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진입의(방법, 절차) 유형과 고려 사항 -해외시장 진입 대상국가: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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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8년)
해당연령 총
인구 중 여자
비중(1998년)
15세이상 인
구 중 점유비
(2000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중국
최빈개도국
119
110
114
93.8
110
107
-
110
101
113
92.2
107
108
-
22.2
33.3
36.3
88.3
61.3
61.6
-
15.4
27.2
36.3
89.4
58.3
57.9
-
32.2
51.3
15.3
4.5
6.6
15.9
47.2
자료원: UNDP
캄보디아의 교육수준은 인근 태국이나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여타 국가와 비교하여 뒤떨어져 있임. 1998년 기준으로 전체 성인의 68%만이 문맹을 벗어난 수준인데, 이중 4%만이 중등교육을 마쳤으며 고등교육을 마친 인구는 0.8%에 불과한 실정임
2. 노동력 확보
외국기업이 현지근로자를 채용하는 데는 노동법이 정하는 일정 구비서류만 갖추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음. 외국인 고용도 사전허가를 요구하기는 하나 인근국에 비해 상당히 자유로운 편인데 이는 기술, 관리 등과 같은 분야에서 고급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음. 캄보디아 인력으로 충당할 수 없는 전문인력의 경우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서(Work Permit)를 받고 이를 토대로 내무부에 여권사본, 관련 자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장기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음. 외국인 고용비율은 10%가 상한선이나 이를 초과해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노동부에 요청할 수 있음
저임노동력은 풍부하나 노동생산성은 베트남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법정 근로연령은 18세임
3. 임금수준
■ 월 평균임금 수준
교사: 25~35달러
공무원: 15~50달러
건설노동자: 60~75달러
공장노동자: 60~80달러
서비스업종사자: 50~60달러
요리사: 70~100달러
경비원: 60~80달러
점원: 80~100달러
비서: 120~150달러
사무관리직: 150~350달러
■ 최저임금
노동부는 노사정 협의체인 Labor Advisory Committee와의 협의를 거쳐 각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의류제조업(봉제산업)에서는 월 50달러의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으며 신발제조업에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음
■ 초과근무수당
주중 초과근무는 시간당 정상급여의 150%
주중 야간 초과근무는 시간당 정상급여의 200%
주말 및 공휴일 근무는 시간당 정상급여의 250%
주말 및 공휴일 야간근무는 시간당 정상급여의 300%
■ 견습기간의 임금
2개월 이내의 견습기간에는 월 30달러의 임금을 적용할 수 있음. 견습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테스트기간에는 월 40달러를 적용하며 테스트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되면 아무런 보상 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월 50달러의 최저임금은 이 테스트기간을 통과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사회보장기금
고용주는 환경보호, 근로자의 안전, 작업자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울러 캄보디아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보험비용을 납부해야 함
고용주는 근로자를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으로 보호할 책임을 지는데 고용주와 근로자는 사회보장제도 규정에 따라 급여의 일정 비율을 사회보장기금으로 납부함
4. 근무시간 및 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공장의 일일 근무시간은 8시간, 주당 48시간임
근로자는 일요일 또는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다른 요일에 하루를 쉴 수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가 정한 공휴일은 휴일로 함. 그러나 성수기에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작업을 하며 이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1년 이상 개근한 근로자는 18일간의 연차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여성에게는 90일의 유급 임신휴가가 주어짐
5. 해고 및 퇴직
합법적 해고의 조건
근로자의 업무 수행능력 결여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이 불가능할 때
경영합리화를 위한 고용규모 감축
사전통보기간
종신계약의 경우 숙련공인 경우 45일전, 미숙련공인 경우 15일전 사전통보 필요
고용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 15일전 통보
퇴직금
사전통보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불해야 함
퇴직금은 직종 및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7일치에서부터 최대 6개월치 급여를 지급함 (단,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일 경우 지급불가)
불법해고로 판정되면 정상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복직 내지 여타직장을 알선해야 함
6. 노동조합
개황
캄보디아 노동법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은 노조활동을 보장해야함
캄보디아의 노조는 5개의 전국규모 노조와 각 직장별 노조로 대별되는데 직장 노조는 근로자 대표위원회로 명명됨
노조의 성향은 근로자 대표위원회가 사용자측에 협조적인 반면 연합노조는 급진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이들의 선동에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음
근로자 대표위원회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은 근로자 대표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근로자 대표는 3년 임기로 근로자들에 의해 선정됨
근로자 대표 보조위원의 비율은 종업원수 및 업종에 따라 별도로 정함
연합노동조합
전국규모의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등록함으로써 결성할 수 있는데 2007년 6월 현재 5개 노조가 활동하고 있음
그 중 가장 급진적인 단체는 FTUWKC이며 회원수가 가장 많은 노조는 CUF임
<캄보디아의 연합 노동조합 현황>
노조
회원수
전화
Free Trade Union of Workers of the Kingdom of Cambodia (FTUWKC)
5,830명
(855-12) 863-727
Cambodian Union Federation (CUF)
17개 단위노조
24,108명
(855-23) 882-453
Cambo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Trade Union (CFITU)
36개 단위노조
20,849명
(855-15) 850-362
National Independent Federation
TextileUnion of Cambodia (NIFTUF)
3개 단위노조
1,000명
(855-12) 824-640
Cambodia Labor Union Federation (CLUF)
36개 단위노조
11,500명
(855-12) 866-682
  • 가격3,0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9.04.24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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