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미결구금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릿말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 미결구금이란?
1. 미결구금의 의의
2. 미결구금의 목적
3. 미결구금의 본질
4. 미결구금의 요건

Ⅲ. 미결구금의 운용과 문제점
1. 운용실태
2. 미결구금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구에서 신중을 기하거나 미결구금영장발부요건의 심사를 엄격하게(실질적으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하고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불필요한 또는 필요이상의 미결구금을 f방지하여 미결구금의 입구를 좁게 봉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대부분의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보호, 사법제도의 효율적 운용,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등과 같은 제반 현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필요적 보석요건의 완화 및 기소 전 보석제도의 보완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한 피의자보석은 법원의 직권재량보석으로서 피의자에게 보석청구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계기로 법원에 의해 운영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유죄가 확정되기까지는 그 어느 누구라도 어떤 형태의 처벌도 받아서는 아니되며 당사자주의의 이념에 따라 피의자에게도 보석을 허용하여 자기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에 대하여도 필요적보석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피의자보석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보석결정까지의 구금기간이 짧아야 할 것이다. 보석제도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불구속재판의 원칙은 불구속수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기소되기 전 피의자단계에서 보석의 기회가 주어져야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의자심문시에 보석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보증금 없이 단순한 주거제한,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 차량운행금지 또는 운전면허증 반납, 일정한 사람과의 교제금지 등의 조치로 출석담보나 재범방지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석방이 가능하도록 현행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를 광범위한 구속대체제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3) 미결구금 교정시설의 독립
매년 교정시설 내 1일 평균 수용인원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미결피구금자의 과밀수용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주변에 미결피구금자를 전문적으로 수용할 소규모 구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구치소의 수용현실은 수형자와 미결피구금자를 함께 수용하는 비전문적인 이중수용의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신분상의 차이를 고려한 상이한 교정처우, 즉 구치소만의 특성을 살린 처우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구치소의 전문시설은 미결피구금자를 수용하여 도주예방은 물론 증거인멸의 방지 및 악풍감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미결피구금자 분류수용지침에 입각한 수용이 가능하도록 구치소나 구치지소를 확충하여 그 운영을 전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4) 미결구금집행법의 제정
미결구금의 기능과 형벌집행의 기능은 양자가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집행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미결구금집행원칙을 법률로 명시하여 미결피구금자의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인 법률로써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미결구금집행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미결구금의 집행시에는 미결피구금자 개개인에 대한 국가형벌추구권과 국가형벌추구의 이익을 신중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또한 예측가능하도록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결구금의 집행이 그들의 재능을 범죄자의 개선과 재사회화를 위하여 필요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발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5) 대용감방의 개선방향
현실적인 문제점과 법적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는 대용교도소제도에 대하여 논의가 활발하지만, 하루아침에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기에 현실적으로는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피의자 체포  구속장소에 대한 검사의 감찰제도를 현실화하고 대용교도소를 교정당국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대용교도소로서의 유치장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용대상을 한정하여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자나 중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 내지는 소년과 여성은 대용교도소에 수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Ⅴ. 맺음말
행형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정신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다(행형법 제1조).
매년 교정시설 내 1일 평균 수용인원의 거의 절반 가량을 미결피구금자가 차지하고 있다. 미결피구금자의 과밀수용 및 처우문제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치유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무죄로 추정받는 미결피구금자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워 미결피구금자는 행형법상의 준용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지고 있는 것이 교정의 현실이다. 미결구금의 기능과 형벌집행의 기능은 양자가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집행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미결구금집행원칙을 법률로 명시하여 미결피구금자의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률로써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행형목적은 행형법을 둘러 싸고 학설과 판례의 논의에 의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행형도 국가행정의 한 분야이므로 행형을 실시함에 있어서 기본권존중주의를 관철하도록 함은 당연하다. 행형법은 이점을 고려하여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수용자를 차별은 금지된다고 규정하였다(제1조의 3).
앞서 우리는 미결구금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미결수용자는 기결수용자와 다른 법적처분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미결수용자는 기본적 인권이 최대한 존중 받아야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결수용자는 기결수용자와 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행형법의 목적에 걸맞게 미결수용자에 대한 대응책의 발전이 시급하다.
* 참고문헌 *
도중진,「미결구금제도에 관한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1
법무부,법무연감,2006
법무부,교정국,통계자료,2005
정진수,「미결수용자처우에 관한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김태명,「미결구금시설로서의 경찰서 유치장제도」,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4
  • 가격2,5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9.06.06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965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