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용어의 정의
2. GMO 농산물의 연구와 상업화
3. GMO 식품의 장단점
4. 기존의 육종방식과 다른 점
5. 유전자 조작에 대한 논쟁
6. GMO에 대해 각국의 반응과 규제
7. GMO 표시제
8. 안전성심사
9. GMO 관련 Q & A
2. GMO 농산물의 연구와 상업화
3. GMO 식품의 장단점
4. 기존의 육종방식과 다른 점
5. 유전자 조작에 대한 논쟁
6. GMO에 대해 각국의 반응과 규제
7. GMO 표시제
8. 안전성심사
9. GMO 관련 Q & A
본문내용
조합 기술이 응용되고, 실제 품종이 개발됨에 따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를 중심으로 선진각국의 식품규제 당국자 간에 이들 품종에서 유래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이들 유전자재조합농작물 유래 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지금까지 먹어온 일반 육종에 의한 농작물에서 유래하는 식품으로 하여, 이들 식품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한 위해성이 없으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과학적 접근방법 즉 ‘실질적동등성’ 개념에 근거한 평가 방법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 평가 개념에 따라 OECD 회원국(미국, EU, 일본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 평가 제도가 정착되어 1994년 최초의 ‘무르지 않는 토마토(FLAVR SAVR)'의 상업화를 위시하여 제초제내성 콩, 옥수수 및 해충 저항성 옥수수, 면화 등 다양한 작물 등이 상업화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러한 이른바 유전자재조합식품이 확산됨에 따라 안전성 평가방법과 기술 및 제도의 보급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산하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은 GMO의 개발종주국인 미국 뿐 아니라 EU, 일본, 우리나라 등을 포함하여 안전성평가를 도입한 모든 나라에서 기본 기준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주요 국가와는 달리, 환경방출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개발이 행해져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 먼저 실용화된 것은 국내개발 또는 생산품이 아닌 외국에서의 상업화가 이루어진 것들로, 1995년 이후 미국 등에서 국내 유입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식품위생안전성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족되어 지침마련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단체, 산업체, 관계부처의 의견 및 WTO를 통한 제외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9년 8월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첨가물안전성평가자료심사지침』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9-46호로 고시되고, 1999년 8월에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이 만들어 지면서 본격적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가 시작되었다.
2004년 2월 27일까지 상기 규정들이 임의규정으로 운영되면서 27품목(농산물 20, 식품첨가물 7)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완료하게 되었고, 이후 임의규정으로 운영되어 오던 지침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2003.9.1 고시, 2004.2.27)”로 전면 개정하였고,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 운영규정”도 기존의 15명에서 20명으로 보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02호(2004.4.16)로 개정고시 하게 되면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사전안전성관리제도가 구축되었다.
이후 2번의 개정(식약청고시 2006-19호(2006.05.04.), 2007-60호(2007.6.30.)하여 사전안전성관리제도를 보강하게 되었다.
9. GMO 관련 Q & A (식품의약품안전청)
1) 선택을 위한 표식유전자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지금까지 개발된 많은 유전자재조합 농작물 개발과정에서 선택성을 부여하기 위한 표식유전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이와 같은 표식유전자가 알레르기를 유발하였다는 보고는 없다.
2)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할 때 안전상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안전상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전자재조합 기술이란 목적하는 유전자만을 도입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종래의 품종교배기술에 비하여 의도하지 않은 유전자가 동시에 도입되어 예기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1973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이래 20년 이상 전세계적으로 여러 과학자들이 많은 실험을 하여 농작물뿐만 아니라 의약품, 세제용 효소 등도 많이 실용화 되어있고, 동시에 안정성 확보방안이 확립되어 있으며, 안전상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된 예는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다.
3)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안전성은 어떻게 확인하며, 수입하는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은 안전할 것인가?
외국에서는 개발에서부터 상품화까지의 각 단계에서 안전성평가 지침에 의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즉 유전자재조합과 관련하여 실험뿐 아니라 산업적 이용에 관한 지침이 설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지침에 의거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다. 즉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개발자는 농작물에 도입된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에 대하여 가열에 의한 변화, 위액, 장액에 의한 변화, 독성영향, 알레르기 유발성 등을 실험하고, 이요 함께 종래의 작물과 구성성분상 변화가 있는지, 예상 섭취량은 얼마인지를 조사한다. 이 실험결과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따라서 수입하는 유전자재조합 농작물도 그 나라의 안전성 평가지침에 의거 안전성이 확인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안전성 평가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안전성을 평가하여 수입허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4)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에는 항생물질 내성 유전자가 삽입된다고 하는데 안전한가?
유전자재조합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생물질인 가나마이신에 내성을 가지는 유전자를 삽입하여 유전자재조합한 농작물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항생물질 내성 유전자를 가진 농작물도 건강에 나쁜 악영향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없다.
5)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을 섭취하여 알레르기를 야기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지금까지 유전자재조합이 원인이 되어 알레르기를 유발한 예를 없다. 물론 개발단계에서 알레르기유발 가능성이 있어 중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를 거꾸로 말해보면 개발단계에서 이와 같은 위험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위험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거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 예로 사료용 대두의 영양가를 높이기 위하여 브라질너트의 유전자를 도입하는 개발과정에서, 브라질너트가 원래 가지는 알레르기 유발성이 개발품종에도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어 개발을 중단한 바 있다.
그 결과 이들 유전자재조합농작물 유래 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지금까지 먹어온 일반 육종에 의한 농작물에서 유래하는 식품으로 하여, 이들 식품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한 위해성이 없으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과학적 접근방법 즉 ‘실질적동등성’ 개념에 근거한 평가 방법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 평가 개념에 따라 OECD 회원국(미국, EU, 일본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 평가 제도가 정착되어 1994년 최초의 ‘무르지 않는 토마토(FLAVR SAVR)'의 상업화를 위시하여 제초제내성 콩, 옥수수 및 해충 저항성 옥수수, 면화 등 다양한 작물 등이 상업화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러한 이른바 유전자재조합식품이 확산됨에 따라 안전성 평가방법과 기술 및 제도의 보급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산하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은 GMO의 개발종주국인 미국 뿐 아니라 EU, 일본, 우리나라 등을 포함하여 안전성평가를 도입한 모든 나라에서 기본 기준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주요 국가와는 달리, 환경방출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개발이 행해져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 먼저 실용화된 것은 국내개발 또는 생산품이 아닌 외국에서의 상업화가 이루어진 것들로, 1995년 이후 미국 등에서 국내 유입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식품위생안전성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족되어 지침마련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단체, 산업체, 관계부처의 의견 및 WTO를 통한 제외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9년 8월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첨가물안전성평가자료심사지침』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9-46호로 고시되고, 1999년 8월에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이 만들어 지면서 본격적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가 시작되었다.
2004년 2월 27일까지 상기 규정들이 임의규정으로 운영되면서 27품목(농산물 20, 식품첨가물 7)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완료하게 되었고, 이후 임의규정으로 운영되어 오던 지침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2003.9.1 고시, 2004.2.27)”로 전면 개정하였고,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 운영규정”도 기존의 15명에서 20명으로 보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02호(2004.4.16)로 개정고시 하게 되면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사전안전성관리제도가 구축되었다.
이후 2번의 개정(식약청고시 2006-19호(2006.05.04.), 2007-60호(2007.6.30.)하여 사전안전성관리제도를 보강하게 되었다.
9. GMO 관련 Q & A (식품의약품안전청)
1) 선택을 위한 표식유전자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지금까지 개발된 많은 유전자재조합 농작물 개발과정에서 선택성을 부여하기 위한 표식유전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이와 같은 표식유전자가 알레르기를 유발하였다는 보고는 없다.
2)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할 때 안전상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안전상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전자재조합 기술이란 목적하는 유전자만을 도입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종래의 품종교배기술에 비하여 의도하지 않은 유전자가 동시에 도입되어 예기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1973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이래 20년 이상 전세계적으로 여러 과학자들이 많은 실험을 하여 농작물뿐만 아니라 의약품, 세제용 효소 등도 많이 실용화 되어있고, 동시에 안정성 확보방안이 확립되어 있으며, 안전상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된 예는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다.
3)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안전성은 어떻게 확인하며, 수입하는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은 안전할 것인가?
외국에서는 개발에서부터 상품화까지의 각 단계에서 안전성평가 지침에 의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즉 유전자재조합과 관련하여 실험뿐 아니라 산업적 이용에 관한 지침이 설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지침에 의거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다. 즉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개발자는 농작물에 도입된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에 대하여 가열에 의한 변화, 위액, 장액에 의한 변화, 독성영향, 알레르기 유발성 등을 실험하고, 이요 함께 종래의 작물과 구성성분상 변화가 있는지, 예상 섭취량은 얼마인지를 조사한다. 이 실험결과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따라서 수입하는 유전자재조합 농작물도 그 나라의 안전성 평가지침에 의거 안전성이 확인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안전성 평가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안전성을 평가하여 수입허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4)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에는 항생물질 내성 유전자가 삽입된다고 하는데 안전한가?
유전자재조합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생물질인 가나마이신에 내성을 가지는 유전자를 삽입하여 유전자재조합한 농작물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항생물질 내성 유전자를 가진 농작물도 건강에 나쁜 악영향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없다.
5)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을 섭취하여 알레르기를 야기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지금까지 유전자재조합이 원인이 되어 알레르기를 유발한 예를 없다. 물론 개발단계에서 알레르기유발 가능성이 있어 중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를 거꾸로 말해보면 개발단계에서 이와 같은 위험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위험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거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 예로 사료용 대두의 영양가를 높이기 위하여 브라질너트의 유전자를 도입하는 개발과정에서, 브라질너트가 원래 가지는 알레르기 유발성이 개발품종에도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어 개발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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