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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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고 50%)로 하며, 동일 건물에 최대 5개소까지만 설치 가능하다. 사업자 소유부지의 건물 신축, 사업자 소유 건물의 증개축 및 개보수,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매입, 매입 건물의 증개축 및 개보수 등에 지원하며, 보건소 등 유휴 공공건물이나, 폐교, 종교시설 등 지역 내 유휴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또한 노인시설과의 별성은 금지하되, 소규모요양시설과의 병설은 허용하며, 이 경우 1개 건물에 소규모요양시설 1개소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개소 설치가 가능하다. 정부 보조금(기능 보강비) 관련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등이 지원받은 보조금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정보 보조금은 우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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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6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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