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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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거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WTO/TRIPs의 일반원칙
Ⅲ. WTO/TRIPs하의 구체적 보호기준
Ⅳ. WTO/TRIPs의 소급효
Ⅴ. WTO체제하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해결

본문내용

에 번역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가에서 번역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번역권을 제한하였다. 우리나라는 번역권에 관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10년의 단기 존속기간에 유사한 번역권특칙을 마련하고 있다.
Ⅴ. WTO체제하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해결
1. WTO/TRIPs에서의 분쟁예방 및 분쟁해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 자체에 관한 규정 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의 이행확보 및 국가간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회원국간 紛爭의 豫防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法令과 判決 또는 行政處分은 발간하거나 自國語로 公表하여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UR 체약국 사이에 체결된 지적재산권 관련 쌍방조약 등도 공표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 위원회가 世界知的財産權機構(WIPO)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등록에 관한 공동기구의 설치가 이루어지면 체약국의 동 위원회에서의 법령 통지의무는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후적인 분쟁의 해결에 관한 절차로서는 WTO협정도 GATT분쟁해결절차와 그에 따른 “紛爭解決 規則 및 節次에 관한 協定”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이른바 “多者間貿易機構 設置에 관한 協約下의 統合的 紛爭解決 協定”이 마련됨에 따라서 많은 수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2. WTO분쟁해결절차
WTO협정의 협의 절차에 의하면, GATT 제22조 또는 제23조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에, 달리 합의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협의요청에 응하고 30일이내에 협의에 임해야 한다. 시한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위원회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의 GATT분쟁해결절차와는 달리 WTO협정의 협의절차는 지연방지와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지연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시한을 정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WTO협정의 패널節次는 더욱 커다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WTO협정은 GATT협정과는 달리 조사위원회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WTO협정은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지연방지를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분쟁당사국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사무총장이 일방체약국의 요청에 따라서 조사위원을 지명함으로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종보고서의 채택에 있어서도,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위임사항에 관한한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WTO협정에 의하면, 최종보고서에 불복하는 분쟁당사국은 보고서의 법률문제에 한하여 상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최종보고서 권고내용의 이행여부에 관한 감시등의 상세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더욱이 WTO협정의 조사위원회 절차는 조사위원회의 권고내용 가운데 구체적인 시정조치에 관한 권고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그러한 권고를 분쟁당사국이 이행하도록 이해의 확보를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WTO협정의 또다른 특징의 하나는, 분쟁해결을 위한 多者體制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약국들은 GATT와 WTO협정의 분쟁해결절차를 준수하고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자체제의 강화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삽입된 것은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의한 일방적 조치와 같이 GATT에 위반되는 일방적 분쟁해결절차를 억제하고 다자간 분쟁해결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미국 통상법 제301조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주목해야 할 규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계속하여 자국의 통상법 제301조가 GATT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다자체제의 강화를 위한 별도의 규정도 그 의미가 반감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3. WIPO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
WIPO체제의 문제점의 하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WIPO관할의 23개 조약 가운데 9개의 조약만이 분쟁해결 및 조약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9개의 조약 가운데 반도체직접회로에관한지적재산권조약만이 협의, 주선, 조정, 중재, 패널절차 등의 상세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8개 조약은 분쟁해결을 國際司法裁判所(ICJ)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분이어서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하고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심체제가 GATT로 이관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맥락에서, WIPO는 “국가적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위원회는 현재까지 5회에 걸친 회의를 하여 “국가간지적재산권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약(안)”을 준비한 바 있다.
동 조약안의 특징은 협의, 주선, 조정, 중재, 패널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의 상세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특히 분쟁해결의 지연을 방지하는데 많은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약안에서 가장 중요한 분쟁해결절차의 하나로는 패널절차를 들 수 있다. 패널위원의 지명에 있어서도 지연방지를 위한 고려를 하고 있는바, 2개월 또는 합의된 시한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 의하여 지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WIPO총장에 의하여 지명된다. 지명된 패널위원들은 분쟁을 심리하고, 분쟁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勸告를 내용으로 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보고서 채택은 제1회 회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분쟁당사국들에게는 구술변론과 서면제출 등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고 특히 주목되는 점은 분쟁의 근거가 되는 WIPO조약의 다른 체약국들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과 패널보고서가 총회에서 회원국들에게 공개될 뿐이고 패널보고서의 권고내용의 불이행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결의할 수는 없다고 하는 점이다. 즉 보복조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패널보고서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회원국들에게 공개하고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국제통상과 WTO법 (아사연, 1996. 1. 정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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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7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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