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적 개념으로서의 실현
2. 권리주장의 원칙과 위법소득
2. 권리주장의 원칙과 위법소득
본문내용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현실적 수입이 있다면 일단 과세하고 나중에 사정변경이 생기면 당초의 과세를 경정한다고 풀이하여야 옳다. 다툼이 있는 권리는 확정되어야 소득이 된다는 판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경정청구 제도는 있으나마나가 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과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법인세에서도 처음에 세금을 계산할 당시의 사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차액을 나중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할 것이 니라, 경졍청구를 통해 당초의 세액을 바로잡아야 한다. 미국에서도 현행법은 후발적 사정이 있다면, 당초의 세액을 바로잡든가 아니면 후발적 사정이 생긴 해의 손익계산에 반영하든가 두 가지 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