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客觀說
1. 形式的 客觀說
2. 實質的 客觀說
1) 必然說
2) 同時說
Ⅱ. 主觀說
1. 故意說
2. 目的說
Ⅲ. 行爲支配說
1. 行爲支配
2. 意思支配
3. 機能的 行爲支配
Ⅳ. 結論
1. 形式的 客觀說
2. 實質的 客觀說
1) 必然說
2) 同時說
Ⅱ. 主觀說
1. 故意說
2. 目的說
Ⅲ. 行爲支配說
1. 行爲支配
2. 意思支配
3. 機能的 行爲支配
Ⅳ. 結論
본문내용
관설과 결론을 같이한다.
2. 意思支配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 간접정범에 있어서는 행위지배가 의사지배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간접정범은 우월성내지 의사지배에 의하여 정범성을 갖게 된다.
3. 機能的 行爲支配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동정범에 있어서 행위지배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망을 보는 행위는 물론 범죄계획을 수립하고 조종하는 범죄집단의 수괴도 정범이 될 가능성이 인정된다.
Ⅳ. 結論
正犯이란 객관적 행위가담과 의사관여의 정도에 따라 「그 결과가 목적적으로 조종되거나 행위를 공동형성한 의사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성요건실현을 지배하거나 공동으로 지배한 자」이고, 共犯은 이러한 행위지배 없이 타인의 범죄를 야기 또는 촉진한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2. 意思支配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 간접정범에 있어서는 행위지배가 의사지배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간접정범은 우월성내지 의사지배에 의하여 정범성을 갖게 된다.
3. 機能的 行爲支配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동정범에 있어서 행위지배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망을 보는 행위는 물론 범죄계획을 수립하고 조종하는 범죄집단의 수괴도 정범이 될 가능성이 인정된다.
Ⅳ. 結論
正犯이란 객관적 행위가담과 의사관여의 정도에 따라 「그 결과가 목적적으로 조종되거나 행위를 공동형성한 의사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성요건실현을 지배하거나 공동으로 지배한 자」이고, 共犯은 이러한 행위지배 없이 타인의 범죄를 야기 또는 촉진한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