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序
Ⅱ.간통죄
1.개요
2.도입배경
3.존치목적
4.간통죄 존폐에 관한 논쟁
Ⅲ.거시적 분석
1.법생성론
2.법기능론
Ⅳ.간통죄에 대한 개선
Ⅴ.結
Ⅱ.간통죄
1.개요
2.도입배경
3.존치목적
4.간통죄 존폐에 관한 논쟁
Ⅲ.거시적 분석
1.법생성론
2.법기능론
Ⅳ.간통죄에 대한 개선
Ⅴ.結
본문내용
이후 변화된 가족의 형태와 부부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 간통죄의 실효성 상실, 양성평등 침해 등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그에 반해 존치론은 성도덕 타락 방지와 가정보호,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히든카드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재산기여도가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존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간통죄 처벌은 여성을 보호하는 히든카드인가, 아니면 오히려 여성을 옭아매는 족쇄인가. 의문이 든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다양한데, 이를테면 성의식 변화로 인해 최근 여성들의 간통죄 피소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 남성 간통자에 비해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을 전제로 한 간통죄 처벌은 여성에게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으며, 간통으로 인한 이혼율은 전체 이혼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또한 간통죄 폐지로 가정보호 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간통죄가 주로 이혼소송에서 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한 경제적 도구, 배우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부작용도 있고, 이러한 속에서 과연 혼인 유지와 가정보호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다.
간통죄가 폐지 된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혼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통죄라는 형법에 의존할 게 아니라 부부평등에 기초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로 풀어나가야 하며 남성에게 종속된 여성의 정체성을 우선 찾는 것이 중요하고, 부부강간죄의 도입이나 부부의 재산 기여도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부부공동재산제를 통해 보다 평등한 부부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간통죄의 존폐에 대한의견은 다양해지고 그 만큼 기능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간통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으며 또한 효과적이냐 하는 갈등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사회적 법생성론 관점에서 본다면 때론 변화하는 사회의 관습 ,역할, 사회적 인식, 사상에 따른 법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Ⅳ.간통죄에 대한 개선
폐지 주장의 요지는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형법으로 다스릴 필요가 없으며 일본, 미국, 소련 등 외국에서도 간통죄를 폐지하는 초세에 있고 간통죄를 위자료 청구의 구실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주요 외국의 초세와도 맞지 않으며 혼인의 순결은 당사자 스스로 보호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국민여론과 여성계 및 유림의 반대 등을 감안하여 입법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 삼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을 통하여 간통죄의 형사처벌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 및 부부 쌍방의 성적 성실의무의 확보,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의 문제에 법이 개입하여 처벌하는 것은 법의 기능이 아니며, 가정이나 여성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점 등에 입법자는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간통이라고 하는 행위는 개인적 사안이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사안이지 국가가 개입하여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 하여야 사안은 아니라며 우리 사회의 소수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즉, 유부남과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과 도덕적 회오의 대상이지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로 다스려야 할 범죄가 아니며,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미 애정과 신의가 깨어진 상대 배우자만을 사랑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는 당사자의 인격적 자주성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성적인 예속을 강제하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하여 간통죄 처벌은 위헌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간통죄의 존폐론과 관련하여 입법자로서, 첫째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으며, 둘째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고, 셋째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넷째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고소 취소되어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 기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형사정책적으로 보더라도 형벌의 억지효과나 재사회화의 효과는 거의 없고, 여섯째 가정이나 여성 보호를 위한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점 등과 관련하여 법의식 흐름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간통죄의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
개인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간통죄 폐지론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결정문 말미에 국민들의 법의식 흐름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간통죄의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해줄 것을 입법자에게 권고한 바 있다. 간통죄 존폐에 관한 논쟁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사회적 논쟁의 주제이며, 입법자는 사회 변화와 법적 대응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안이다.
Ⅴ.結
지금까지 간통죄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법사회학적으로 탐구해 보았다.
그 결과 간통죄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폐지 되어야 될 사안으로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회학에서 법과 사회의 밀접한 상호관련성과 법의 사회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보았을 때 간통죄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진보된 관습 ,역할, 사회적 인식, 사상에 따른 법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들의 법의식 흐름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간통죄의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해줄 것이 필요하며 단 한표의 차로 국회를 통과한 간통죄 조문이 이 후 현재까지 국민의 법생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형법 개정작업을 하는 때에 진지한 입법적 결단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간통죄는 법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충이 필요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존치론은 성도덕 타락 방지와 가정보호,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히든카드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재산기여도가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존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간통죄 처벌은 여성을 보호하는 히든카드인가, 아니면 오히려 여성을 옭아매는 족쇄인가. 의문이 든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다양한데, 이를테면 성의식 변화로 인해 최근 여성들의 간통죄 피소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 남성 간통자에 비해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을 전제로 한 간통죄 처벌은 여성에게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으며, 간통으로 인한 이혼율은 전체 이혼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또한 간통죄 폐지로 가정보호 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간통죄가 주로 이혼소송에서 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한 경제적 도구, 배우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부작용도 있고, 이러한 속에서 과연 혼인 유지와 가정보호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다.
간통죄가 폐지 된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혼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통죄라는 형법에 의존할 게 아니라 부부평등에 기초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로 풀어나가야 하며 남성에게 종속된 여성의 정체성을 우선 찾는 것이 중요하고, 부부강간죄의 도입이나 부부의 재산 기여도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부부공동재산제를 통해 보다 평등한 부부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간통죄의 존폐에 대한의견은 다양해지고 그 만큼 기능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간통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으며 또한 효과적이냐 하는 갈등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사회적 법생성론 관점에서 본다면 때론 변화하는 사회의 관습 ,역할, 사회적 인식, 사상에 따른 법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Ⅳ.간통죄에 대한 개선
폐지 주장의 요지는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형법으로 다스릴 필요가 없으며 일본, 미국, 소련 등 외국에서도 간통죄를 폐지하는 초세에 있고 간통죄를 위자료 청구의 구실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주요 외국의 초세와도 맞지 않으며 혼인의 순결은 당사자 스스로 보호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국민여론과 여성계 및 유림의 반대 등을 감안하여 입법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 삼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을 통하여 간통죄의 형사처벌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 및 부부 쌍방의 성적 성실의무의 확보,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의 문제에 법이 개입하여 처벌하는 것은 법의 기능이 아니며, 가정이나 여성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점 등에 입법자는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간통이라고 하는 행위는 개인적 사안이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사안이지 국가가 개입하여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 하여야 사안은 아니라며 우리 사회의 소수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즉, 유부남과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과 도덕적 회오의 대상이지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로 다스려야 할 범죄가 아니며,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미 애정과 신의가 깨어진 상대 배우자만을 사랑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는 당사자의 인격적 자주성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성적인 예속을 강제하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하여 간통죄 처벌은 위헌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간통죄의 존폐론과 관련하여 입법자로서, 첫째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으며, 둘째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고, 셋째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넷째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고소 취소되어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 기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형사정책적으로 보더라도 형벌의 억지효과나 재사회화의 효과는 거의 없고, 여섯째 가정이나 여성 보호를 위한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점 등과 관련하여 법의식 흐름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간통죄의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
개인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간통죄 폐지론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결정문 말미에 국민들의 법의식 흐름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간통죄의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해줄 것을 입법자에게 권고한 바 있다. 간통죄 존폐에 관한 논쟁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사회적 논쟁의 주제이며, 입법자는 사회 변화와 법적 대응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안이다.
Ⅴ.結
지금까지 간통죄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법사회학적으로 탐구해 보았다.
그 결과 간통죄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폐지 되어야 될 사안으로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회학에서 법과 사회의 밀접한 상호관련성과 법의 사회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보았을 때 간통죄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진보된 관습 ,역할, 사회적 인식, 사상에 따른 법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들의 법의식 흐름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간통죄의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해줄 것이 필요하며 단 한표의 차로 국회를 통과한 간통죄 조문이 이 후 현재까지 국민의 법생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형법 개정작업을 하는 때에 진지한 입법적 결단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간통죄는 법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충이 필요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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