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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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및 정의

2. 등급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3. 등급 외 자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있나?

4. 급여의 종류

5. 요양보호사

본문내용

양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1~3등급)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 으실 수 있으나, 등급외(등급외 A형, B형, C형)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복 지·예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②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은 2008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지역복지서비스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1) 등급외 A형, B형
사업
대상
비고
가사간병
도우미
- 사업대상이 노인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20% 이하 저소득층이면서 등급외 A형, B형에 해당하는 분
-재가노인복지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 호, 단기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노인돌보미
-가구 평균소득이 전국 가 구평균소득의 150% 이하 인 자이면서,
-등급외 A형, B형 및 등급외 C형이나 시군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는 제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 등급외 A형, B형에 해당하 는 분으로,
독거노인의 경우 우선 선 정함
-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보미,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
보건소맞춤형 방문건강관리
- 등급외 A형, B형에 해당하 는 분
- 사업순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으로 선정
보건소치매조기검진
- 등급외 A형, B형 분 중에 서 인지기능과 문제행동에 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 는 분
- 치매조기검진 사업대상에서 우선권 부 여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 등급외 A형, B형에 해당하 는 분
- 목욕서비스 제공,
- 기능회복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 재활, ADL 훈련 등)
- 건강증진 지원 등
(2) 등급외 C형
사업
대상
비고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 등급외 C형에 해당하는 분
-건강증진지원(건강체조,노인건강운동 등)
-정서생활지원(노인문제, 복지상담 등)
-사회참여지원(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 업)
보건소
- 등급외 C형에 해당하는 분
- 보건소 운동, 금연, 건강생활실천 프로 그 램참여
③ 또한, 시군구에서는 등급외 노인분 중 독거, 저소득, 열악한 주거환경 등에 처해 있는 분에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식사,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할 예정입니다.
4) 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1.재가급여
①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 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②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 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휄체어,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2.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①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3.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개념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 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입니다.
4.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 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둡니다.
4). 요 양 보 호 사
♤요양보호사 자격 제도화 목적♤
1. 요양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2.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노 후 생활보장 및 복지수준 제고
♤요양보호사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국가자격 제도입니다.
(간병인, 노인복지사,케어복지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취업 및 창업 관련 법 규정안♤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1. 재가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최소 3인으로 규정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최소 2인으로 규정(1급이상)
③. 주.야간보호 : 대상자 7인당 요양보호사 1인 이상 규정
④. 단기보호 : 대상자 4인당 1인 이상 규정
2. 시설
①. 노인요양시설 : 대상자 2.5인당 요양보호사 1인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대상자가 3인당 요양보호사 1인
③. 양로시설 : 대상자 12.5인당 요양보호사 1인
♤요양보호사 급여♤
1 간병인과 같이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 또는 창업한 요양기관으로부 터 급여를 받습니다.
2.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서비스 비용(85%)과 보험대상자의 본인부담금 (15%)으로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1. 산체활동지원서비스
2.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3. 기타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
4. 방문목용서비스(1급)
5. 급수별 업무
①.요양보호사1급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장기요양급여 비수급자 :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②.요양보호사 2급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일상생활
-장기요양급여 비수급자 :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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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04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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