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Incotoms) 1990 버전과 2000 버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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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코텀즈 (Incotoms) 1990 버전과 2000 버전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인코텀즈의 의의와 개정 배경

Ⅱ 인코텀즈 2000의 특징

Ⅲ 인코텀즈 2000의 정형거래조건별 주요내용 검토

1. 출발지인도조건군

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1) 운송인인도(FCA)
(2) 선측인도(FAS)
(3) 본선인도(FOB)

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1) 운임포함인도(CFR)
(2)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3) 운송비지급인도(CPT)
(4)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

4. 도착지인도조건군
(1) 국경인도(DAF)
(2) 착선인도(DES)
(3) 부두인도(DEQ)
(4) 관세미지급인도(DDU)

본문내용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매도인의 영업지에서 계약물품을 목적항의 본선까지 육상 및 해상운송에 의한 복합운송 또는 기타 다른 조합의 복합운송방식에 의한 인도를 고려하여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통지의무조항에서 매수인이 물품인도수령 시기와 목적항에서의 지점(point)에 대한 결정권이 주어졌을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에 관한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구 규칙의 장소(place)라는 표현의 광범위한 지역의미보다는 구체적인 지점으로 정하였다. 이는 DEQ조건도 마찬가지이다.
(3) 부두인도(DEQ)
구 규칙에서 수입통관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하였던 것을 신 규칙에서는 정반대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수입허가 승인 이행의무도 물론 매수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목적항에서 양륙비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구 규칙과 같이 수입통관 의무와 제비용 부담을 매도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그러한 취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항의 부두에서 외부의 다른 장소로 물품을 이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DDU나 DDP조건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일정한 구역 내에서 복합운송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 규칙에서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신 규칙에서는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 또는 목적항의 선박에서 부두 상으로 양륙하여 복합운송으로 인도되어야 할 경우"(to be delivered by sea or inland waterway or multimodal transport on discharging from a vessel onto the quay in the port of destination)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매도인의 영업지로부터 육상운송-해상운송-육상운송 또는 기타 다른 조합의 복합운송방식에 의한 인도를 고려하여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목적항의 부두 상에서 다른 장소로 물품이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매도인 부담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DDU나 DDP조건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구 규칙에서 물품인도장소에서 발생되는 터미널취급수수료(terminal handling charge) 부담에 대하여 모호하였지만 신 규칙에서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관세미지급인도(DDU)
신 규칙에서는 DDU조건의 정의에 대하여 위와 같이 명확히 하였고 또한 관세에 대한 개념도 추가시켰다. DDU조건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목적항의 선박 갑판 상 또는 부두 상에서 물품인도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DES나 DEQ조건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DDU조건에서는 목적지에서 물품 양화와 관련하여 "매도인은 인도를 위하여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든 운송수단상에서 물품을 양화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나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기타의 자에게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고 하여 제3자에 대한 인도 허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5) 관세지급인도(DDP)
신 규칙에서는 DDP조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DDU조건에서 검토한 것과 같다. DDP조건에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를 완료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분담의 분기점도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 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가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최신무역술어 Incoterms 2000 간개
  • 가격3,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9.04.15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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