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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발생할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이어야 한다 장래에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기한이지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기한은 법룰행위의 내용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법정기한은 여기서 말하는 기한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