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의 노인 취업 정책
2. 노인일자리사업
1) 사업 목적
2) 사업 참여 대상
3)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4)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방법
2. 노인일자리사업
1) 사업 목적
2) 사업 참여 대상
3)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4)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방법
본문내용
: 사업수행기관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개발원 홈페이지 이력서 등록
(4)참여자 선발
참여자는 모든 일자리에 해당하는 공통기준과 각 일자리 유형에 따른 주요 세부기준에 의하여 선발된다. 공통기준으로는 연령, 건강상태, 세대주형태, 담당자 상담의견 등이 있고 주요세부기준으로는 공익형(재산상황), 교육형(관련교육 이수여부, 전문성), 복지형(관련교육 이수여부, 자원봉사경력), 시장형(전문성 및 경력), 인력파견형(관련교육 이수 및 경력) 등이 있다.
<표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구분
공통기준
주요세부기준
공익형
-연령(60세 이상이면 가능)
-건강상태
(일할 수 있는 건강 정도면 모두 가능)
-세대주형태
(60세 이상 노인 가구 우선)
-담당자 상담의견 반영(적격여부판단)
재산상황
교육형
관련교육 이수 여부
전문성
복지형
관련교육이수여부
자원봉사경력
시장형
전문성 및 경력
인력파견형
관련교육 이수 및 경력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선발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정부부처(보건복지가족부포함)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5)참여자 교육
소양교육(4시간) 및 직무교육(4~20시간) 이수 후에 일자리 참여
(4)참여자 선발
참여자는 모든 일자리에 해당하는 공통기준과 각 일자리 유형에 따른 주요 세부기준에 의하여 선발된다. 공통기준으로는 연령, 건강상태, 세대주형태, 담당자 상담의견 등이 있고 주요세부기준으로는 공익형(재산상황), 교육형(관련교육 이수여부, 전문성), 복지형(관련교육 이수여부, 자원봉사경력), 시장형(전문성 및 경력), 인력파견형(관련교육 이수 및 경력) 등이 있다.
<표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구분
공통기준
주요세부기준
공익형
-연령(60세 이상이면 가능)
-건강상태
(일할 수 있는 건강 정도면 모두 가능)
-세대주형태
(60세 이상 노인 가구 우선)
-담당자 상담의견 반영(적격여부판단)
재산상황
교육형
관련교육 이수 여부
전문성
복지형
관련교육이수여부
자원봉사경력
시장형
전문성 및 경력
인력파견형
관련교육 이수 및 경력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선발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정부부처(보건복지가족부포함)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5)참여자 교육
소양교육(4시간) 및 직무교육(4~20시간) 이수 후에 일자리 참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