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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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노인복지란
2. 주요정책

Ⅱ. 본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Ⅲ.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의 문제점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양급여의 종류
- 현물급여원칙
현물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특례요양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
재가급여
(현물급여원칙)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배설, 가사 등 일상생활지원
방문목욕: 목욕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노인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노인을 일시보호
단기보호: 단기간동안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 복지용구: 휠체어, 지팡이, 전동침대 등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
특례요양비: 미지정수발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지급
요양병원간병비: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간병소요비용의 일부지급
* 외국의 장기요양급여 종류 비교
독일
일본
한국
재가급여
- 현물급여
- 현금급여
- 현물+현금=혼합급여
- 간병인 유고시의 대체급여
- 복지용구 및 간병재료
- 주거환경 개조
- 간병인 사회보장 :
연금, 산재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간병인 교육
- 현금급여대상자에 대한
간호사의 정기적인 상담
및 관찰
- 장기요양필요도가 극심한
대상자를 위한 추가급여
(예 : 치매노인 등)
시설급여
- 입소시설
- 장애인 지원시설내의
장기요양병상
예방급여(개호보험법 제52조)
- 개호급여의 재가서비스
- 지역밀착형서비스 일부
(인지증대응형 통원개호,
소규모다기능 거택개호,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
개호급여(개호보험법 제40조)
1. 재가서비스
- 방문개호
- 방문입욕개호
- 방문간호
- 방문재활
- 거택요양관리지도
- 통원개호
- 통원재활
- 단기입소 생활개호 및 요양개호
- 특정 시설입소자 생활개호
- 복지용구 대여 및 특정복지
용구판매
- 주택개보수
2. 시설서비스
- 개호복지시설서비스
- 개호보건시설서비스
- 개호요양시설서비스
3. 지역밀착형서비스
<재가>
-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 인지증대응형 통원개호
-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
-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
- 지역밀착형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시설>
-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재가급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 간병비
Ⅲ. 결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서비스 전달체계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운영주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공동체의식 및 주민자치역량에 기초한 제도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즉, 공단은 심리적으로 주민으로부터 멀리 있기에, 제도운영에 따른 경직성과 함께 피보험자의 소외의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적용대상-급여대상 불일치
보험제도 적용대상은 전 국민이지만 급여대상은 일정연령계층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급여수혜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이다.
여기서 65세 미만 자 중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의 세 가지가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불편을 초래하는 1차적 원인질환으로서 심사평가원이나 의사협회 및 한의사협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 급여수혜자가 되려면 등급판정에서 1등급에서 3등급 내에 한정된다.
이와 같이 적용대상과 급여대상의 차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는 첫째, 적용대상자에는 포함되나 급여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둘째, 장애인이 급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불만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본인부담 문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에 있어 본인부담금에 대한 문제도 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다소 해결은 됐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적 급여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수급권을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장기적인 본인부담으로 인한 빈곤으로의 추락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요양서비스의 왜곡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현장 중심의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 요양보호사의 인력 전문성논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비교적 쉽게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성 논란이 많다. 현재 교육과정은 매우 짧기 때문이며 요양보호사를 교육시키는 기관 또한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를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은 좀 더 요양보호사의 책임의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각각의 요양보호사 또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 재가복지시설의 부족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농어촌에서 크게 부족.
-‘07 재가복지시설 확충 실적 저조
▷ 지역간 시설 불균형
- 지역별 노인시설이 불균형을 이루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
2. 나아가야 할 방향
- 우리 나라에서 제 5의 보험으로 시행되며, 또한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시대에 맞춘 제도이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처음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지만 시행 도중에 부족한 부분을 수렴하고 고쳐나간다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 노인과 관련된 산업이 더욱 더 급부상했으며 또한 요양보호사의 채용이 늘어감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도 많다.
앞서 본 문제점인 지역 간 시설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요양보호사의 교육을 더욱 전문성 있게 시행하며 요양보호사가 각자 자신의 업무를 봉사정신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문제 앞으로 시행하며 생길 문제들에 대해 변화해간다면 외로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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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05
  • 저작시기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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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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