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친족상속법 민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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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128면.
즉 혼인무효의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 당사자간은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혼인으로서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령 상속, 일상가사대리권 또는 권리변동)는 무효이다. 또한 그 당사자 사이의 출생자는 혼인 외의 자가 되며 민법 제855조 제1항 후단)
, 이러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인지신고의 효력이 있다. 자의 양육문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2) 현행 민법에서의 혼인취소의 효과
취소시까지 유효하던 혼인은,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장래에 향하여 해소되며,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824조
따라서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 그리고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상속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또한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7. 결
더 이상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하지 않는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삭제되었지만, 일정범위의 근친혼 금지 규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우생학적, 사회 윤리적인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민법이 다른 나라의 민법에 비해서 금혼 범위가 비교적 넓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 윤리의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만약 우리 사회의 혈통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 그 때 비로소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범위의 축소 등의 개정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입법론적으로 볼 때 근친혼 금지 규정에 위반한 혼인의 효력을 무효와 취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별로 무효원인과 취소원인을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김성숙,《사회변동와 한국 가족법》, 나남, 2008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김행식, 동성동본불혼 및 근친혼금지를 둘러싼 문제, <법학연구>(원광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Vol.14
유계숙 외, 《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 2007
유영주, 《새로운 가족학》, 신정, 2004
윤진수, “변화에 직면한 가족법”, 김욱곤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5
이은영, 호주제 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관한 연구(Ⅱ), 고시계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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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8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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