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법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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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신보건법이란?···········1
1. 정신보건법의 의의
2. 정신보건법의 특성
3. 목적 및 기본이념

Ⅱ.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3
1. 적용대상 및 주체
2. 정신보건 전문요원
3. 정신보건시설
4. 보호 및 치료
5.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Ⅲ. 정신보건법 관련 판례 및 사례·······7
1. 판례- ①
2. 판례- ②
3. 판례- ③
4. 판례- ④
5. 신문기사 사례

<참고문헌>···········13

본문내용

조 제1항, 제 5조 1항
민법 제393조, 국가배상법 제8조
3. 판례- ③
사건 명
대법원 2005. 3.24. 선고 2004도8137 정신보건법위반
■ 사건 개요
알코올중독자의 수용시설을 운영 또는 관리하던 관리자 등이 알코올중독자의 금단증상에 대비하여 의사 등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금단증상을 보이는 알코올중독자를 즉시 병원으로 호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금단증상을 보일 때 이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알코올중독자를 독방에 가둔 다음 그대로 방치한 도중에 알코올중독자가 자살한 경우.
■ 판결의 요지
알코올중독자의 수용시설을 운영 또는 관리하던 관리인들로서는 알코올중독자의 금단증상에 대비하여 의사 등을 배치하고 금단증상을 보이는 알코올중독자를 즉시 병원으로 호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알코올중독자가 금단증상을 보일 때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독방에 가둔 다음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고, 관리인들은 알코올중독증세가 심해 금단증상이 잦았던 알코올중독자가 이와 같은 경우에 자살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관리인들의 과실과 알코올중독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4. 판례- ④
치매 고모 강제입원시키고 예금 빼낸 조카부부 유죄…대법 파기환송
[리걸타임즈 2004. 12. 22]
노인성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는 80대의 고모 2명을 강제로 노인병원에 입원시킨 후 거액의 예금을 빼내 가로챈 40대 부부에게 감금죄, 절도죄 등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2월10일 치매 증상이 있는 80대 고모 2명을 강제 입원시킨 뒤 예금을 빼 가로챈 혐의등으로 기소된 강모(46 ·부산 광안동)씨 부부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상고심(2004도485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인성 치매 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하게 된다"며 "피해자들과 평소 생계를 같이 한 것도 아니고, 후견인도 아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피해자들의 보호를 요구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들을 노인병원에 입원시켜 장기간 그곳에 머물게 한 것은 다른 친족들에게 알렸는지 여부를 떠나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입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거액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따라가지도 않고 피해자들이 떠나는 것을 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은행지점에 가서 피해자들의 예금 인출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였고 ▲피해자들을 입원시킨 지 이틀만에 피해자들의 예금통장들과 거래 인감들을 절취한 점 ▲피해자들이 입원한 날로부터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동안에 피해자 강모씨의 예금 4억4000여만원을 모두 인출하여 대부분 가로챈 점 ▲일가친척들이 입원 사실을 알게 되자 병원에 친척들과 피해자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라고 요구하여 면회를 방해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킬 당시 이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의 예금 자산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추인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대로 피해자들이 감금당했다고 생각했다면 언제든지 병원 측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려 한 바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 강모씨가 병원측에 몇차례 집에 가겠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들이나 병원측의 설명을 듣고 입원해 있는 것을 수긍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심한 노인성 치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병원에 머물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엿다.
1억5천만원 가량의 빚에 시달리고 있던 강씨 부부는 2003년 7월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고모 2명의 예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고모들을 노인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후 예금통장을 훔쳐 4억4천여만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감금, 절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상고했다.
4. 신문기사 사례
가출자 신원확인 소홀…국가에 위자료 책임
[연합뉴스 2006. 1. 1]
정신질환이 있는 가출자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경찰의 신원확인 소홀로 보호자를 못 만나고 숨졌다면 국가(경찰)와 지자체는 유족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1일 가출한 지 6년3개월여만에 숨진 이모씨의 부모가 "경찰과 지자체가 노력을 다했다면 자식이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측에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집을 나온 정신질환자 이씨의 이름만 확인했을 뿐 지문채취 등 추가적인 신원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군포시로 인계했다는 전산기록 또한 남기지 않았으므로 경찰청 예규 등에서 규정한 가출인 신원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군포시 또한 정신보건법상 가출인 보호의무가 있는데도 이씨를 넘겨받은 병원측에 연고자를 찾을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등 노력을 다하지 않아 오랜 기간 자식을 못 찾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1997년 11월 군포시의 한 식당에서 이씨를 발견했지만 본인의 이름 외에는 대답할 줄 모르자 군포시 사회복지과로 인계했고 시(市)측은 이씨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했다.
6개월 단위로 군포시의 심사를 받아 입원해 온 이씨는 2003년 2월 저산소 증세를 보이며 병원 화장실에 쓰러진 채 발견돼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손상에 폐렴과 패혈증이 겹쳐 지난해 3월 숨졌다.
<참고 문헌>
김기태(2001),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양서원
현외성(2007),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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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5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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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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