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1. 가정폭력의 일반적 개념
2. 가정폭력의 법적 개념
Ⅲ. 가정폭력의 발생원인과 이론
1.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2.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
Ⅳ. 가정폭력의 현황
1. 가정폭력행위자 현황
2. 배우자 폭력 실태
3. 가정폭력 범죄 발생⋅검거 조치 현황
Ⅴ. 가정폭력의 문제점
1. 피해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3. 가족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Ⅵ.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적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국가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Ⅶ.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국가차원의 개선방향
2. 사회복지적 개선방향
Ⅷ.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첨부자료 1
⁂ 첨부자료 2
Ⅱ.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1. 가정폭력의 일반적 개념
2. 가정폭력의 법적 개념
Ⅲ. 가정폭력의 발생원인과 이론
1.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2.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
Ⅳ. 가정폭력의 현황
1. 가정폭력행위자 현황
2. 배우자 폭력 실태
3. 가정폭력 범죄 발생⋅검거 조치 현황
Ⅴ. 가정폭력의 문제점
1. 피해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3. 가족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Ⅵ.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적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국가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Ⅶ.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국가차원의 개선방향
2. 사회복지적 개선방향
Ⅷ.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첨부자료 1
⁂ 첨부자료 2
본문내용
지사 (2006)
김혜선, 『가정폭력 방지법 실행 실태 및 집행에 대한 태도 조사결과』,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1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1999)
허경미ㆍ박영주, 『가정폭력의 대응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학국경찰회, 한국경찰학회보, 제8호 (2004)
김승연ㆍ최연실,『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학생생활연구(학생지도연구), (2004)
이용란, 『가정폭력재발 억제 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상담 프로그 램 수료자를 중심으로, (대전대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06)
최영의 정신건강클리닉 http://drchoi.pe.kr/famvio7.htm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첨부자료 1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 주요내용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80호]
* 개정이유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권리를 확대하여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조정(현행 제2조 제3호차목 삭제)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복 지법 제29조 제8호를 위반한 죄를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임시조치 청구요건의 개선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청구 요청권의 신설 (법 제8조 제 1항, 제3항 및 제4항)
(1)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수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선행요건을 삭제하여 검 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피해자 또는 가정구 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 록 함.
(2)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 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 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함.
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신설(법 제9조의 2 신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판사의 조사 요구권 신설(법 제 21조)
실무상 활용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결정전 조사를 명문화하여 판사는 조사관 외에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도 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 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 태 등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유형 추가(법 제29조 제1항 및 제40조 제1항)
(1)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하나인 접근금지 또는 접근제한 대상에 피해자 외에 가정구성 원을 추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 지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한 유형으로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 근금지 또는 접근제한을 추가함.
바.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법 제29조 제5항 및 제41조)
(1)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는 1회에 한하여 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을,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사. 임시조치의 집행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 신청권(법 제29조의 2 신설)
(1) 임시조치결정을 집행하는 자는 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및 위반시 처벌 등을 고지하도록 함.
(2) 판사가 격리 또는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한 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조거나 직 장 등을 옮긴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결정의 변경을 신 청할 수 있도록 함.
아.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기관의 교육 실시 의무화(법 제40조 제6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감호위탁 기관에서 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의 교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자. 과태료 상한의 인상(법 제65조)
소환불응자,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불응자,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감호위탁치료위탁상담위탁처분을 불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 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함.
첨부자료 2
[시]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작자 미상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제 생일이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난 밤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지요.
그리고 그는 잔인한 말들을 많이 해서 제 가슴을 아주 아프게 했어요.
그가 미안해하는 것도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라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요.
지난 밤 그는 저를 밀어붙이고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지요.
마치 악몽 같았어요.
정말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온 몸이 아프고 멍투성이가 되어 아침에 깼어요.
그가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날이라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지난 밤 그는 저를 또 두드려 팼지요.
그런데 그전의 어떤 때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제가 그를 떠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죠?
돈은 어떻게 하구요?
저는 그가 무서운데 떠나가도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는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바로 제 장례식 날이었거든요.
지난 밤 그는 드디어 저를 죽였어요.
저를 때려서 죽음으로 이르게 했지요.
제가 좀 더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그를 떠났더라면
저는 오늘 아마 꽃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김혜선, 『가정폭력 방지법 실행 실태 및 집행에 대한 태도 조사결과』,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1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1999)
허경미ㆍ박영주, 『가정폭력의 대응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학국경찰회, 한국경찰학회보, 제8호 (2004)
김승연ㆍ최연실,『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학생생활연구(학생지도연구), (2004)
이용란, 『가정폭력재발 억제 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상담 프로그 램 수료자를 중심으로, (대전대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06)
최영의 정신건강클리닉 http://drchoi.pe.kr/famvio7.htm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첨부자료 1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 주요내용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80호]
* 개정이유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권리를 확대하여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조정(현행 제2조 제3호차목 삭제)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복 지법 제29조 제8호를 위반한 죄를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임시조치 청구요건의 개선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청구 요청권의 신설 (법 제8조 제 1항, 제3항 및 제4항)
(1)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수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선행요건을 삭제하여 검 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피해자 또는 가정구 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 록 함.
(2)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 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 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함.
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신설(법 제9조의 2 신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판사의 조사 요구권 신설(법 제 21조)
실무상 활용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결정전 조사를 명문화하여 판사는 조사관 외에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도 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 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 태 등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유형 추가(법 제29조 제1항 및 제40조 제1항)
(1)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하나인 접근금지 또는 접근제한 대상에 피해자 외에 가정구성 원을 추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 지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한 유형으로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 근금지 또는 접근제한을 추가함.
바.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법 제29조 제5항 및 제41조)
(1)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는 1회에 한하여 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을,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사. 임시조치의 집행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 신청권(법 제29조의 2 신설)
(1) 임시조치결정을 집행하는 자는 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및 위반시 처벌 등을 고지하도록 함.
(2) 판사가 격리 또는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한 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조거나 직 장 등을 옮긴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결정의 변경을 신 청할 수 있도록 함.
아.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기관의 교육 실시 의무화(법 제40조 제6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감호위탁 기관에서 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의 교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자. 과태료 상한의 인상(법 제65조)
소환불응자,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불응자,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감호위탁치료위탁상담위탁처분을 불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 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함.
첨부자료 2
[시]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작자 미상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제 생일이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난 밤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지요.
그리고 그는 잔인한 말들을 많이 해서 제 가슴을 아주 아프게 했어요.
그가 미안해하는 것도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라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요.
지난 밤 그는 저를 밀어붙이고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지요.
마치 악몽 같았어요.
정말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온 몸이 아프고 멍투성이가 되어 아침에 깼어요.
그가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날이라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지난 밤 그는 저를 또 두드려 팼지요.
그런데 그전의 어떤 때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제가 그를 떠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죠?
돈은 어떻게 하구요?
저는 그가 무서운데 떠나가도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는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바로 제 장례식 날이었거든요.
지난 밤 그는 드디어 저를 죽였어요.
저를 때려서 죽음으로 이르게 했지요.
제가 좀 더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그를 떠났더라면
저는 오늘 아마 꽃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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