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초국적 자본(초국적 금융자본)의 등장배경
Ⅲ. 초국적 자본(초국적 금융자본)의 운동
1. 자본이란 무엇인가
2. 자본의 세계적 축적
3. 초국적 자본분파의 운동
1) 산업자본의 세계적 축적
2) 화폐자본의 세계적 운동
3) 산업자본, 화폐자본
Ⅳ. 초국적 자본(초국적 금융자본)의 발전과 영향
1. 초국적 산업자본의 발전과 영향
2. 초국적 금융자본의 발전과 영향
Ⅴ. 초국적 자본(초국적 금융자본)의 사례
1. 매각 전후 구조조정
1) 대우자동차
2) 한보철강
3) 만도기계
4) 인희라이팅
2. 자본철수
3.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
1) 만도기계 다이게스팅
2) 한국오티스
3) 대한중석
4) 한국펠저
5) 한국로보트보쉬기전
4. 노사 문화, 경영방식의 차이
1) 볼보건설기계코리아
2) 위니아만도
3) 발레오만도
참고문헌
Ⅱ. 초국적 자본(초국적 금융자본)의 등장배경
Ⅲ. 초국적 자본(초국적 금융자본)의 운동
1. 자본이란 무엇인가
2. 자본의 세계적 축적
3. 초국적 자본분파의 운동
1) 산업자본의 세계적 축적
2) 화폐자본의 세계적 운동
3) 산업자본, 화폐자본
Ⅳ. 초국적 자본(초국적 금융자본)의 발전과 영향
1. 초국적 산업자본의 발전과 영향
2. 초국적 금융자본의 발전과 영향
Ⅴ. 초국적 자본(초국적 금융자본)의 사례
1. 매각 전후 구조조정
1) 대우자동차
2) 한보철강
3) 만도기계
4) 인희라이팅
2. 자본철수
3.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
1) 만도기계 다이게스팅
2) 한국오티스
3) 대한중석
4) 한국펠저
5) 한국로보트보쉬기전
4. 노사 문화, 경영방식의 차이
1) 볼보건설기계코리아
2) 위니아만도
3) 발레오만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징계라고 인정하였으나 외자기업이라 시정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천안 노동부 사무소에서 항의 농성을 주도한 연맹 조직부장을 구속하였다. 힘든 장기투쟁 속에서 결국 견디지 못한 조합원들이 탈퇴하면서 조합은 해산되었다.
3) 대한중석
. 고용합의서 불이행
. 임금교섭 중 임금 5%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조반장 중심으로 조합원 총회 소집 서명 실시
. 단체협약 위반
단협 5조) 경영상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노조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나 매각후 한번도 통보 하지 않음
단협 8조)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노조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나 위반
단협 10조) 취업시간 중 사전통보하면 조합활동 허용한다는 규정에 의거 노조에서 요청한 각종 회의 및 시간 요청을 회사는 방해
단협 11조) 회사시설이용 및 편의제공을 위반, 상급단체 간부 및 외부인 노조 출입 방해
단협 17조) 교육 및 활동시간으로 대의원 월 2시간, 조합원 분기별 2시간을 불허
단협 20조) 1항 조합간부 전환배치 및 보직이동은 조합과 합의한다는 내용과 2항 조합이 부당한 인사라고 생각하여 이의 제기시 회사는 이를 조합과 협의한다는 내용을 위반
조합간부 3명과 조합원 1명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보직 발령하고 노조 이의제기 무시
단협 21조) 해고 등의 제한 규정 무시, 조합원 50명 조사원으로 부당인사, 해고하고 80명을 임시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4) 한국펠저
펠저자본은 실제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려워 망한다라며 주장하며 노조 설립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노조위원장을 회유하여 [기본급 10% 삭감 및 상여금 200% 반납]을 이끌어 냈다. 또 학자금 40% 삭감, 여성 노동자 학자금가족수당 미지급 등으로 생존권을 억압하였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 노동자의 동의(서명) 없이는 삭감반납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이런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비조합원(사무직) 임금은 오히려 인상시켜 주었다. 노조설립 당시 60명이었던 조합원은, 2년만에 20명으로 줄어 들었다. 이는 사측의 노조 탈퇴공작에 의한 것인데, 여성조합원들을 견디기 어려운 12시간 주야 맞교대 작업으로 배치하고는 노조를 탈퇴하면 편한 부서로 보내 주겠다.고 회유하여 많은 조합원이 탈퇴하였고, 남성조합원들은 현장직보다 편한 영업부로 부서이동을 제안하면서 영업부는 기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을 갈 수 없다고 하여 탈퇴후 가던지, 조합원으로 남아 있던지를 택하도록 공작하였다.
또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징계를 자행하였다. 사무장 및 조합원 1명에 대해 정직 15일과 45일의 징계를, 사무장에게 다시 45일의 정직조치를 내렸다. 징계사유는 작업시간 10분전까지 출근카드를 찍지 않았다는 것이다.(이는 노사협의회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단협, 취업규칙, 근기법 위반이다)
징계사유는 휴식시간후 작업시간에 조금 늦게 임했다는 것, 노조업무후 작업시간에 조금 늦게 임했다는 것 등이었다. 작업에 임하는 시간이 일일이 체크되면서 감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측은 현장통제를 위해 조장, 주임 등에게 시말서 제출권한을 부여하였고 사측에 잘 보이기 위한 말단 관리자들의 과잉충성에서 징계가 남발되고 있다.
결국 80여명의 정규직 현장 노동자들이 다수 회사를 떠나고 40여명이 남게 되었으며, 사측은 불법용역을 50명 넘게 채용하였다. 제조업 파견근로는 불법이나 사측은 도급계약으로 위장하고 있다. 사측은 위원장에게 하루 1시간 노조활동을 보장한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고 자료열람 등 모든 합의를 거부하였다.
5) 한국로보트보쉬기전
전임자 문제로 단협만 30차례 했는데도 해결 못하고 2년째 무단협 상태가 지속되었다. 임금협상에서 정액:정률 50:50으로 인상하기로 5/27 노사 합의했으나 사측에서 거부하고, 정률부분에 있어서 인사고과를 적용하자고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노동위원회에서 10월 노사합의 인정한다는 판정을 하자 사측은 다시 비조합원에게만 정률 4.5%를 인사고과로 추가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인사고과 등급을 0%부터 9%까지로 나누어 지급하는데 노조는 인사고과를 거부했으므로 조합원에게는 기본 4.5%만 주고, 비조합원은 9%까지 지급하겠다면서 노노분리를 유도하고 노조를 고립시키려 하였다.
4. 노사 문화, 경영방식의 차이
1)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삼성에서 볼보로 매각 시 노사가 영업이익이 250억원 이상일 경우, 성과급을 지급(기본급 2% 인상효과의 금액, 1인당 평균 52만원)하기로 합의하였다. 금감위에 영업이익이 280억원이 신고되어 노조가 성과급을 요구하였는데, 볼보는 내부회계로는 영업이익이 82억원이라 지급하지 않아서 법률적 논란이 되었다. 당연히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하나 다국적기업이라 국제법과 관행을 따라 한국이 이를 통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조는 내년부터는 내부회계로 하되 영업이익에서 세전이익의 3%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단협에 명시하였다.
2) 위니아만도
국제투기자본인 UBS캐피탈은 일반적으로 10%내외를 금융권, 주주 등에 배당하는 관례를 깨고 순이익의 대부분을 [300억원(액면 5600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여 설비투자, 조합원 복지, 성과급 등 회사발전을 위한 노력은 없고 주주 중심 투기식 경영을 보여주고 있다.
또 부도후 최대 흑자를 보았으나 회사발전 전망보다는 값이 올랐을 때, 재매각하기 위하여 잭셀발레오 등으로 차량에어컨을 매각하는 등 조합에 설명도 없이 분리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3) 발레오만도
발레오는 인수대금 일부를 감가상각비로 계산하여 순이익에서 제외하고 있다. 500억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 5년 동안 1년 50억씩 순이익에서 제외하여 수익이 작으니 성과급, 임금인상이 어렵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발레오 본사 주주총회 자료에서는 이를 순이익으로 계산하였다.
참고문헌
니노미야 아쯔미 - 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고베대학, 2000
부드 미첼 - 자본주의의 역사, 창작과 비평사, 1987
에릭 홉스봄 - 자본의 시대, 한길사, 1998
피터 드러커 -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한국경제신문사, 1993
필립 암스트롱 외 2인 -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두산동아, 1993
3) 대한중석
. 고용합의서 불이행
. 임금교섭 중 임금 5%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조반장 중심으로 조합원 총회 소집 서명 실시
. 단체협약 위반
단협 5조) 경영상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노조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나 매각후 한번도 통보 하지 않음
단협 8조)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노조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나 위반
단협 10조) 취업시간 중 사전통보하면 조합활동 허용한다는 규정에 의거 노조에서 요청한 각종 회의 및 시간 요청을 회사는 방해
단협 11조) 회사시설이용 및 편의제공을 위반, 상급단체 간부 및 외부인 노조 출입 방해
단협 17조) 교육 및 활동시간으로 대의원 월 2시간, 조합원 분기별 2시간을 불허
단협 20조) 1항 조합간부 전환배치 및 보직이동은 조합과 합의한다는 내용과 2항 조합이 부당한 인사라고 생각하여 이의 제기시 회사는 이를 조합과 협의한다는 내용을 위반
조합간부 3명과 조합원 1명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보직 발령하고 노조 이의제기 무시
단협 21조) 해고 등의 제한 규정 무시, 조합원 50명 조사원으로 부당인사, 해고하고 80명을 임시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4) 한국펠저
펠저자본은 실제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려워 망한다라며 주장하며 노조 설립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노조위원장을 회유하여 [기본급 10% 삭감 및 상여금 200% 반납]을 이끌어 냈다. 또 학자금 40% 삭감, 여성 노동자 학자금가족수당 미지급 등으로 생존권을 억압하였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 노동자의 동의(서명) 없이는 삭감반납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이런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비조합원(사무직) 임금은 오히려 인상시켜 주었다. 노조설립 당시 60명이었던 조합원은, 2년만에 20명으로 줄어 들었다. 이는 사측의 노조 탈퇴공작에 의한 것인데, 여성조합원들을 견디기 어려운 12시간 주야 맞교대 작업으로 배치하고는 노조를 탈퇴하면 편한 부서로 보내 주겠다.고 회유하여 많은 조합원이 탈퇴하였고, 남성조합원들은 현장직보다 편한 영업부로 부서이동을 제안하면서 영업부는 기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을 갈 수 없다고 하여 탈퇴후 가던지, 조합원으로 남아 있던지를 택하도록 공작하였다.
또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징계를 자행하였다. 사무장 및 조합원 1명에 대해 정직 15일과 45일의 징계를, 사무장에게 다시 45일의 정직조치를 내렸다. 징계사유는 작업시간 10분전까지 출근카드를 찍지 않았다는 것이다.(이는 노사협의회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단협, 취업규칙, 근기법 위반이다)
징계사유는 휴식시간후 작업시간에 조금 늦게 임했다는 것, 노조업무후 작업시간에 조금 늦게 임했다는 것 등이었다. 작업에 임하는 시간이 일일이 체크되면서 감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측은 현장통제를 위해 조장, 주임 등에게 시말서 제출권한을 부여하였고 사측에 잘 보이기 위한 말단 관리자들의 과잉충성에서 징계가 남발되고 있다.
결국 80여명의 정규직 현장 노동자들이 다수 회사를 떠나고 40여명이 남게 되었으며, 사측은 불법용역을 50명 넘게 채용하였다. 제조업 파견근로는 불법이나 사측은 도급계약으로 위장하고 있다. 사측은 위원장에게 하루 1시간 노조활동을 보장한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고 자료열람 등 모든 합의를 거부하였다.
5) 한국로보트보쉬기전
전임자 문제로 단협만 30차례 했는데도 해결 못하고 2년째 무단협 상태가 지속되었다. 임금협상에서 정액:정률 50:50으로 인상하기로 5/27 노사 합의했으나 사측에서 거부하고, 정률부분에 있어서 인사고과를 적용하자고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노동위원회에서 10월 노사합의 인정한다는 판정을 하자 사측은 다시 비조합원에게만 정률 4.5%를 인사고과로 추가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인사고과 등급을 0%부터 9%까지로 나누어 지급하는데 노조는 인사고과를 거부했으므로 조합원에게는 기본 4.5%만 주고, 비조합원은 9%까지 지급하겠다면서 노노분리를 유도하고 노조를 고립시키려 하였다.
4. 노사 문화, 경영방식의 차이
1)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삼성에서 볼보로 매각 시 노사가 영업이익이 250억원 이상일 경우, 성과급을 지급(기본급 2% 인상효과의 금액, 1인당 평균 52만원)하기로 합의하였다. 금감위에 영업이익이 280억원이 신고되어 노조가 성과급을 요구하였는데, 볼보는 내부회계로는 영업이익이 82억원이라 지급하지 않아서 법률적 논란이 되었다. 당연히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하나 다국적기업이라 국제법과 관행을 따라 한국이 이를 통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조는 내년부터는 내부회계로 하되 영업이익에서 세전이익의 3%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단협에 명시하였다.
2) 위니아만도
국제투기자본인 UBS캐피탈은 일반적으로 10%내외를 금융권, 주주 등에 배당하는 관례를 깨고 순이익의 대부분을 [300억원(액면 5600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여 설비투자, 조합원 복지, 성과급 등 회사발전을 위한 노력은 없고 주주 중심 투기식 경영을 보여주고 있다.
또 부도후 최대 흑자를 보았으나 회사발전 전망보다는 값이 올랐을 때, 재매각하기 위하여 잭셀발레오 등으로 차량에어컨을 매각하는 등 조합에 설명도 없이 분리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3) 발레오만도
발레오는 인수대금 일부를 감가상각비로 계산하여 순이익에서 제외하고 있다. 500억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 5년 동안 1년 50억씩 순이익에서 제외하여 수익이 작으니 성과급, 임금인상이 어렵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발레오 본사 주주총회 자료에서는 이를 순이익으로 계산하였다.
참고문헌
니노미야 아쯔미 - 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고베대학, 2000
부드 미첼 - 자본주의의 역사, 창작과 비평사, 1987
에릭 홉스봄 - 자본의 시대, 한길사, 1998
피터 드러커 -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한국경제신문사, 1993
필립 암스트롱 외 2인 -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두산동아,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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