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표현한다.
10, 수정신고
-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다소 과소한 경우 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0, 수정신고
-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다소 과소한 경우 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