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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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정보도청구권의 의의와 헌법상의 근거

(2) 법률조항의 명칭이 위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

(4) 심판절차의 위헌여부

본문내용

재를 필요적으로 거친 후의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심판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본안소송절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이 유별나게 신속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부당한 규정이 라고 볼 수 없다.
3) 불복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점
정정보도청구사건은 보도 내용의 진위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록 민사 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하여 그 절차가 부당하게 간이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일반적인 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특별한 사정에 의한 취소, 제소, 명령, 기간, 도과에 의한 취소, 소환신청기간도과에 의한 취소가 본안소송이 따로 없는 관계로 성질상 적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복절차의 제한은 법리상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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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5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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