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운영규정 2025년_3회 연속 평가 A등급 실제 사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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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양원 운영규정 2025년_3회 연속 평가 A등급 실제 사용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XXX 요양원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2
제2장 조 직 ...........................................................................3
제3장 위임 전결 ....................................................................6
제4장 인사 채용 ....................................................................6
제5장 포 상 ...........................................................................9
제6장 징 계 ...........................................................................9
제7장 복무규정 .....................................................................10
제8장 휴일 및 휴가 ..............................................................11
제9장 보수규정 .....................................................................13
제10장 회계 관리 ...................................................................14
제11장 물품의 관리 ...............................................................15
제12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6
제1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6
제1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21
제15장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21
제16장 특별한 보호 서비스에 관한 사항 ...............................23
제17장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23
제18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26
제19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26
제20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7
제21장 성희롱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사항 .............................27
제22장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사항 .................29
제23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30
제24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2
제25장 시설물 안전관리 ........................................................32
제26장 후원금 관리 ...............................................................33
제27장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3

본문내용

를 얻어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25장 시설물 안전관리
제92조 (시설의 안전점검 등)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시설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예방을 위하여 옥내 외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전기, 가스, 소방시설 및 축대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3조 (시설물 사용상의 금지행위)
시설입소자나 직원은 대표자(또는 시설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건물의 벽체 출입문 또는 창틀에 못을 박는 등 구조물 손상행위
② 건물 또는 시설물의 모양 또는 색깔을 변형시키는 행위
③ 가구 등의 위치를 변형시키는 행위
제94조 (안전관리지침 등)
①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시설의 안전관리와 사고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지침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을 일상화, 생활화하고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은 사전에 제거한다.
2.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지원요청 복구 사후수습 등 일련의 조치 시 체계적이고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한다.
3.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구축 사고처리 체계 마련 및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다.
②‘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26장 후원금의 관리
제95조 (후원금의 범위)
대표와 시설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6조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7조 (용도의 사용금지)
① 대표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장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98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9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시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100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수급자 대표
3. 시설 수급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1조 (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2조 (운영규정의 개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21장의 제79조, 80조, 81조, 82조, 83조, 제 22장의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23장의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는 2020년 9월17일 부터 시행한다.
② 제 28장 ③항, ④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시설은 운영규정을 시설 내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 정 이 력
번호
개정일자
구분
주요 개정내용
1
2011.02.23
제정
운영규정 제정
2
2019.01.01
신설
제70조 ②항
건강진단에는 결핵진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3
2019.06.12
신설
제55조 ④⑤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2020.09.17
신설
제21장(성희롱 예방 및구제에 관한사항)의 제 79조, 80조, 81조, 82조, 83조,
제 22장(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사항)의 제 84조, 제85조, 제86조.
제23장(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의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 90조
제54조 ⑤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2021.06.23
신설
제31조 ①의3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4.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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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2.27
  • 저작시기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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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4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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