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와 B는, 기업이 직원 채용시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표준목차에 따라, (교과서와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하여) A와 B의 각각의 주장에서 취하고 있는 사적자치원칙에 대한 이론적 입장을 논증적으로 비판하라.
- 목 차 -
Ⅰ. 사례 개요 및 문제의 제기
1. 사례 개요
2. 문제의 제기
Ⅱ. 사안의 특성
1. 기본권보호의무 사안
2. 사적 자치사안
III. A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A의 이론적 입장이 목적론인 이유
2. 목적론적 견해의 문제점
IV. B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B의 이론적 입장이 실질적 사적자치이론인 이유
2. 실질적 사적자치이론의 문제점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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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의 주장에 대한 비판.hwp
2. A의 주장에 대한 비판2.hwp
3. B의 주장에 대한 비판.hwp
4. B의 주장에 대한 비판2.hwp
5. 결론.hwp
6. 결론2.hwp
7. 사례 개요 및 문제의 제기.hwp
8. 사례 개요 및 문제의 제기2.hwp
9. 사안의 특성.hwp
10. 사안의 특성2.hwp
- 목 차 -
Ⅰ. 사례 개요 및 문제의 제기
1. 사례 개요
2. 문제의 제기
Ⅱ. 사안의 특성
1. 기본권보호의무 사안
2. 사적 자치사안
III. A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A의 이론적 입장이 목적론인 이유
2. 목적론적 견해의 문제점
IV. B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B의 이론적 입장이 실질적 사적자치이론인 이유
2. 실질적 사적자치이론의 문제점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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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의 주장에 대한 비판.hwp
2. A의 주장에 대한 비판2.hwp
3. B의 주장에 대한 비판.hwp
4. B의 주장에 대한 비판2.hwp
5. 결론.hwp
6. 결론2.hwp
7. 사례 개요 및 문제의 제기.hwp
8. 사례 개요 및 문제의 제기2.hwp
9. 사안의 특성.hwp
10. 사안의 특성2.hwp
본문내용
Ⅰ. 사례 개요 및 문제의 제기
1. 사례 개요
사례는 2030년경 유전자 분석기술이 상용화되어 기업들이 유전자검사 결과를 채용 조건으로 요구한 행위의 적법성과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논의한다. 기업 甲은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질환 위험도와 관련된 유전자검사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특정 유전적 소인을 분석하여 해당 지원자가 특정 질환에 걸릴 확률을 계산하고,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지원자 乙은 기업들의 이런 요구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리포트 제출을 거부하였다. 그 결과 기업 甲은 乙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이후 乙은 유전자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다른 기업 丙에 지원하여 채용되었다.
2. 문제의 제기
문제의 핵심은 甲이 유전자검사 리포트 제출을 채용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사적자치의 원칙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 사법에서의 기본권의 효력에 대한 이론적 모델에서는 기본권의 방어기능(과잉침해금지)과 보호기능(과소보호금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된다. 기본권의 방어기능이 국가에 의한 시민의 권리침해에 대해 특정 행위의 금지를 통해서든 혹은 계약들의 무효선언을 통해서든 보호한다.
국가의 개입 여부는 해당 요구가 개인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사적자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는 총효용의 극대화를 중시하는 입장이며 유전자검사 요구를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B는 구직자가 불리한 교섭력과 제한된 선택지를 감안하여 그런 요구가 위법하다고 본다. 따라서 유전자검사 요구의 적법성과 한계,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논의의 중심이다.
Ⅱ. 사안의 특성
1. 기본권보호의무 사안
사례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적 주체(기업 甲)가 개인(乙)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한다. 유전자검사 리포트 제출 요구로 인해 개인의 민감한 건강 정보가 강제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보 자기결정권과 같은 사생활 보호 문제가 제기된다.
기본권보호의무는 국가가 개인 간의 사적 관계에서도 기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사례에서 기업 甲의 유전자검사 리포트 제출 요구는 기업의 효율성과 채용의 자유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기업의 우월적 교섭력으로 인해 지원자인 乙이 사실상 강요된 선택의 상황에 놓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개입 필요성이 논의된다. 사안은 개인 간의 사적 관계에서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그 개입이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논란을 포함한다.
사적자치는 계약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현실적인 교섭력의 비대칭성(기업의 우월적 지위)으로 인해 乙은 사실상 기업 甲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형식적으로는 사적자치가 유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적자치의 전제가 훼손된 경우로 판단될 수 있다.
유전자검사 리포트는 개인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포함하며, 특정 유전적 소인에 따른 질병 발병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정보는 현실화되지 않은 건강 위험에 기초해 개인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의 평등권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례에서 A의 주장처럼 유전자검사 리포트를 채용에 활용하면 고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사회적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총효용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소수의 특정 유전적 특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업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권과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헌법상 사회적 약자 보호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책임이 있다.
- 중략 -
1. 사례 개요
사례는 2030년경 유전자 분석기술이 상용화되어 기업들이 유전자검사 결과를 채용 조건으로 요구한 행위의 적법성과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논의한다. 기업 甲은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질환 위험도와 관련된 유전자검사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특정 유전적 소인을 분석하여 해당 지원자가 특정 질환에 걸릴 확률을 계산하고,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지원자 乙은 기업들의 이런 요구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리포트 제출을 거부하였다. 그 결과 기업 甲은 乙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이후 乙은 유전자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다른 기업 丙에 지원하여 채용되었다.
2. 문제의 제기
문제의 핵심은 甲이 유전자검사 리포트 제출을 채용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사적자치의 원칙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 사법에서의 기본권의 효력에 대한 이론적 모델에서는 기본권의 방어기능(과잉침해금지)과 보호기능(과소보호금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된다. 기본권의 방어기능이 국가에 의한 시민의 권리침해에 대해 특정 행위의 금지를 통해서든 혹은 계약들의 무효선언을 통해서든 보호한다.
국가의 개입 여부는 해당 요구가 개인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사적자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는 총효용의 극대화를 중시하는 입장이며 유전자검사 요구를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B는 구직자가 불리한 교섭력과 제한된 선택지를 감안하여 그런 요구가 위법하다고 본다. 따라서 유전자검사 요구의 적법성과 한계,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논의의 중심이다.
Ⅱ. 사안의 특성
1. 기본권보호의무 사안
사례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적 주체(기업 甲)가 개인(乙)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한다. 유전자검사 리포트 제출 요구로 인해 개인의 민감한 건강 정보가 강제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보 자기결정권과 같은 사생활 보호 문제가 제기된다.
기본권보호의무는 국가가 개인 간의 사적 관계에서도 기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사례에서 기업 甲의 유전자검사 리포트 제출 요구는 기업의 효율성과 채용의 자유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기업의 우월적 교섭력으로 인해 지원자인 乙이 사실상 강요된 선택의 상황에 놓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개입 필요성이 논의된다. 사안은 개인 간의 사적 관계에서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그 개입이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논란을 포함한다.
사적자치는 계약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현실적인 교섭력의 비대칭성(기업의 우월적 지위)으로 인해 乙은 사실상 기업 甲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형식적으로는 사적자치가 유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적자치의 전제가 훼손된 경우로 판단될 수 있다.
유전자검사 리포트는 개인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포함하며, 특정 유전적 소인에 따른 질병 발병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정보는 현실화되지 않은 건강 위험에 기초해 개인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의 평등권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례에서 A의 주장처럼 유전자검사 리포트를 채용에 활용하면 고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사회적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총효용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소수의 특정 유전적 특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업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권과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헌법상 사회적 약자 보호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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