하여 그곳의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해야한다. 자동차와 같은 이동 발생원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의 농도를 규제하거나, 연료 속의 납 성분이나 황 성분을 감소시키는 방식을 취해야한다. 하지만 대기오염이라는 문제는 국가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력이라는 단어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멀쩡한 자연을 망가트린 인간에 대한 복수라고나 할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 인간이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웃기면서도 슬픈 사실이다. 더 늦기 전에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부터 실행에 옮겨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ⅰ. 대기오염개론(1995), 대기환경연구회, 동지
ⅱ. 이규성 외(1998), 대기오염개론, 형설출판사
ⅲ. 장영기(2000), 자동차 대기오염 배출량 산정 및 개선 방향
ⅳ. 정용승·김태군(1991), 대기오염의 장거리 이동 사례연구: 황사, TSP, Sulphate의 발원지 추적, 한국대기보전학회지, 7(3), 197-202
ⅴ. 종교철 외 역(1999), 환경지구과학
ⅵ. 한상욱 외 31명 공저(1999), 환경정책론, 신광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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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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