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본론
(1)성전환자의 실태와 정의
1)성전환자의 실태
2) 성전환자의 정의
(2)성전환자의 사회적 의미
1) 우리사회의 인식
2)성전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정체성
(3)성전환자의 법적논의
1) 호적정정을 허가한 하급심판례
3) 대법원 판례
4) 병역과 관련된 문제
Ⅲ. 결론
Ⅱ.본론
(1)성전환자의 실태와 정의
1)성전환자의 실태
2) 성전환자의 정의
(2)성전환자의 사회적 의미
1) 우리사회의 인식
2)성전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정체성
(3)성전환자의 법적논의
1) 호적정정을 허가한 하급심판례
3) 대법원 판례
4) 병역과 관련된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까지의 판례는 남성, 여성의 구분에 있어 염색체 즉 "발생학적 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판례에 따른다면 성전환수술을 한자를 강간한 경우라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된다. 결국 위의 판례에서는 성전환수술을 한 여성을 강간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하였다.
대법원 성전환자 호적정정 “사실상 허용”
행복추구권, 성적 소수자 구제 빙자해 성전환자 보호
결국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한 지방법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해 심리해 왔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22일 오후에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각급 법원이 개별적으로 허용 혹은 불허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대법원이 ‘사실상 허용’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적 소수자가 취업 등 사회생활에서 받던 불평등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렸다”며 “이제 성전환자의 호적,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기존의 논쟁이 종식될 것”이라고 평했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2003년 22명, 2204년 10명, 2005년 15명이 허가받은 호적상 성별정정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국내 약 3만명으로 추산되는 성전환자들의 집단적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 등 참석한 총 10명 중 8명은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찬성했다. 그들은 성정체성 혼란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외부생식기를 갖춘 상황에서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바뀐 성으로 인식하고 허용하고 있다면 사회통념상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사회질서 유지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행복추구권이라고 말했다. 반면, 2명은 호적정정제도는 잘못된 호적사항을 출생시에 소급해 정정하는 제도인데 성전환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은 국민의 의견수렴, 신중한 토론, 심사숙고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내에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관해서는 2002년 연예인 하리수 씨의 호적정정을 허가한 이후 논란이 시작됐다. 이 문제는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 입법공청회 등에서도 찬반 양론이 대립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2006년 5월 18일 연세대 의대 비뇨기과 이무상 교수와 국가발전기독연구원 박영률 목사를 참고인으로 세워 비공개로 의견을 청취했다. (2006. 6. 22. 크리스찬투데이 / 이지희 기자)
4) 병역과 관련된 문제
호적 상 법원판결이 난 남성이 여성으로 바뀐 사람은 병적에서 제적되고 여성이 남성으로 바뀐 사람은 병역의무부과 대상으로 분류된다.
23일 병무청(청장 윤규혁)은 대법원의 호적상 성별정정 허용에 따라 성전환자들의 병역의무를 다음과 같이 처리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성전환 호적 정정 관련 병역의무는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나 남성에서 여성으로 호적 정정자는 법에 의해 여성으로 인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병적에서 제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 정정자는 병역의무 부과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 정정한 경우 현재로서는 이에 해당하는 신체검사규칙이 없어 신체검사규칙 제380항, 또는 390항에 의해 5급이나 6급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Ⅲ. 결론
트랜스 젠더들은 남들과는 다르게 태어났다고 해서 사회로부터 내몰리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있다. 단지 자신의 성을 잘못 태어난 것 뿐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뿐인데 그들은 편견에 시달리며 평생을 살아야 한다. 이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일반인 보다 성전환자들이 일반인들보다 자살충동을 훨씬 더 많이 느낀다고 한다. 그들은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다. 점점 성전환자들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편견이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편견으로부터 주위의 시선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 더 이상 이들을 손가락질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국가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도 빨리 마련해야 될 것이다. 살아가는데 여자냐, 남자냐를 놓고 고민할 일이 매순간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단하나의 인격체로써 고민할 일이 생기는 순간들이 많을 것이다. 이제는 그들을 여성이다 남성이다 할 것이 아니라 단하나의 인격체로써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까지의 판례는 남성, 여성의 구분에 있어 염색체 즉 "발생학적 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판례에 따른다면 성전환수술을 한자를 강간한 경우라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된다. 결국 위의 판례에서는 성전환수술을 한 여성을 강간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하였다.
대법원 성전환자 호적정정 “사실상 허용”
행복추구권, 성적 소수자 구제 빙자해 성전환자 보호
결국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한 지방법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해 심리해 왔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22일 오후에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각급 법원이 개별적으로 허용 혹은 불허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대법원이 ‘사실상 허용’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적 소수자가 취업 등 사회생활에서 받던 불평등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렸다”며 “이제 성전환자의 호적,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기존의 논쟁이 종식될 것”이라고 평했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2003년 22명, 2204년 10명, 2005년 15명이 허가받은 호적상 성별정정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국내 약 3만명으로 추산되는 성전환자들의 집단적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 등 참석한 총 10명 중 8명은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찬성했다. 그들은 성정체성 혼란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외부생식기를 갖춘 상황에서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바뀐 성으로 인식하고 허용하고 있다면 사회통념상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사회질서 유지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행복추구권이라고 말했다. 반면, 2명은 호적정정제도는 잘못된 호적사항을 출생시에 소급해 정정하는 제도인데 성전환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은 국민의 의견수렴, 신중한 토론, 심사숙고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내에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관해서는 2002년 연예인 하리수 씨의 호적정정을 허가한 이후 논란이 시작됐다. 이 문제는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 입법공청회 등에서도 찬반 양론이 대립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2006년 5월 18일 연세대 의대 비뇨기과 이무상 교수와 국가발전기독연구원 박영률 목사를 참고인으로 세워 비공개로 의견을 청취했다. (2006. 6. 22. 크리스찬투데이 / 이지희 기자)
4) 병역과 관련된 문제
호적 상 법원판결이 난 남성이 여성으로 바뀐 사람은 병적에서 제적되고 여성이 남성으로 바뀐 사람은 병역의무부과 대상으로 분류된다.
23일 병무청(청장 윤규혁)은 대법원의 호적상 성별정정 허용에 따라 성전환자들의 병역의무를 다음과 같이 처리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성전환 호적 정정 관련 병역의무는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나 남성에서 여성으로 호적 정정자는 법에 의해 여성으로 인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병적에서 제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 정정자는 병역의무 부과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 정정한 경우 현재로서는 이에 해당하는 신체검사규칙이 없어 신체검사규칙 제380항, 또는 390항에 의해 5급이나 6급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Ⅲ. 결론
트랜스 젠더들은 남들과는 다르게 태어났다고 해서 사회로부터 내몰리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있다. 단지 자신의 성을 잘못 태어난 것 뿐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뿐인데 그들은 편견에 시달리며 평생을 살아야 한다. 이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일반인 보다 성전환자들이 일반인들보다 자살충동을 훨씬 더 많이 느낀다고 한다. 그들은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다. 점점 성전환자들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편견이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편견으로부터 주위의 시선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 더 이상 이들을 손가락질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국가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도 빨리 마련해야 될 것이다. 살아가는데 여자냐, 남자냐를 놓고 고민할 일이 매순간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단하나의 인격체로써 고민할 일이 생기는 순간들이 많을 것이다. 이제는 그들을 여성이다 남성이다 할 것이 아니라 단하나의 인격체로써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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