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제조물책임][PL]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성립배경과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적용범위,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조물책임법(PL법)의 대응 대책 분석(제조물책임법(PL법)의 소송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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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책임법][PL법][제조물책임][PL]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성립배경과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적용범위,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조물책임법(PL법)의 대응 대책 분석(제조물책임법(PL법)의 소송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성립배경

Ⅲ.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적용범위
1. 제조상의 결함
2. 설계상의 결함
3. 표시상의 결함
4. 포괄적 결함

Ⅳ. 제조물책임법(PL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Ⅴ. 제조물책임법(PL법)의 소송 사례
1. 고엽제 소송
2. 석면소송
3. 피임기구 소송
4. 실리콘젤 소송
5. 자동차 소송
6. 담배 메이커의 유해성 경고 결함 사례
7. 인공뼈의 절손에 대한 결함 사례
8. 제품의 안전성 향상 미비한 사례
9. 안전 코스트를 아낀 결과 책임을 묻게 된 사례
10. 안전 장치에 인터 록등을 부설하는 것이 필요로 된 케이스
11. 콜라병이 파열하여, 눈을 부상당한 사례
12. 화물케이스의 결함으로 인한 사건
13. 사과병 사건

Ⅵ. 제조물책임법(PL법)의 대응 대책
1. 종합적인 PL대응체제 구축
1) 지원기관간 역할 분담 명확화
2) PL 대책협의회 구성·운영
3) PL 대책팀(T/F) 설치
2. 분야별 세부대책 수립 및 추진
1) 목적
2) 분야별 세부대책 수립
3) 추진
3. PL분쟁해결 기구 설치·운영
1) 목적
2) 기능
3) 설치방안
4. 제품안전관리 시책과 PL시책의 연계화
1) 제품의 안전기준 정비 및 안전관리 지도·단속 지속적 추진
2) 안전 및 PL정보의 동시가동 체제 구축(기술표준원)
5. PL 홍보 및 지원활동 지속 추진
1) 각종 홍보활동의 지속적 추진
2) PL 전문인력 양성
3) 최고경영자에 대한 PL대응 분위기 조성
4) 알기 쉬운 PL대응요령 개발 보급
5) PL시스템 구축자금 지원 강화
6) PL 진단·지도 및 시험·검사지원
7) PL보험제도 활성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 위원장 : 차관보
- 위원 : 전자, 자동차 등 분야별대책반장, 중기청정책총괄과장, 기타 학계 및 업계 전문가
○ 사무국 : PL 대책팀
○ 운영 : 분기 1회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3) PL 대책팀(T/F) 설치
○ 목적 :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PL 시책 추진 및 대책협의회 사무국 역할 수행
○ 구성 : 차관보산하에 대책팀(팀장4급)을 두어 PL업무를 담당하고 팀원은 각 분야별 PL대책 담당 사무관이 겸임
○ 기능 :
- PL관련 종합시책 추진, 평가
- 지원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
- PL애로 상담실 운영 및 통계, 모니터링 실시 등
2. 분야별 세부대책 수립 및 추진
1) 목적
PL법 시행에 파급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분야별 특성에 맞게 세부대책 수립·추진
2) 분야별 세부대책 수립
○ 대책수립 : 업종 관련부서
○ 대상분야 : 전자제품, 자동차, 완구·생활용품, 화학제품, 가스석유기기, 전기제품 등
○ 세부대책 내용
- 분야별 대책반 구성·운영
- 분야별 제품안전기준 정비 및 홍보계획
- 설계, 제조 및 경고 등 제품안전대책
- 리콜, 결함원인규명 등 PL방어대책
- 분쟁해결기구 설치·운영 등
3) 추진
○ 분야별 세부대책에 따라 각 기업별로 PL대응체제를 구축
○ 분야별 대책반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평가
3. PL분쟁해결 기구 설치·운영
1) 목적
○ PL 분쟁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로 제조업자 부담을 최소화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보호원)와는 별도의 업종별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역할 담당
2) 기능
○ PL 피해에 대한 상담, 분쟁화해 및 조정
○ PL 분쟁 사례수집 및 정보제공 등
3) 설치방안
○ 형태 : 민간 분쟁해결기구
- PL분쟁해결기구 설치에 관해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일본의 경우와 같이 민간 분쟁해결기구로 운영
- 일본의 경우 중의원 부대결의에 의하여 전자, 자동차 등 분야별 14개 민간PL센터에서 분쟁상담 및 처리(분쟁조정결정의 법적구속력은 없음)
- PL센터에서 자문변호사, 대기업에서 파견된 기술직이 피해신고를 상담하고 화해를 알선
- 화해실패시 심사소위원회(비상설)에서 심사신청서, 동의서, 수수료 등을 징수하고 분쟁조정활동 수행
○ 설치방식 : 업종별단체(협회 등)에 분쟁해결기구 설치
- 전문성 및 신뢰성 문제가 있으나 기존조직을 활용함으로써 설립 및 운영경비 조달이 용이
- 이외에 민법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법인설립 및 운영경비조달 등 문제로 현재로서는 곤란
- 업종별단체 등은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
4. 제품안전관리 시책과 PL시책의 연계화
1) 제품의 안전기준 정비 및 안전관리 지도·단속 지속적 추진
○ 전기용품,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검사기준을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정비
○ 불법공산품 유통 합동단속 강화(전국 16개 시·도, 년2회)
○ 백화점, 주거, 업무시설 등 다중이용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조사
- 대상 : 설치 15년 이상된 승강기
○ 안전인증 및 검사기관의 업무수행 지도·감독(계속)
2) 안전 및 PL정보의 동시가동 체제 구축(기술표준원)
○ 안전/PL정보 DB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안전기준, 안전인증절차, 안전인증대상 등의 내용을 DB화하여 on-line으로 제공
- 소비자, 소비자단체, 인증기관, 119 구조대, 정부간의 유기적 정보망을 구축
○ 안전/PL정보 통계시스템 구축
- PL사고 재발 방지, 제품별 결함요인의 조기발견 등을 위해 PL 정보 수집·분석
- 획득한 정보를 통계화하여 안전관리정책수립 등 자료로 활용
5. PL 홍보 및 지원활동 지속 추진
1) 각종 홍보활동의 지속적 추진
○ 전국 6개 지역 PL대책 순회설명회(중소기업청)
- PL법해설, PL지원시책, PL대응요령 등 설명
○ 관리자, 담당자의 PL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업종별 단체)
- 업종별단체 PL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 예상되는 PL사례 등을 간행물을 통하여 회원사에 홍보
○ 수입자의 PL대응 홍보(무역협회)
- 수입물품의 결함으로 인한 PL대응방안 홍보
2) PL 전문인력 양성
○ PL대응시스템 구축 및 PL전문가 과정 등 설치
- PL대응시스템구축 과정, 전문가양성과정(중소기업진흥공단)
- PL대응전략, 전문가양성 및 컨설턴트 양성 과정(한국표준협회)
3) 최고경영자에 대한 PL대응 분위기 조성
○ 사내 PL대응체제 구축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상공의 날 등 각종 정부포상시 반영, 자금 우선지원 등
4) 알기 쉬운 PL대응요령 개발 보급
제품개발에서부터 PL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효율적인 PL대응 모델을 개발·보급
5) PL시스템 구축자금 지원 강화
PL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산시설보완, 시험·검사설비 도입, 연구·개발, PL컨설팅 등을 추진시 자금 우선지원
6) PL 진단·지도 및 시험·검사지원
○ 중소기업청의 기술지도사업과 연계하여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신뢰성향상 기술지도 실시(과제당 3백만원 한도지원)
○ PL진단·지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민간 컨설팅 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단·지도(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제품의 안전성 시험·검사 무료지원 실시(지방중소기업청 및 대전기술지원센터)
7) PL보험제도 활성화
○ 업종, 규모, 제품의 안전도 등에 따른 보험조건의 다양화 등 협의 검토(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손해보험사)
○ 보험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PL 컨설팅, PL예방 및 방어대책 지도 등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PL보험가입 활성화
참고문헌
김민중(1992) :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 저스티스 제25권 제2호
박성룡(1998) :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방향, 공청회자료
박재홍·황희·문재승 : PL 대응체계 구축 방안, 품질경영학회지, 제31권 제3호
서상규(1985) : 제조물책임소송과 증명책임, 민사증거법(下)(재판자료 제26집), 법원행정처
이명우(1992) : 제조물책임법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학술논문집 제35집
하창수·최병록 :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경 비피(주)
한국품질경영학회(2001) :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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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0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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