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인판결, 형성판결) + 청구기각판결
(2) 소송판결 : 소를 각하하는 판결
146. 강제집행절차 =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절차
(1) 금전채권 :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함
(2) 동산이나 부동산 : 집행관이 직접 그 목적물을 점유하여 채권자에게 넘겨줌
(3) 채무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 대집행이나 간접강제
147. 형사소송법:국가소추주의, 실체적진실주의, 절충주의(직권주의+자유심증주의+당사자주의)
(1) 국가소추주의 : 검사만이 원고로서 소추하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함
(2) 실체적 진실주의 :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사안의 진상을 규명함
148. 검사의 권한 = 검찰권
149. 검찰권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그 계층에 따른 통일적 체계를 가지는 것을 검사동일체의 원칙
150. 범죄혐의가 있어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람 = 피고인 (공소제기 전에는 피의자)
151. 피고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진술권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묵비권 있음
152. 수사의 목적은 범죄사실을 규명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함
153. 수상의 방법
(1) 임의수사 : 수사대상자의 동의나 승낙을 전제로 하는 수사
(2) 강제수사 : 수사대상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구속, 압수, 수색, 검증에 관한 수사
154. 강제수상에 따른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현행범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155. 체포영장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156.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157.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는 검사의 재량이며 이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158.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만을 심판할 수 있으며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159.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 공소시효
160. 공판절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켜져야 할 세 원칙
1) 구두변론주의, 2) 직접심리주의, 3) 공개주의
161. 민법상 제재의 방법 : 1) 강제이행, 2) 손해배상, 3) 실권
1) 강제이행 :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 직접강제 : 채무가 금전이나 물건을 지급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국가권력을 행사
- 대체집행 : 채무의 성질이 하는채무로써 대체성이 있는 경우 제3자 이행 후 비용전가
- 간접강제 : 하는채무로써 대체성이 없는 경우 심리적 압박을 가함
2) 손해배상 :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는 형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며,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3) 실권 : 일정한 경우 부모의 친권상실 또는 민법 제103조 등에 의한 무효
162. 우리 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9가지
1) 사형, 2) 무기, 3) 징역, 4) 금고, 5) 자격상실, 6) 자격정지, 7) 벌금, 8) 과료, 9) 몰수
163. 행정상 제재
1) 공무원에 대한 제재 : 징계 + 직위해제
- 징계처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파면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연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해임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으나 연금은 지급된다.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에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2/3를 감한다.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항의 기간에 보수의 1/3을 감한다.
견책 : 잘못을 반성하도록 훈계하는 것
-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있는 자로서 6개월까지 보수의 2할이 감소되고 6월이 경과되어도 다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당연퇴직한다.
2) 일반국민에 대한 제재 : 행정강제(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벌
-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대집행,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대집행 : 제3자를 통해 대체집행을 하고 의무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킴, 행정대집행법에 의하고 무허가건물철거 등이 이에 속한다.
직접강제 :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함, 시위군중의 강제해산
강제징수 : 행정법규상의 금전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의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의무를 이행시키는 것으로써 세금미납의 경우 강제징수 등
- 행정상 즉시강제 :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의무를 명함이 없이 실력을 가하여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강제격리, 소방법에 의한 소방대상물의 파괴 등이 있다.
- 행정벌 : 행정형벌(형법상의 형별과 동일)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서 앞으로의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다르며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임
164. 근대민법의 기본원리(3가지)
1) 사소유권절대의원칙(개인재산권존중의원칙), 2) 사적자치의 원칙, 3) 과실책임의 원칙
165.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1) 계약체결여부의 자유, 2) 계약체결상대방선택의 자유, 3) 계약내용의 자유, 4) 계약체결방식의 자유
166. 과실책임의 원칙에서의 과실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 경과실이며 이를 보통 선관주의의무위반이라고도 말한다.
167. 현대민법의 새로운 원리(수정원리)
1) 공공복리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68. 신의성실의 원칙은 프랑스 민법에서 처음올 명문화 됨
169.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만의 원칙이 아니라 전법률적인 최고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170. 현대민법의 세 가지 수정원리 이외에 사정변경의 원칙, 거래안전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171. 우리 민법상 무과실책임원칙이 반영된 규정으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 토지의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의 책임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무과실책임원칙은 손해배상책임의 사회성을 인정한 것이다.
(2) 소송판결 : 소를 각하하는 판결
146. 강제집행절차 =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절차
(1) 금전채권 :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함
(2) 동산이나 부동산 : 집행관이 직접 그 목적물을 점유하여 채권자에게 넘겨줌
(3) 채무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 대집행이나 간접강제
147. 형사소송법:국가소추주의, 실체적진실주의, 절충주의(직권주의+자유심증주의+당사자주의)
(1) 국가소추주의 : 검사만이 원고로서 소추하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함
(2) 실체적 진실주의 :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사안의 진상을 규명함
148. 검사의 권한 = 검찰권
149. 검찰권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그 계층에 따른 통일적 체계를 가지는 것을 검사동일체의 원칙
150. 범죄혐의가 있어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람 = 피고인 (공소제기 전에는 피의자)
151. 피고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진술권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묵비권 있음
152. 수사의 목적은 범죄사실을 규명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함
153. 수상의 방법
(1) 임의수사 : 수사대상자의 동의나 승낙을 전제로 하는 수사
(2) 강제수사 : 수사대상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구속, 압수, 수색, 검증에 관한 수사
154. 강제수상에 따른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현행범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155. 체포영장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156.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157.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는 검사의 재량이며 이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158.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만을 심판할 수 있으며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159.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 공소시효
160. 공판절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켜져야 할 세 원칙
1) 구두변론주의, 2) 직접심리주의, 3) 공개주의
161. 민법상 제재의 방법 : 1) 강제이행, 2) 손해배상, 3) 실권
1) 강제이행 :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 직접강제 : 채무가 금전이나 물건을 지급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국가권력을 행사
- 대체집행 : 채무의 성질이 하는채무로써 대체성이 있는 경우 제3자 이행 후 비용전가
- 간접강제 : 하는채무로써 대체성이 없는 경우 심리적 압박을 가함
2) 손해배상 :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는 형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며,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3) 실권 : 일정한 경우 부모의 친권상실 또는 민법 제103조 등에 의한 무효
162. 우리 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9가지
1) 사형, 2) 무기, 3) 징역, 4) 금고, 5) 자격상실, 6) 자격정지, 7) 벌금, 8) 과료, 9) 몰수
163. 행정상 제재
1) 공무원에 대한 제재 : 징계 + 직위해제
- 징계처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파면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연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해임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으나 연금은 지급된다.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에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2/3를 감한다.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항의 기간에 보수의 1/3을 감한다.
견책 : 잘못을 반성하도록 훈계하는 것
-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있는 자로서 6개월까지 보수의 2할이 감소되고 6월이 경과되어도 다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당연퇴직한다.
2) 일반국민에 대한 제재 : 행정강제(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벌
-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대집행,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대집행 : 제3자를 통해 대체집행을 하고 의무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킴, 행정대집행법에 의하고 무허가건물철거 등이 이에 속한다.
직접강제 :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함, 시위군중의 강제해산
강제징수 : 행정법규상의 금전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의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의무를 이행시키는 것으로써 세금미납의 경우 강제징수 등
- 행정상 즉시강제 :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의무를 명함이 없이 실력을 가하여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강제격리, 소방법에 의한 소방대상물의 파괴 등이 있다.
- 행정벌 : 행정형벌(형법상의 형별과 동일)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서 앞으로의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다르며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임
164. 근대민법의 기본원리(3가지)
1) 사소유권절대의원칙(개인재산권존중의원칙), 2) 사적자치의 원칙, 3) 과실책임의 원칙
165.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1) 계약체결여부의 자유, 2) 계약체결상대방선택의 자유, 3) 계약내용의 자유, 4) 계약체결방식의 자유
166. 과실책임의 원칙에서의 과실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 경과실이며 이를 보통 선관주의의무위반이라고도 말한다.
167. 현대민법의 새로운 원리(수정원리)
1) 공공복리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68. 신의성실의 원칙은 프랑스 민법에서 처음올 명문화 됨
169.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만의 원칙이 아니라 전법률적인 최고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170. 현대민법의 세 가지 수정원리 이외에 사정변경의 원칙, 거래안전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171. 우리 민법상 무과실책임원칙이 반영된 규정으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 토지의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의 책임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무과실책임원칙은 손해배상책임의 사회성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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