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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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활동> 노동자로서의 권리 우리에게도 있어요


1.임금체불사례
2. 일을 하다 실수를 하였을 때 임금에서 까는 경우
3. 기본 산안교육 없는 상황에서의 산재
4. 물량이 밀렸다고 10시, 11시까지 잔업과 야간노동 강요
< 청소년! \'일\'을 할때 알아야 할 11가지 >

<2008년 최저임금>
▌적용대상
▌최저임금액 및 적용 기간
▌최저임금 미달 지급시 구제방안

본문내용

로계약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만일 법으로 정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근무에 대한 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5조에 의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까 이점도 알아 두세요.
<2008년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최저임금액 및 적용 기간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3,77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일/주/월급 환산 시
- 일급 : 30,160원 (8시간 근무 기준)
- 주급 : 165,880원 (44시간 근무 기준)
- 월급 : 852,020원 (226시간 근무 기준)
*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 3호의 규정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 감액(시간급 3,016원) 적용 가능합니다.
* 단,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시급 3,393원) 적용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시 구제방안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시거나
노동부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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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6.15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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